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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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1954년 설치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3장 제1절 제57조[1])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약칭은 한국에서는 보통 '전인대(全人大)'로 칭하며[2] 중국에서는 '췐궈런따(Quánguóréndà, 全国人大)'로 칭한다. 현 중국에서 '구중국'으로 칭하는 중화민국의 헌법(1946년, 제25조[3])상 '국민을 대표하여 정권(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국민대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4] 실질적으로는 1949년 국공내전 말기 설립되고 사회 각계층으로 구성되어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이전까지 국가권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헌법 제정 후 그 기능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양하고 중국의 국정자문기구로 현재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양회(兩會)라고 불리우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구성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0년 제4호, 2018년 일부 수정)에 따라 5년의 임기(제60조[5])를 가지며,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및 군대, 그리고 소수민족별로 대표를 선출(제59조[6])한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4기이며 2023년 3월 5일 출범했다. 총 2980석 중 여당인 중국 공산당이 2097석을, 민주당파로 불리우는 8개의 정당이 명목상의 야당으로 각각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44석, 중국민주동맹 57석, 중국민주건국회 57석, 중국민주촉진회 58석, 중국농공민주당 54석, 중국치공당 38석, 구삼학사 63석, 대만민주자치동맹 13석, 무소속 472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7석은 공석이다. (전국인민)대표는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운영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1조[7]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전국인민)대표 5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1회 소집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3월 초[8][9]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양회(兩會)'라고 불리며 소집된다. 일반적으로 연1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하는 중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10]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기능을 대신하거나 외교관 및 조약 관련 업무, 법률 해석 등의 기능을 한다.

주요 구성 인원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 제11대 자오러지 (赵乐际, 조락제)
  • 전국인민대표대회 여당 (중국 공산당) 당대표 : (제5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 (习近平, 습근평)

각주

  1.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상설기관 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2. [연합뉴스] 중국 전인대, 반독점법 개정안 2차 심의…"빅테크 규제 명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7060000097?input=1195m
  3.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정권을 행사한다. (國民大會依本憲法之規定,代表全國國民行使政權。)
  4. 다만, 중화민국 헌법 제26조상 국민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달리 정⦁부총통의 선출과 파면 그리고 헌법개정에 관한 직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63조에 의하여 입법원이 법률, 예산, 선전포고 및 강화, 조약 등에 관한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다.
  5.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다.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체 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지연하고 지연결정 당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한다. 비상사태 종결 후 일년 안에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마쳐야 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6.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ㆍ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마땅히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선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7.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1회 집회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소집으로 집회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8.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년 3월 5일부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매년 3월 4일에 개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98년 제9기 제1차 회의 이후 제13기 제3차 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것을 제외하면 3월 5일에 개회했다. 다만, 1985년 제6기 제3차 회의 이래로 2020년을 제외하면 날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월 중에 개회했다.
  10.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마땅히 제정해야할 법률 외에 그 밖의 법률의 제정 및 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하되, 해당 법률의 기본 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행
    4. 법률 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가 예산 집행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적 조정 방안에 대한 심사와 비준
    6. 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ㆍ최고인민법원ㆍ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 감독
    7.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ㆍ결정ㆍ명령이 헌법ㆍ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를 철회
    8. 성ㆍ자치구ㆍ직할시 국가 권력 기관의 지방성 법규와 결의가 헌법ㆍ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를 철회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부장ㆍ위원회 주임ㆍ감사장ㆍ비서장 인선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그 밖의 구성인원 인선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한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ㆍ위원 임명 및 해임
    12.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ㆍ재판원ㆍ재판위원회 위원ㆍ군사법원 원장 임명 및 해임
    13.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ㆍ검찰원ㆍ검찰위원회 위원ㆍ군사검찰원 검찰장 임명 및 해임과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 및 해임
    14. 외국 주재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및 폐지
    16. 군인과 외교원의 직함ㆍ직급 제도와 그 밖의 전문분야 직함ㆍ직급제도의 규정
    17.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에 대한 규정 및 수여
    18. 특별 사면 결정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나라가 무력 침범을 받거나 나라 간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하는 국제조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일 때, 전시상태 선포
    20. 전국 총동원 또는 지역 동원에 대한 결정
    21. 전국 또는 개별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비상사태 선포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그 밖의 직권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