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정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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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정책과 우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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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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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남, ⟨중국 소수민족 연구 : 소수민족으로 분석하는 중국⟩, 한국학술정보(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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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흥,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 저항 운동의 원인과 중앙 정부의 대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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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득,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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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중국의 소수언어정책:정책의도와 현실의 괴리⟩, 국가정책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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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억 역, ⟨신중국 소수민족간부정책 60년⟩, 중국사 연구, 2011

2019년 6월 6일 (목) 20:56 판

개설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약 8.5%의 소수민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한족이 약 91.5%)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제4조에 의거하여 소수민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평등, 공동발전, 언어 보존, 풍습의 자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인구에서는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토에서는 전혀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소수민족이 중국의 약 64%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 중에는 중국 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수민족의 통합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소수민족 구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필요에 의한 임의적인 것이며, 약 70만명 정도가 식별되지 않은 소수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강 제 4조 전문

第四條

 中華人民共和國各民族一律平等。國家保障各少數民族的合法的權利和利益﹐維護和發展各民族的平等﹑團結﹑互相關係。禁止對任何民族的歧視和壓迫﹐禁止破壞民族團結和製造民族分裂的行為。
 國家根據各少數民族的特點和需要﹐幫助各少數民族地區加速經濟和文化的發展。
 各少數民族聚居的地方實行區域自治﹐設立自治機關﹐行使自治權。各民族自治地方都是中華人民共和國不可分離的部份。
 各民族都有使用和發展自己的語言文字的自由﹐都有保持或者改革自己的風俗習慣的自由。

제 4조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배경

명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명분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르고 있다. 1848년 마르크스는 독일 통일에 대해,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권력의 분산을 지양하는 것으로, 즉 민족 연방제에 대한 철저한 배재였다. 마를크스를 계승한 레닌은 민족구역 자치제를 시행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여, 민족구역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덩샤오핑 또한 1993년 민족구역 자치제에 대해 "민족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채택한 것"이며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동화정책과 유화정책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동화(同化)정책과 유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대(60~70년대)를 동화 정책기로, 80년대 이후를 유화 정책기로 구분할 수 있다. 건국 초기에는 국가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소수 민족에게 자치권을 인정하고, 각 민족의 문화 및 풍습에 맞는 정책을 시행토록 했다. 한편 백가쟁명 백화제방을 시작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 정책을 비판하고 한족과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문화대혁명 시기로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하는 중국 대통합을 내세우고 한족중심의 불평등한 사회를 반성하면서 '민족 문제=계급 문제'라는 도식화 속에서 소수민족의 자치구마저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고, 덩샤오핑 시기에 들어와 유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다. 1978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대표권을 보장하고 자치조례를 스스로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한다' 등의 소수민족 자치 강화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으며, 1984년에는 《민족구역자치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소수민족의 문화 존중과 경제 발전을 내세우는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중화민족 다원 일체론

민속사회학자인 페이샤오퉁(費孝通)이 1988년 홍콩중문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제시한 이론으로, 다시말해 중화민족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각 소수민족은 한족과 교류망을 형성해왔으며 때로는 중원의 패권을 갖기 위해 투쟁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족과 소수민족은 '중화세계'를 공유하는 일종의 구성원이며, 애초에 '한족'조차도 역사속에서 여러 민족들과 융합해왔다는 것이다.

“네가 오면 내가 물러나고, 내가 오면 네가 가는(你來我去, 我來你去)” ->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我中有你, 你中有我)”

위 이론을 분석해보면, 중화민족론에는 크게 혈연적 연결성과 정치•문화적 연결성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족간의 이질성을 봉합하기 위해 제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화민족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자 이론에 불과하며, 현실에서 실증된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개념의 바탕에는 사회주의의 몰락과 개혁개방 정책 속 혼란한 상황에서 이를 봉합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목적성이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중화민족의 개념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정책

1 민족 자치 정책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자치법을 요약하면, 위 법은 중화인민으로 소속된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모든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2 공동 발전 정책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제 정책 참조

3 민족 간부 정책

제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총 2980명 중 소수민족 의원의 수는 438명으로 약 14.7%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무리 작은 민족이더라도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의원이 적어도 1명은 선출되어야한다는 불문율에 근거한다.

4 언어 문화 정책

문제점

5 풍습 및 종교 정책

티베트 독립운동 역사 참조 신장위구르자치구

참고자료

정재남, ⟨중국 소수민족 연구 : 소수민족으로 분석하는 중국⟩, 한국학술정보(주), 2007 전성흥,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 저항 운동의 원인과 중앙 정부의 대응⟩, 2010 박광득,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04 강휘원, ⟨중국의 소수언어정책:정책의도와 현실의 괴리⟩, 국가정책연구, 2016 김일억 역, ⟨신중국 소수민족간부정책 60년⟩, 중국사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