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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정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17일 (월) 00:53 판 (고대 청동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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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칙.JPG

語源

회의자다. 원래 鼎과 刀로 이루어졌는데, 鼎이 貝로 바뀌어 지금처럼 되었다. 지식이 문자로 표현된 때는 상나라 말기였다. 상나라 말기나 동주 초기의 갑골문 칙(則)자는 하나의 세발 솥과 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세발 솥은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 색채가 찬란하게 주조됐다. 위의 솥과 칼같이 용도가 다른 청동기를 제작하는 데는 서로 다른 합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금속의 합금비율 원칙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문자는 또한 ‘규칙’, ‘원칙’, ‘표준’의 의미로 인식되었다. [1] 이로부터 법규, 모범 등의 뜻이 파생됐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준칙과 모범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바로(=즉)’라는 의미도 나왔다고 한다.[2] 이와 다른 학설로는 왕의 법령을 구리로 주조해 정으로 만드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3]

文化

고대 청동기의 역할

고대 중국에서 청동기는 많은 역할을 했다. 곡식을 담는 그릇, 술잔, 솥 등등이다. 하지만 이 청동기들은 대부분 실생활에 활용되기 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예기의 용도로 쓰였다. 그 전통은 현대에도 종묘제례 등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고대 청동기는 하夏부터 제작되었다. 주목할 점은 그릇에 단순한 장식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나 제작자의 이름 등을 새겨 넣은 경우가 매우 흔했다는 것이다. 이에는 '리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리궤는 서주시기 청동기 유물인데, 무왕의 은 토벌 기록이 적혀있다. 리궤뿐만 아니라 대우정, 하존 등을 비롯한 여러 청동기 유물들로 미루어 보았을때, 역사적 사실들이 적혀져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4] 則의 기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리궤

고대 중국의 法

근대 이전 중국에서 법은 대부분 형벌을 말했다. 허신은 法을 ‘물처럼 평평하기에 ‘水’자를 따른다. ‘廌’가 접촉하게 하여 올바르지 않는 자를 제거하기에 ‘去’자를 따른다.’고 해석했다.[5] 이때 ‘廌’는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짐승을 말한다. 중국에서 초기 성문법의 편찬에 관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에서는 법의 출현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다.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당시 소수민족 집단인 묘족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 다섯 가지 가혹한 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법으로 되었다.” 이때의 ‘法’은 형벌의 총합이라는 뜻이다.
유가에서는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덕과 예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때문에 법은 인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통치수단은 덕과 예라는 것이었다. 瞿同祖는 “유가의 법률은 구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민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 죄는 인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 이유가 있고, 그 과실은 아래가 아니라 위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법가에서는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칙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의 집행에서도 신분에 따른 차별 등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한비자는 “나는 이로써 인의나 사랑,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엄중한 형벌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간 생략) 뛰어난 군주는 상을 분명히 하고 이익을 설정하여 유도함으로써 민이 인과 의가 아닌 공과 상으로 혜택을 받게 한다. 엄형과 중벌로 금함으로써 민이 사랑과 은혜가 아닌 처벌을 무서워서 면하게 한다.”라고 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법은 성문법의 형태였다. 유가와 법가 모두 법을 도구로서 이해한다는 점, 법과 형벌을 거의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6]

참고문헌

  1. 허진웅, 『중국고대사회-문자학과 고고학적 해석에 입각하여』, 1993, 지식산업사, 144pg
  2.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 3, 2014
  3. 熊国英, 图释古汉字, 齐鲁书社
  4. 국립중앙박물관
  5. 허신, 『설문해자』
  6. 姜光文, 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에 대한 고찰-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3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