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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源

고문자의 比자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가까이 같이 있는 두 사람의 형태와 같다. 이것의 본래 뜻은 병렬, 접근, 가까이 있다는 의미이다. 뜻이 확장되어 ‘비교’와 ‘겨루다’를 가리킨다. 또 ‘공모하다’를 가리키고, “무리를 지어 나쁜 짓을 한다.”와 같이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文化

‘비교하다, 본뜨다, 모방하다’ 외에도 판례(判例)의 뜻도 파생되었다. 고대의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률조문이나 과거의 판례를 따라서 판결하였다. 바로 고대한어의 ‘과비(科比)’라는 말은 ‘법률 조문과 사례’의 뜻이다. 『후한서』(항담전)에 “이제 의리에 통하고 법률을 익히 아는 자는 조문과 사례에 따라 처리한다(今可令通義理明習法律者, 校定科比).”라는 구절이 있다.[1]

또한 比는 ‘가깝다’는 뜻이 있다. 지금 《광운(廣韻)》 평상거입(平上去入)의 네 가지 발음[聲]에 모두 이 글자가 수록되어 있다. (네 가지로 발음되는 比의 다양한 의미는) ‘가깝다, 조밀하다[密(밀)]’의 뜻으로 요약할 수 있다. ‘比’의 본의는 서로 가깝다는 것이다. 나머지 뜻으로는 돕다[俌(보)], 미치다[及(급)], 순서 짓다[次(차)], 고치다[校(교)], 예로 들다[例(례)], 비슷하다[類(류)], 자주[頻(빈)], 옳은 것을 따르다[擇善而從之(택선이종지)], 아부하다[阿黨(아당)] 등이 있는데 모두 인신된 것이다. 허신의 책에는 ‘篦(비)’자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 글자도 ‘比’라고 썼다. 《창힐편》․《석명(釋名)》《한서(漢書)․흉노전(匈奴傳)》 등에 그 예가 보인다. 《주례(周禮)》를 보면 혹 ‘比’를 빌어다 ‘갖추다[庀(비)]’의 의미로 썼다.[2]

『소리로 만든 글자 한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는 ‘比는 두 사람을 나란히 그린 글자라고 한다. 从과 마찬가지지만 从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比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라고 구분한다.[3] 그러나 글자로 써놓고 보면 이런 구분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가는 건지 나란히 있는 건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1. 문화로 읽는 한자, 하영삼, 동방미디어, p.390
  2. 《설문해자주》부수자역해, 염정삼, 서울대학교출판부, p.385
  3. 소리로 만든 글자 한자의 재발견, 이재황, newrun, p.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