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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 다원 일체론
 
중화민족 다원 일체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조항에도 명시되어있다.(1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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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샤오퉁(費孝通)]]
 
 
第四條
 
  中華人民共和國各民族一律平等。國家保障各少數民族的合法的權利和利益﹐維護和發展各民族的平等﹑團結﹑互相關係。禁止對任何民族的歧視和壓迫﹐禁止破壞民族團結和製造民族分裂的行為。
 
  國家根據各少數民族的特點和需要﹐幫助各少數民族地區加速經濟和文化的發展。
 
  各少數民族聚居的地方實行區域自治﹐設立自治機關﹐行使自治權。各民族自治地方都是中華人民共和國不可分離的部份。
 
  各民族都有使用和發展自己的語言文字的自由﹐都有保持或者改革自己的風俗習慣的自由。
 
 
 
 
 
제 4조
 
 
 
  ①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③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각 민족모두는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 세부 정책 ==
 
== 세부 정책 ==

2019년 6월 4일 (화) 16:59 판

개설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약 8.5%의 소수민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한족이 약 91.5%)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제4조에 의거하여 소수민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평등, 공동발전, 언어 보존, 풍습의 자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강 제 4조 전문

第四條

 中華人民共和國各民族一律平等。國家保障各少數民族的合法的權利和利益﹐維護和發展各民族的平等﹑團結﹑互相關係。禁止對任何民族的歧視和壓迫﹐禁止破壞民族團結和製造民族分裂的行為。
 國家根據各少數民族的特點和需要﹐幫助各少數民族地區加速經濟和文化的發展。
 各少數民族聚居的地方實行區域自治﹐設立自治機關﹐行使自治權。各民族自治地方都是中華人民共和國不可分離的部份。
 各民族都有使用和發展自己的語言文字的自由﹐都有保持或者改革自己的風俗習慣的自由。

제 4조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배경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소수민족 정책

민족 융합론

중화민족 다원 일체론

페이샤오퉁(費孝通)

세부 정책

1 민족 자치

2 민족 간부

3 언어 문화

4 풍습 및 종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