과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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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우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21일 (화) 1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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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의 과거는 공거(貢擧)와 제거(制擧)로 나누어졌었다. 공과는 또한 상과(常科)라고도 하는데 과목에는 수재(秀才), 명경(明經), 진사(進士), 명서(明書), 명법(明法), 명산(明算) 등의 과가 있었다.

제거

제거는 황제가 정치적 수요에 따라 임시로 조서를 내려 필요한 각종 과목에 대해 특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평상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영향력이 공거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 과목에는 현량방정(賢良方正), 직언극간(直言極諫), 사조굉려(詞藻宏麗), 재감장수(才戡將帥) 등 80여 종이 있었다. 대개 현직 관리나 서민 모두가 고시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합격하면 관직이 있는 자는 관급이 상승되고 관직이 없는 자는 이부로부터 관직을 받았다.

과거제의 의의

당 대 과거제는 비문벌 지주 대두의 역사적 추세에 따라 중앙 집권 강화에 중대한 작용을 하였고, 인재 선발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통일된 객관적 표준을 사용하여 고시를 행하였으므로, 사인들은 공개적으로 경쟁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문벌의 제한도 받지 않았다. 또한 고시가 주로 수도에서 진행되었고 선발권과 임용권도 모두 중앙에 집중 되어 있었으므로, 전국의 인재를 결집시키고 정치·문화·사상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봉건왕조의 통치기초를 확대하는 데도 유리하였다. 따라서 과거 제도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구품 중정제도와 비교한다면 매우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하였다.

참고문헌

  • <<중국통사>>, 범문란, 우종사
  •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신성곤, 윤혜영, 서해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