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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배경== ===분쟁 지역 개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작은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열도로, 중국명은 댜오위다오(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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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 개요===
 
===분쟁 지역 개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작은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열도로, 중국명은 댜오위다오(Diaoyudao), 일본명은 센카쿠(Senkaku)로 다른 지명으로 명명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일본보다는 중국에 근접한 지역으로 특히 대만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중국 푸젠성의 동쪽, 대만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중국의 동해 대륙봉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대만에 부속된 섬으로, 대만으로부터 102해리, 중국으로부터 174해리, 동쪽으로 일본 오키나와까지는 225해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열도의 면적은 6.3㎢이며, 높이는 해발 383m이다. 그 중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가장 큰 면적인 4.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분쟁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분쟁이라고 한다. 리이지앙, 「동북아 영토분쟁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독도, 쿠릴열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3,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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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작은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열도로, 중국명은 [[댜오위다오(Diaoyudao]]), 일본명은 [[센카쿠(Senkaku)]]로 다른 지명으로 명명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일본보다는 중국에 근접한 지역으로 특히 [[대만]]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중국 [[푸젠성]]의 동쪽, [[대만]]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중국의 동해 대륙봉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대만]]에 부속된 섬으로, [[대만]]으로부터 102해리, 중국으로부터 174해리, 동쪽으로 일본 오키나와까지는 225해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열도의 면적은 6.3㎢이며, 높이는 해발 383m이다. 그 중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가장 큰 면적인 4.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분쟁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분쟁이라고 한다.  
 
 
  
 
===분쟁 원인===
 
===분쟁 원인===
 
냉전체제 하에서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미소냉 전 및 중소갈등, 미중 화해 등의 국제적 차원의 안보 구도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냉전체제 하에서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미소냉 전 및 중소갈등, 미중 화해 등의 국제적 차원의 안보 구도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1969년 일본, 중국, 대만의 해양전문가들이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동중국해의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다음부터이다. 이후 1971년부터 대만과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오키나와의 방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관할하고 있었기에 영토분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미국은 1971년에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일본에 반환하며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함께 넘겨주었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관할권을 넘겨주되, 영유권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여, 결국 지금과 같이 삼국이 각자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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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1969년 일본, 중국, [[대만]]의 해양전문가들이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동중국해의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다음부터이다. 이후 1971년부터 [[대만]]과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오키나와의 방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관할하고 있었기에 영토분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미국은 1971년에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일본에 반환하며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함께 넘겨주었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관할권을 넘겨주되, 영유권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여, 결국 지금과 같이 삼국이 각자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양국은 국내정치적 맥락 속에서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갈등의 심화 및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 길게는 2009년 9월 민주당 집권, 짧게는 2011년 9월 노다 요시히코 수상의 취임을 계기로 역사문제 및 영토 영해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천명해 왔고, 2012년 9월에는 센카쿠 국유화 조치로 분쟁을 크게 확대시켰다. 중국도 시진핑 체제의 등장을 전후로 해양영토와 고나련된 분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공세의 충돌로 분쟁의 강도와 범위가 깊고 넓게 확산되었다.  
 
또한,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양국은 국내정치적 맥락 속에서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갈등의 심화 및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 길게는 2009년 9월 민주당 집권, 짧게는 2011년 9월 노다 요시히코 수상의 취임을 계기로 역사문제 및 영토 영해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천명해 왔고, 2012년 9월에는 센카쿠 국유화 조치로 분쟁을 크게 확대시켰다. 중국도 시진핑 체제의 등장을 전후로 해양영토와 고나련된 분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공세의 충돌로 분쟁의 강도와 범위가 깊고 넓게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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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해양자원===
 
===풍부한 해양자원===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자원과 관련된 잠재적 경제이익이 관련 국가들 간 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부근에서는 광물자원 특히,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이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 리이지앙, 「동북아 영토분쟁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독도, 쿠릴열도를 중심으로」, 동북대학교, 2013,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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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자원과 관련된 잠재적 경제이익이 관련 국가들 간 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부근에서는 광물자원 특히,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이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8년 10월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만든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O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해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간으성을 확인, 발표한 바 있다. 당시의 해저탐사 결과는 동중국해 해역에 100억~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8년 10월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만든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O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해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간으성을 확인, 발표한 바 있다. 당시의 해저탐사 결과는 동중국해 해역에 100억~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69년 일본, 중국, 대만의 해양전문가들이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동중국해의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며 공식화되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주변을 대만 난류가 흘러 지나고 북회귀선과 가까우며, 아열대 해양성 계절풍 기후에 속해 동 해역 표면 수온이 여름에는 27~30℃, 겨울에는 20℃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어류 서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종류의 어류가 생산되고 있다. 대만 지역 어민은 매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15만 톤의 어획량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전역 어획량의 10분의 1에 달하는 양이 이 해역에서 나오고 있어, 중국 해양 산업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장정, 「중일간 조어도(釣魚島)에 관한 영유권 분쟁과 해결 방안」,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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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일본, 중국, [[대만]]의 해양전문가들이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동중국해의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며 공식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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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주변을 [[대만]] 난류가 흘러 지나고 북회귀선과 가까우며, 아열대 해양성 계절풍 기후에 속해 동 해역 표면 수온이 여름에는 27~30℃, 겨울에는 20℃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어류 서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종류의 어류가 생산되고 있다. [[대만]] 지역 어민은 매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15만 톤의 어획량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전역 어획량의 10분의 1에 달하는 양이 이 해역에서 나오고 있어, 중국 해양 산업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교통의 요지===
 
===교통의 요지===
또한, 이 해역이 아시아 각국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는 해상 물동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수출입 항로의 길목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중동-인도양-말라카해협-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해상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일본·중국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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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해역이 아시아 각국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는 해상 물동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수출입 항로의 길목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중동-인도양-말라카해협-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해상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일본·중국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전략적 가치===
 
===군사·전략적 가치===
이러한 경제적 이익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 배경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갖는 군사·전략적 가치 또한 크다는 점이다. 중국 대륙 근해 해역과 태평양은 하나의 천연적 도련(島鏈, 섬 쇠사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도련의 중간 부분이 류큐 군도와 대만 섬이다. 그리고 조어도는 류큐와 대만을 이어주는 중심에 놓여 있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제1 도련(북쪽은 일본 군도, 류큐 군도, 오키나와에서 중국 대만까지이고 남쪽은 필리핀 군도로 형성된 쇠사슬형 도서 지대까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제1 도련을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적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동 진영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조어도가 일본에 의해 통제될 경우 일본의 군사 방어 범위를 오키나와에서 300km정도 서쪽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이 중국 동남 연해 지역과 대만에 대한 근거리 정찰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해상 방어를 약화시키게 된다. 일본이 조어도에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 대륙에 대한 군사 위협과 해상 봉쇄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 동남 연해 안전에 매우 불리하고 중국의 제1 도련 이외의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이처럼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에 있어서 심원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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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적 이익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 배경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갖는 군사·전략적 가치 또한 크다는 점이다. 중국 대륙 근해 해역과 태평양은 하나의 천연적 도련(島鏈, 섬 쇠사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도련의 중간 부분이 류큐 군도와 [[대만]] 섬이다. 그리고 조어도는 류큐와 [[대만]]을 이어주는 중심에 놓여 있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제1 도련(북쪽은 일본 군도, 류큐 군도, 오키나와에서 중국 [[대만]]까지이고 남쪽은 필리핀 군도로 형성된 쇠사슬형 도서 지대까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제1 도련을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적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동 진영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조어도가 일본에 의해 통제될 경우 일본의 군사 방어 범위를 오키나와에서 300km정도 서쪽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이 중국 동남 연해 지역과 [[대만]]에 대한 근거리 정찰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해상 방어를 약화시키게 된다. 일본이 조어도에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 대륙에 대한 군사 위협과 해상 봉쇄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 동남 연해 안전에 매우 불리하고 중국의 제1 도련 이외의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이처럼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에 있어서 심원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 국가들의 입장==
 
==관련 국가들의 입장==
  
 
===중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관한 기록은 15세기 중국 명나라 시기의 『순풍상송』(順風相送)이라는 사료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1534년과 1561년에 편찬된 『사류구록』(使琉球錄)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561년의 『주해도론』(籌海圖論)에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가 왜구에 대한 방위 구역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1756년 『류구국지략』(琉球國志略)에서도 『주해도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왜구에 대한 방위거점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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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관한 기록은 15세기 중국 [[명나라]] 시기의 『순풍상송』(順風相送)이라는 사료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1534년과 1561년에 편찬된 『사류구록』(使琉球錄)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561년의 『주해도론』(籌海圖論)에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가 왜구에 대한 방위 구역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1756년 『류구국지략』(琉球國志略)에서도 『주해도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왜구에 대한 방위거점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로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뒤,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될 때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역시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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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로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뒤,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될 때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역시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현 오키나와 문제가 역사적으로 미해결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계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등을 통해 당시 속국이었던 오키나와 문제로까지 확대했다. 즉 일본이 오키나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보다 광범위한 영토분쟁으로 끌고 감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근대화 이전에는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책봉체제’하에 있었고, 중국이 오키나와를 ‘속국’이었으며 일본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베트남, 북한, 한국 등도 ‘본래는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논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다분히 센카쿠열도를 염두에 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 오키나와 문제가 역사적으로 미해결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계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등을 통해 당시 속국이었던 오키나와 문제로까지 확대했다. 즉 일본이 오키나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보다 광범위한 영토분쟁으로 끌고 감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근대화 이전에는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책봉체제’하에 있었고, 중국이 오키나와를 ‘속국’이었으며 일본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베트남, 북한, 한국 등도 ‘본래는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논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다분히 센카쿠열도를 염두에 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의 입장===
 
===일본의 입장===
반면, 일본은 1884년 일본인 고가 다츠시로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발견했고, 1885년 현지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이 청나라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무주지임을 확인해 1895년에 편입한 이후, 평화적, 실효적으로 점유해왔으므로 자국 영토라는 입장이다. 센카쿠 열도는 주인이 없는 섬들이었고, 청일전쟁 중인 1895년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켰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2조)에 의해 청나라가 일본에게 양도한 영토에 센카쿠열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제3조, 1951), 미일상호방위조약(제5조, 1960), 오키나와 반환협정(1971)에도 센카쿠열도는 류큐 열도의 일부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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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1884년 일본인 고가 다츠시로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발견했고, 1885년 현지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이 청나라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무주지임을 확인해 1895년에 편입한 이후, 평화적, 실효적으로 점유해왔으므로 자국 영토라는 입장이다. 센카쿠 열도는 주인이 없는 섬들이었고, 청일전쟁 중인 1895년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켰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2조)에 의해 청나라가 일본에게 양도한 영토에 센카쿠열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제3조, 1951), 미일상호방위조약(제5조, 1960), 오키나와 반환협정(1971)에도 센카쿠열도는 류큐 열도의 일부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며,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1930년대까지 고가에 의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기 시작한 이후 중국의 기록에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당시 중국의 내부적․외부적 혼란으로 인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며,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1930년대까지 고가에 의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기 시작한 이후 중국의 기록에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당시 중국의 내부적․외부적 혼란으로 인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그간 중국이 일본의 영유권 취득행위에 대해 특별하고 지속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과 영토 권원을 위한 국제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다. 이후 돌연 이 섬의 부근 해역에 해저 자원이 있다는 발표를 듣고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본에게 영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중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그간 중국이 일본의 영유권 취득행위에 대해 특별하고 지속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과 영토 권원을 위한 국제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다. 이후 돌연 이 섬의 부근 해역에 해저 자원이 있다는 발표를 듣고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본에게 영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만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동안의 이 섬에 대한 국제법적인 조치들과 무주지 선점 등을 내세워 국제법상 전혀 하자가 없는 일본의 영토임을 단호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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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동안의 이 섬에 대한 국제법적인 조치들과 무주지 선점 등을 내세워 국제법상 전혀 하자가 없는 일본의 영토임을 단호히 주장한다.
  
===대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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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입장===
대만 또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지리적 위치와 구조, 역사적 관련성, 대만주민에 의한 장기에 걸친 계속적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대만성에 부속하는 중화민국 영토의 인부분이고 따라서 미국이 관리를 종결할 때에는 당연히 중화민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마잉주 총통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대만은 현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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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또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지리적 위치와 구조, 역사적 관련성, [[대만]]주민에 의한 장기에 걸친 계속적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대만]]성에 부속하는 중화민국 영토의 인부분이고 따라서 미국이 관리를 종결할 때에는 당연히 중화민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마잉주 총통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대만]]은 현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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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의 전개 과정===
 
===1970년대까지의 전개 과정===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국의 류큐 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팽호 열도와 대만등을 포함한 지역을 점령한 데 대해 중국은 8년간의 항일전쟁으로 맞섰으며, 결국 미국의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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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국의 류큐 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팽호 열도와 [[대만]]등을 포함한 지역을 점령한 데 대해 중국은 8년간의 항일전쟁으로 맞섰으며, 결국 미국의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된다.
  
일본의 패전 이후, 항전조약에 따라 일본의 영토는 본국의 섬에만 한정하고 미군이 일본 본토와 류큐 열도에 대한 행정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에 대해 당시 해군력이 약했던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해있고 국내적으로 국공내전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못 되었다. 그 사이 중국 중국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 중국 내전을 종식 시키고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퇴각시키며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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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패전 이후, 항전조약에 따라 일본의 영토는 본국의 섬에만 한정하고 미군이 일본 본토와 류큐 열도에 대한 행정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에 대해 당시 해군력이 약했던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해있고 국내적으로 국공내전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못 되었다. 그 사이 중국 중국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 중국 내전을 종식 시키고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퇴각시키며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다.  
  
앞서 서술한 일본의 항전조약에 따라 미국은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당시 류큐 열도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행정관할권 또한 일본에 반환하였다. 이 행정관할권 반환 시기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문제가 중국과 일본 간에 본격적인 분쟁 이슈로 대두되었다. 당시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을 보면, 일본은 류큐 열도를 자국의 관할 하에 두었으나 이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 하에 팽호 열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대만과 팽호 열도 모두 중국의 고유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만의 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주권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명확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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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일본의 항전조약에 따라 미국은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당시 류큐 열도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행정관할권 또한 일본에 반환하였다. 이 행정관할권 반환 시기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문제가 중국과 일본 간에 본격적인 분쟁 이슈로 대두되었다. 당시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을 보면, 일본은 류큐 열도를 자국의 관할 하에 두었으나 이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 하에 팽호 열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대만]]과 팽호 열도 모두 중국의 고유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만]]의 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주권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명확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다만 중일 양국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당시 중일간의 국교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을 경제적 보상으로 인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전까지 양국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1972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다케이리 공명당위원장과 저우언라이 수상의 회담에서 저우언라이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해 ‘이 문제를 무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회담 의제를 삼지 아니한 것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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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일 양국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당시 중일간의 국교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을 경제적 보상으로 인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전까지 양국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1972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다케이리 공명당위원장과 [[저우언라이]] 수상의 회담에서 저우언라이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해 ‘이 문제를 무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회담 의제를 삼지 아니한 것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논쟁이 시작된 이후, 실질적인 분쟁은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조약 반대파가 중국이 조약문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조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협상을 비판하고 있었고, 중국은 일본의 조항 완화 요구를 전혀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일본의 반대파는 협상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측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대규모 어선단을 동원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일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4월 15일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10일, 일본의 소노다 스나오 외상과의 회담에서 덩샤오핑도 이 문제에 대해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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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논쟁이 시작된 이후, 실질적인 분쟁은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조약 반대파가 중국이 조약문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조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협상을 비판하고 있었고, 중국은 일본의 조항 완화 요구를 전혀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일본의 반대파는 협상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측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대규모 어선단을 동원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일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4월 15일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10일, 일본의 소노다 스나오 외상과의 회담에서 [[덩샤오핑]]도 이 문제에 대해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후대로 미룰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 역시 중국의 어선단 사건 이후,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협상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1978년 10월 23일 양국이 최종 비준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후 중국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분쟁을 피하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놓자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는 1978년 덩샤오핑과 일본 소노다 수상간의 회담에서 덩샤오핑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자는 ‘차세대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실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후대로 미룰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 역시 중국의 어선단 사건 이후,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협상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1978년 10월 23일 양국이 최종 비준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후 중국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분쟁을 피하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놓자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는 1978년 덩샤오핑과 일본 소노다 수상간의 회담에서 덩샤오핑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자는 ‘차세대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실로써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전개 과정===
 
===1980년대 이후의 전개 과정===
1978년은 중국에서 시기적으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격동기가 끝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또한 중일간 평화우호조약이 맺어진 시기로 중국은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와 대외 문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다. 이전까지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일본과 대만이 주 분쟁 당사국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때부터는 유엔에 가입한 중국이 전면적으로 이 섬의 실질적 분쟁 당사국으로 나서게 되었다. 1978년 4월에 중국 당국은 중국의 소 함정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진입시켜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유발하며 4일간의 대치상황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간의 잠정적 회피 기간을 벗어나 서서히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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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은 중국에서 시기적으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격동기가 끝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또한 중일간 평화우호조약이 맺어진 시기로 중국은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와 대외 문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다. 이전까지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일본과 [[대만]]이 주 분쟁 당사국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때부터는 유엔에 가입한 중국이 전면적으로 이 섬의 실질적 분쟁 당사국으로 나서게 되었다. 1978년 4월에 중국 당국은 중국의 소 함정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진입시켜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유발하며 4일간의 대치상황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간의 잠정적 회피 기간을 벗어나 서서히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국내에서 민족주의와 군국주의가 재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변 해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본격으로 제기되었다. 양국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 시기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일간 영토분쟁이 본격화된다.
 
일본에서는,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국내에서 민족주의와 군국주의가 재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변 해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본격으로 제기되었다. 양국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 시기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일간 영토분쟁이 본격화된다.
  
 
1978년 8월 일본의 보수단체인 일본 청년사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하여 등대를 건설하였다. 등대 건설의 명분은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의도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협상 당시에 이 등대 건설 사건은 양국 간의 충돌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고, 10년 뒤인 1988년 일본 청년사가 다시 한번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하여 등대를 수리·보수했을 때도 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의 분쟁은 이 등대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1978년 8월 일본의 보수단체인 일본 청년사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하여 등대를 건설하였다. 등대 건설의 명분은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의도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협상 당시에 이 등대 건설 사건은 양국 간의 충돌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고, 10년 뒤인 1988년 일본 청년사가 다시 한번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하여 등대를 수리·보수했을 때도 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의 분쟁은 이 등대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1989년 일본 청년사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건설한 등대를 정식 정부 시설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를 수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1990년 9월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 문서를 전달했으며, 대만의 운동선수와 지방정부 관리, 기자들을 포함한 민간 선박 2척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함으로써 대만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시도하였으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의해 저지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는 외상 미소지 사카모토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다. 일본의 대만 선박 퇴거는 대만과 홍콩에서의 반일 시위로 확대되어, 대만에서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타이페이의 일본 대표부 앞에 모여 반일 시위를 전개하였고, 홍콩에서는 10,000여명의 시민들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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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일본 청년사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건설한 등대를 정식 정부 시설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를 수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1990년 9월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 문서를 전달했으며, [[대만]]의 운동선수와 지방정부 관리, 기자들을 포함한 민간 선박 2척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함으로써 [[대만]]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시도하였으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의해 저지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는 외상 미소지 사카모토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다. 일본의 [[대만]] 선박 퇴거는 [[대만]]과 홍콩에서의 반일 시위로 확대되어, [[대만]]에서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타이페이의 일본 대표부 앞에 모여 반일 시위를 전개하였고, 홍콩에서는 10,000여명의 시민들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행진을 벌였다.
중국은 대만과는 달리 10월 18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등대 수용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는 중국의 주권 침해이며, 일본 정부는 보수단체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만 민간 선박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접근하던 중 일본 경비정에 의해 저지당한 뒤에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로 일본 경비정은 이 해역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일본 정부가 계속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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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만]]과는 달리 10월 18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등대 수용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는 중국의 주권 침해이며, 일본 정부는 보수단체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만]] 민간 선박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접근하던 중 일본 경비정에 의해 저지당한 뒤에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로 일본 경비정은 이 해역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일본 정부가 계속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990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은 10월 23일 일본의 가이후 총리가 등대 수용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봉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외무성 대변인 타이조 와타나베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근처에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25일 가이후 총리는 문제의 발단이었던 등대를 정부 시설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공표한다. 이러한 일본의 타협 지향적인 대응에 맞추어 중국은 주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보하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안하였다.  
 
1990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은 10월 23일 일본의 가이후 총리가 등대 수용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봉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외무성 대변인 타이조 와타나베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근처에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25일 가이후 총리는 문제의 발단이었던 등대를 정부 시설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공표한다. 이러한 일본의 타협 지향적인 대응에 맞추어 중국은 주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보하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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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겉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질적으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 시도하였는데, 일본청년사의 섬 상륙을 묵인하며 일본청년사 회원 2명의 주민등록을 허용(1984.4)하였고, 새로운 등대 설치(1988.6)를 강행하였다. 또한 1990년 6월에는 해상보안부 등대건설 전문관 8명이 대리인 입회하에 어조도(漁釣島) 어장등대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92년 2월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의 서명으로 영해법을 공표하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중국의 고유영토로 정식 명기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겉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질적으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 시도하였는데, 일본청년사의 섬 상륙을 묵인하며 일본청년사 회원 2명의 주민등록을 허용(1984.4)하였고, 새로운 등대 설치(1988.6)를 강행하였다. 또한 1990년 6월에는 해상보안부 등대건설 전문관 8명이 대리인 입회하에 어조도(漁釣島) 어장등대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92년 2월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의 서명으로 영해법을 공표하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중국의 고유영토로 정식 명기하였다.  
  
이 영해법은 영해에 대해서 ‘육지영토에 인접하는 일정한 해역’이라 규정하고, 제2조에서 육지영토는 ‘대륙 및 그 연안 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대만에 부속하는 각 섬,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그리고 그 밖의 일체의 중국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주변 해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무력으로 퇴거시킬 권한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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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해법은 영해에 대해서 ‘육지영토에 인접하는 일정한 해역’이라 규정하고, 제2조에서 육지영토는 ‘대륙 및 그 연안 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대만]]에 부속하는 각 섬,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그리고 그 밖의 일체의 중국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주변 해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무력으로 퇴거시킬 권한을 부여하였다.  
  
1996년에는 이 섬을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정 및 대륙붕 설정을 공표하여 양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일본 우익단체가 또 다시 북소도(北小島)에 등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는데, 홍콩과 대만에서 1997·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수백 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상륙하여 오성홍기와 청천백일기를 게양하는 등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저지로 시위대 한 명이 숨지는 등 중국에서의 여론은 점차 악화되어가고 영토분쟁이 대규모의 애국주의적 항일시위로 변화되어 갔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민주당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국회결의를 요구하여 2004년 3월 마침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의 영토 보전을 위한 국회 결의를 통과시켰다.연이어 2003·2004년에도 각각 중국 민간인들이 이 섬에 상륙하자 일본정부가 이들을 체포, 강제 송환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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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는 이 섬을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정 및 대륙붕 설정을 공표하여 양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일본 우익단체가 또 다시 북소도(北小島)에 등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는데, 홍콩과 [[대만]]에서 1997·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수백 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상륙하여 [[오성홍기]]와 [[청천백일기]]를 게양하는 등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저지로 시위대 한 명이 숨지는 등 중국에서의 여론은 점차 악화되어가고 영토분쟁이 대규모의 애국주의적 항일시위로 변화되어 갔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민주당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국회결의를 요구하여 2004년 3월 마침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의 영토 보전을 위한 국회 결의를 통과시켰다.연이어 2003·2004년에도 각각 중국 민간인들이 이 섬에 상륙하자 일본정부가 이들을 체포, 강제 송환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를 둘러싼 중일 양국간 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2010년 9월의 분쟁 양상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9월 7일 중국 어선 ‘민진위(閩晋漁) 5179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중국인 선원 15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되면서 중일 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양국관계 역사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격렬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 이전에도 타이완, 홍콩, 그리고 중국인들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상륙을 시도하거나 타이완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지만 일본정부에서 선원을 구속하고 사법처리까지 시도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를 둘러싼 중일 양국간 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2010년 9월의 분쟁 양상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9월 7일 중국 어선 ‘민진위(閩晋漁) 5179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중국인 선원 15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되면서 중일 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양국관계 역사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격렬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 이전에도 타이완, 홍콩, 그리고 중국인들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상륙을 시도하거나 타이완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지만 일본정부에서 선원을 구속하고 사법처리까지 시도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조치도 이례적이었지만 중국정부 또한 일본과 수교한 이후 지난 38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대응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사건 초기 비록 외교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1주일 동안 다섯 번이나 소환하여 항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이 선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29일로 연장하자,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장관 및 성장급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례적인 조치들에도 일본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까지 나서 선장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본 청소년 1천 명을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초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하였다.
 
일본 정부의 조치도 이례적이었지만 중국정부 또한 일본과 수교한 이후 지난 38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대응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사건 초기 비록 외교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1주일 동안 다섯 번이나 소환하여 항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이 선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29일로 연장하자,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장관 및 성장급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례적인 조치들에도 일본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까지 나서 선장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본 청소년 1천 명을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초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우선 중일 석탄종합회의 연기,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안전문제를 이유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하여, 중국 국경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일본 여행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이어서 항저우(杭州)시는 도요타 자동차 일본인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허베이성(河北省)에서는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의 일본인 사원 4명을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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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우선 중일 석탄종합회의 연기,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안전문제를 이유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하여, 중국 국경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일본 여행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이어서 [[항저우]](杭州)시는 도요타 자동차 일본인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허베이성(河北省)에서는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의 일본인 사원 4명을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특히 비록 중국 상무부는 부인했지만,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희토류(稀土类: Rare Earth Metal) 수출 금지 보도는 일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은 2004년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도입한 후 2010년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쿼터를 40% 축소하고 관세를 대폭 올렸으며 이에 따라 희토류 국제 시세가 10배 급등하여 자원무기화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비록 중국 상무부는 부인했지만,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희토류(稀土类: Rare Earth Metal) 수출 금지 보도는 일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은 2004년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도입한 후 2010년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쿼터를 40% 축소하고 관세를 대폭 올렸으며 이에 따라 희토류 국제 시세가 10배 급등하여 자원무기화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애초의 공언과 달리, 중국인 선원 14명을 13일,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25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였다. 중국외교부는 선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일본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중국의 압박과 경제 제재에 굴복하고만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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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애초의 공언과 달리, 중국인 선원 14명을 13일,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25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였다. 중국외교부는 선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일본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중국의 압박과 경제 제재에 굴복하고만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2012년 9월 마침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5개 섬 중 민간이 소유한 3개의 섬을 매입하는 강경조치를 단행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군사적인 무력시위 행동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양국의 군함과 경비선이 이 섬에서 충돌의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중국은 2013년 12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해양영토분쟁을 영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강경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조정현, 「조어군도/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미·중·일 3국의 갈등과 외교전략」,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47-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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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일본은 2012년 9월 마침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5개 섬 중 민간이 소유한 3개의 섬을 매입하는 강경조치를 단행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군사적인 무력시위 행동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양국의 군함과 경비선이 이 섬에서 충돌의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중국은 2013년 12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해양영토분쟁을 영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강경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극단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위협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데 이른다. 더 나아가 일본은 2014년 4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며 미국의 센카쿠열도 방어의무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극단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위협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데 이른다. 더 나아가 일본은 2014년 4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며 미국의 센카쿠열도 방어의무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중일간 불안정한 세력전이기를 배경으로 중일관계는 2년여 넘게 경색되었다. 2012년 말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과 2013년 초 출번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모두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타협의 유연성이 제약된 탓이었다. 양국 정상은 2014년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지면서 어렵게 대화를 재개했다.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에서 일본은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영유권 분쟁 ‘미해결보류’) 인정, 총리 신사참배 중단 확약)을 일정 정도 수용하였고, 중국 역시 APEC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일정 정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영유권 분쟁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소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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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일간 불안정한 세력전이기를 배경으로 중일관계는 2년여 넘게 경색되었다. 2012년 말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과 2013년 초 출번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모두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타협의 유연성이 제약된 탓이었다. 양국 정상은 2014년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지면서 어렵게 대화를 재개했다.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에서 일본은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영유권 분쟁 ‘미해결보류’) 인정, 총리 신사참배 중단 확약)을 일정 정도 수용하였고, 중국 역시 APEC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일정 정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영유권 분쟁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소원해졌다.
 
2018년 기준으로,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순시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및 접속 수역에 진입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공식화한데 이어, 동 도서에 대한 초계활동 을 정례화·일상화하고, 해양 감시·감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중국의 상(商)급 핵잠수함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접속수역을 잠행해 중일 간에는 또 한 차례 군사적 긴장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힘으로 국제질서를 변경하 려는”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패권(oceanic hegemony)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2018년 기준으로,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순시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및 접속 수역에 진입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공식화한데 이어, 동 도서에 대한 초계활동 을 정례화·일상화하고, 해양 감시·감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중국의 상(商)급 핵잠수함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접속수역을 잠행해 중일 간에는 또 한 차례 군사적 긴장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힘으로 국제질서를 변경하 려는”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패권(oceanic hegemony)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2019년 11월 26일 (화) 15:52 판

배경

분쟁 지역 개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작은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열도로, 중국명은 댜오위다오(Diaoyudao), 일본명은 센카쿠(Senkaku)로 다른 지명으로 명명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일본보다는 중국에 근접한 지역으로 특히 대만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중국 푸젠성의 동쪽, 대만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중국의 동해 대륙봉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대만에 부속된 섬으로, 대만으로부터 102해리, 중국으로부터 174해리, 동쪽으로 일본 오키나와까지는 225해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열도의 면적은 6.3㎢이며, 높이는 해발 383m이다. 그 중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가장 큰 면적인 4.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분쟁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분쟁이라고 한다.

분쟁 원인

냉전체제 하에서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교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미소냉 전 및 중소갈등, 미중 화해 등의 국제적 차원의 안보 구도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1969년 일본, 중국, 대만의 해양전문가들이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동중국해의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다음부터이다. 이후 1971년부터 대만과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오키나와의 방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관할하고 있었기에 영토분쟁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미국은 1971년에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일본에 반환하며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함께 넘겨주었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관할권을 넘겨주되, 영유권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여, 결국 지금과 같이 삼국이 각자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양국은 국내정치적 맥락 속에서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갈등의 심화 및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 길게는 2009년 9월 민주당 집권, 짧게는 2011년 9월 노다 요시히코 수상의 취임을 계기로 역사문제 및 영토 영해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천명해 왔고, 2012년 9월에는 센카쿠 국유화 조치로 분쟁을 크게 확대시켰다. 중국도 시진핑 체제의 등장을 전후로 해양영토와 고나련된 분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적 공세의 충돌로 분쟁의 강도와 범위가 깊고 넓게 확산되었다.

분쟁지역의 중요성

풍부한 해양자원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자원과 관련된 잠재적 경제이익이 관련 국가들 간 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부근에서는 광물자원 특히,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이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8년 10월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만든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O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해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간으성을 확인, 발표한 바 있다. 당시의 해저탐사 결과는 동중국해 해역에 100억~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69년 일본, 중국, 대만의 해양전문가들이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동중국해의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량의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며 공식화되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주변을 대만 난류가 흘러 지나고 북회귀선과 가까우며, 아열대 해양성 계절풍 기후에 속해 동 해역 표면 수온이 여름에는 27~30℃, 겨울에는 20℃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어류 서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종류의 어류가 생산되고 있다. 대만 지역 어민은 매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15만 톤의 어획량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전역 어획량의 10분의 1에 달하는 양이 이 해역에서 나오고 있어, 중국 해양 산업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교통의 요지

또한, 이 해역이 아시아 각국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는 해상 물동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수출입 항로의 길목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중동-인도양-말라카해협-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해상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일본·중국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군사·전략적 가치

이러한 경제적 이익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 배경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갖는 군사·전략적 가치 또한 크다는 점이다. 중국 대륙 근해 해역과 태평양은 하나의 천연적 도련(島鏈, 섬 쇠사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도련의 중간 부분이 류큐 군도와 대만 섬이다. 그리고 조어도는 류큐와 대만을 이어주는 중심에 놓여 있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제1 도련(북쪽은 일본 군도, 류큐 군도, 오키나와에서 중국 대만까지이고 남쪽은 필리핀 군도로 형성된 쇠사슬형 도서 지대까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제1 도련을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적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동 진영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조어도가 일본에 의해 통제될 경우 일본의 군사 방어 범위를 오키나와에서 300km정도 서쪽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일본이 중국 동남 연해 지역과 대만에 대한 근거리 정찰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해상 방어를 약화시키게 된다. 일본이 조어도에 미사일을 배치하여 중국 대륙에 대한 군사 위협과 해상 봉쇄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 동남 연해 안전에 매우 불리하고 중국의 제1 도련 이외의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는 이처럼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에 있어서 심원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 국가들의 입장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관한 기록은 15세기 중국 명나라 시기의 『순풍상송』(順風相送)이라는 사료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1534년과 1561년에 편찬된 『사류구록』(使琉球錄)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561년의 『주해도론』(籌海圖論)에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가 왜구에 대한 방위 구역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1756년 『류구국지략』(琉球國志略)에서도 『주해도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왜구에 대한 방위거점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로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뒤,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대만이 일본에 할양될 때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역시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현 오키나와 문제가 역사적으로 미해결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계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등을 통해 당시 속국이었던 오키나와 문제로까지 확대했다. 즉 일본이 오키나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보다 광범위한 영토분쟁으로 끌고 감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근대화 이전에는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책봉체제’하에 있었고, 중국이 오키나와를 ‘속국’이었으며 일본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베트남, 북한, 한국 등도 ‘본래는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논리를 적용해야 하므로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다분히 센카쿠열도를 염두에 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의 입장

반면, 일본은 1884년 일본인 고가 다츠시로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발견했고, 1885년 현지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이 청나라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무주지임을 확인해 1895년에 편입한 이후, 평화적, 실효적으로 점유해왔으므로 자국 영토라는 입장이다. 센카쿠 열도는 주인이 없는 섬들이었고, 청일전쟁 중인 1895년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켰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2조)에 의해 청나라가 일본에게 양도한 영토에 센카쿠열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제3조, 1951), 미일상호방위조약(제5조, 1960), 오키나와 반환협정(1971)에도 센카쿠열도는 류큐 열도의 일부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며,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1930년대까지 고가에 의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기 시작한 이후 중국의 기록에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당시 중국의 내부적․외부적 혼란으로 인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그간 중국이 일본의 영유권 취득행위에 대해 특별하고 지속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과 영토 권원을 위한 국제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다. 이후 돌연 이 섬의 부근 해역에 해저 자원이 있다는 발표를 듣고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본에게 영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만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동안의 이 섬에 대한 국제법적인 조치들과 무주지 선점 등을 내세워 국제법상 전혀 하자가 없는 일본의 영토임을 단호히 주장한다.

대만의 입장

대만 또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지리적 위치와 구조, 역사적 관련성, 대만주민에 의한 장기에 걸친 계속적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대만성에 부속하는 중화민국 영토의 인부분이고 따라서 미국이 관리를 종결할 때에는 당연히 중화민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마잉주 총통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민감한 국제 정세에 대해 대만은 현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

한편,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구조적 변수로 작동하는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다. 미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즉 일본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도울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이다.

전개과정

1970년대까지의 전개 과정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국의 류큐 열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팽호 열도와 대만등을 포함한 지역을 점령한 데 대해 중국은 8년간의 항일전쟁으로 맞섰으며, 결국 미국의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된다.

일본의 패전 이후, 항전조약에 따라 일본의 영토는 본국의 섬에만 한정하고 미군이 일본 본토와 류큐 열도에 대한 행정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에 대해 당시 해군력이 약했던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해있고 국내적으로 국공내전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못 되었다. 그 사이 중국 중국공산당은 소련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 중국 내전을 종식 시키고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퇴각시키며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다.

앞서 서술한 일본의 항전조약에 따라 미국은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당시 류큐 열도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행정관할권 또한 일본에 반환하였다. 이 행정관할권 반환 시기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문제가 중국과 일본 간에 본격적인 분쟁 이슈로 대두되었다. 당시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을 보면, 일본은 류큐 열도를 자국의 관할 하에 두었으나 이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 하에 팽호 열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대만과 팽호 열도 모두 중국의 고유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만의 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주권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명확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다만 중일 양국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당시 중일간의 국교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을 경제적 보상으로 인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전까지 양국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1972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다케이리 공명당위원장과 저우언라이 수상의 회담에서 저우언라이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해 ‘이 문제를 무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회담 의제를 삼지 아니한 것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논쟁이 시작된 이후, 실질적인 분쟁은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둘러싼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조약 반대파가 중국이 조약문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조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협상을 비판하고 있었고, 중국은 일본의 조항 완화 요구를 전혀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일본의 반대파는 협상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측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은 대규모 어선단을 동원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서 시위를 벌임으로써 일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4월 15일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8월 10일, 일본의 소노다 스나오 외상과의 회담에서 덩샤오핑도 이 문제에 대해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후대로 미룰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 역시 중국의 어선단 사건 이후,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문제를 협상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였다. 그리고 1978년 10월 23일 양국이 최종 비준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후 중국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분쟁을 피하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놓자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는 1978년 덩샤오핑과 일본 소노다 수상간의 회담에서 덩샤오핑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다음 세대에 넘기자는 ‘차세대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실로써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전개 과정

1978년은 중국에서 시기적으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격동기가 끝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또한 중일간 평화우호조약이 맺어진 시기로 중국은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와 대외 문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다. 이전까지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 일본과 대만이 주 분쟁 당사국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때부터는 유엔에 가입한 중국이 전면적으로 이 섬의 실질적 분쟁 당사국으로 나서게 되었다. 1978년 4월에 중국 당국은 중국의 소 함정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진입시켜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유발하며 4일간의 대치상황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간의 잠정적 회피 기간을 벗어나 서서히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국내에서 민족주의와 군국주의가 재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변 해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본격으로 제기되었다. 양국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 시기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일간 영토분쟁이 본격화된다.

1978년 8월 일본의 보수단체인 일본 청년사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하여 등대를 건설하였다. 등대 건설의 명분은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의도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협상 당시에 이 등대 건설 사건은 양국 간의 충돌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고, 10년 뒤인 1988년 일본 청년사가 다시 한번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하여 등대를 수리·보수했을 때도 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의 분쟁은 이 등대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1989년 일본 청년사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건설한 등대를 정식 정부 시설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를 수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1990년 9월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대만 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 문서를 전달했으며, 대만의 운동선수와 지방정부 관리, 기자들을 포함한 민간 선박 2척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상륙함으로써 대만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시도하였으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의해 저지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는 외상 미소지 사카모토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다. 일본의 대만 선박 퇴거는 대만과 홍콩에서의 반일 시위로 확대되어, 대만에서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타이페이의 일본 대표부 앞에 모여 반일 시위를 전개하였고, 홍콩에서는 10,000여명의 시민들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행진을 벌였다. 중국은 대만과는 달리 10월 18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등대 수용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는 중국의 주권 침해이며, 일본 정부는 보수단체의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만 민간 선박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에 접근하던 중 일본 경비정에 의해 저지당한 뒤에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로 일본 경비정은 이 해역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일본 정부가 계속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990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은 10월 23일 일본의 가이후 총리가 등대 수용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봉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외무성 대변인 타이조 와타나베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근처에 자위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25일 가이후 총리는 문제의 발단이었던 등대를 정부 시설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공표한다. 이러한 일본의 타협 지향적인 대응에 맞추어 중국은 주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보하고,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겉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질적으로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 시도하였는데, 일본청년사의 섬 상륙을 묵인하며 일본청년사 회원 2명의 주민등록을 허용(1984.4)하였고, 새로운 등대 설치(1988.6)를 강행하였다. 또한 1990년 6월에는 해상보안부 등대건설 전문관 8명이 대리인 입회하에 어조도(漁釣島) 어장등대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92년 2월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의 서명으로 영해법을 공표하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중국의 고유영토로 정식 명기하였다.

이 영해법은 영해에 대해서 ‘육지영토에 인접하는 일정한 해역’이라 규정하고, 제2조에서 육지영토는 ‘대륙 및 그 연안 도서, 대만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대만에 부속하는 각 섬, 팽호제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그리고 그 밖의 일체의 중국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주변 해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무력으로 퇴거시킬 권한을 부여하였다.

1996년에는 이 섬을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정 및 대륙붕 설정을 공표하여 양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일본 우익단체가 또 다시 북소도(北小島)에 등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는데, 홍콩과 대만에서 1997·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수백 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상륙하여 오성홍기청천백일기를 게양하는 등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저지로 시위대 한 명이 숨지는 등 중국에서의 여론은 점차 악화되어가고 영토분쟁이 대규모의 애국주의적 항일시위로 변화되어 갔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민주당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국회결의를 요구하여 2004년 3월 마침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의 영토 보전을 위한 국회 결의를 통과시켰다.연이어 2003·2004년에도 각각 중국 민간인들이 이 섬에 상륙하자 일본정부가 이들을 체포, 강제 송환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를 둘러싼 중일 양국간 분쟁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2010년 9월의 분쟁 양상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9월 7일 중국 어선 ‘민진위(閩晋漁) 5179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중국인 선원 15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되면서 중일 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양국관계 역사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격렬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 이전에도 타이완, 홍콩, 그리고 중국인들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상륙을 시도하거나 타이완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지만 일본정부에서 선원을 구속하고 사법처리까지 시도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조치도 이례적이었지만 중국정부 또한 일본과 수교한 이후 지난 38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대응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사건 초기 비록 외교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1주일 동안 다섯 번이나 소환하여 항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이 선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29일로 연장하자, 중국정부는 일본과의 장관 및 성장급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례적인 조치들에도 일본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까지 나서 선장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본 청소년 1천 명을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초청하려던 계획도 취소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본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우선 중일 석탄종합회의 연기,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안전문제를 이유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하여, 중국 국경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일본 여행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이어서 항저우(杭州)시는 도요타 자동차 일본인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허베이성(河北省)에서는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의 일본인 사원 4명을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특히 비록 중국 상무부는 부인했지만,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희토류(稀土类: Rare Earth Metal) 수출 금지 보도는 일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은 2004년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도입한 후 2010년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쿼터를 40% 축소하고 관세를 대폭 올렸으며 이에 따라 희토류 국제 시세가 10배 급등하여 자원무기화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애초의 공언과 달리, 중국인 선원 14명을 13일,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25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였다. 중국외교부는 선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일본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중국의 압박과 경제 제재에 굴복하고만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2012년 9월 마침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5개 섬 중 민간이 소유한 3개의 섬을 매입하는 강경조치를 단행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군사적인 무력시위 행동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양국의 군함과 경비선이 이 섬에서 충돌의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중국은 2013년 12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해양영토분쟁을 영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강경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극단적인 갈등을 회피하면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위협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데 이른다. 더 나아가 일본은 2014년 4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며 미국의 센카쿠열도 방어의무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중일간 불안정한 세력전이기를 배경으로 중일관계는 2년여 넘게 경색되었다. 2012년 말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과 2013년 초 출번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모두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타협의 유연성이 제약된 탓이었다. 양국 정상은 2014년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지면서 어렵게 대화를 재개했다.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에서 일본은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영유권 분쟁 ‘미해결보류’) 인정, 총리 신사참배 중단 확약)을 일정 정도 수용하였고, 중국 역시 APEC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일정 정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영유권 분쟁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소원해졌다. 2018년 기준으로,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순시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및 접속 수역에 진입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공식화한데 이어, 동 도서에 대한 초계활동 을 정례화·일상화하고, 해양 감시·감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중국의 상(商)급 핵잠수함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접속수역을 잠행해 중일 간에는 또 한 차례 군사적 긴장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힘으로 국제질서를 변경하 려는”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패권(oceanic hegemony)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상보안청 자산 확충 등 준(準)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도서탈환 훈련을 포함한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일 동맹의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11 이렇듯 중국과 일본 간의 해상 안보딜레마가 심화됨에 따라 2018년 6월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 운용을 시작했다. 2018년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일 양국 간의 대립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동 분쟁을 염두에 둔 군사력 증강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5조 3,000억엔, 약 53조원)로 편성하였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이지스 어쇼어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 비용이 크게 반영되었다. 중기 직접 방위비 증가율도 2018년 현재 연 0.8%에서 5년 간 연 1%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은 현재 남중국해 분쟁에의 대비해 집중되어 있으나,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동해함대에도 현역 최대 규모의 강습상륙함을 배치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해경 선박에 더하여 군함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항행을 반복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센카쿠 열도 문제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긴장의 수위가 낮아졌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군사력이 집중됨에 따라 울적인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양국이 우발적 충돌 회피를 위해 운용을 시작한 ‘해공연락 메커니즘’의 실효적 효과가 주목된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중요 특징 중 하나는 분쟁이 발발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의 양상이 약화되지만, 갈등의 잠복시기에 분쟁의 재발을 막으려는 분쟁예방조치 또는 긴장 관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의 큰 흐름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견제에 미국, 러시아가 가세, 또는 미중 대립과 경쟁 속에서 일본이 미국에 편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대세가 뒤바뀌지 않는 이상 중일의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설령 양국의 관계가 극적인 개선 분위기로 돌아선다고 해도, 해양영토문제가 갖는 여러 속성, 즉, 역사적/정치적 상징성, 민족주의, 경제, 안보/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동 문제는 군사적 대치를 동반하는 양국 외교 현안으로서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