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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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는 북위에서 시작되어 수당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시행되었다. 당 초기에는 수 말의 농민전쟁을 거친 직후였으므로, 인구가 격감하여 전국적으로 300만 호를 밑돌았다. 황하 중·하류 일대의 지역은 특히 인구가 희박하고 많은 토지가 황폐해져 있었는데, 이러한 토지 분포 상태는 당이 계속해서 균전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624년 당 왕조는 파산된 사회 경제를 부흥하고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균전령과 조용조법을 반포했으며 호적 정리에도 착수하여 토지의 개간과 국가의 부역징수를 증대시키려 노력했다.

균전제의 내용

균전령은 정남과 18세 이상의 중남에게는 1경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중 20무는 영업전(永業田)이고 80무는 구분전(口分田)이며, 노동력을 상실한 노남, 독질(毒疾), 잔폐(殘廢)자에게도 각각 구분전 40무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처첩(寡妻妾)에게는 각각 구분전 30무를 지급하였다. 토지 지급이 충분한 지역을 ‘관향(寬鄕)’이라 하였고 부족한 지역은 ‘협향(狹鄕)’이라고 하였다. 협향의 구분전은 규정량의 반액을 감량하여 지급하였다. 협향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관향의 전토를 지급 받는 것이 허용되었고, 협향에서 관향으로 옮겨 토지를 지급 받는 것 또한 허용되었다.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영업전의 경우 자손에게 상속시킬 수 있었으므로 관부는 다시 환수하지 않았다. 단, 구분전은 국가로 환수해야만 했다. 환수한 후 관부는 다시 토지를 지급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토를 나누어주었다. 협향에서 관향으로 이주한 사람의 경우는 구분전을 팔 수 있었으나 토지를 산 사람은 그 토지의 수량이 받아야 할 토지의 한계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균전제의 의의와 한계

당 대 균전령은 실제 단지 광활한 토지를 관료지주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배분할 때의 일종의 법정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토지 사유제를 승인했음을 알 수 있다. 균전제의 실시는 당 초기의 농업 생산력의 회복과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관리가 전토를 강점하여 토지는 다시 분배되지 않았고, 빈부 간의 분화와 토지의 겸병이 심해지면서 균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종 때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지급해야 할 토지가 이미 다 없어졌으므로, 균전법은 유명무실해졌다.

참고문헌

  • <<중국통사>>, 범문란, 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