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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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Nam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20일 (월) 16: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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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
한 고조의 자제와 그 후손들, 즉 劉氏일가이다. 이들은 제후왕과 열후로 봉해져 공신 집단에 맞서 황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하고, 중앙권력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외척
외척은 황후의 집안을 말한다. 황실의 외척이 되면 열후로 임명되어 많은 토지가 지급되었다. 황후의 부친이나 형제들은 고위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척의 세력이 강해져 관직을 거의 독점한 경우도 자주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전한과 후한의 멸망 원인으로 외척이 꼽히기도 한다.
공신
공신은 주로 한 제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한 고조 유방과 함께 큰 공을 세운 신하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후 열후(列侯)로 봉해지고 관직을 독점했다. 이들의 지위는 자손들에게 계승되어 후예들이 계속해서 공신집단이자 귀족으로서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였다.
사인(士人)
사인(士人)계층은 사민계층 중 가장 사회적 신분이 높았는데 대개 관료집안과 부유한 집안의 자제 및 일부 농민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을 통해 학식을 쌓은 이들은 시험과 추천으로 관료가 되었다. 이들은 중앙의 태학(太學)과 지방의 군국학(郡國學)과 같은 국가 교육기관이나 지방의 사설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들은 학식과 지식을 지닌 지식계층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가 되기도, 지방에 남아 백성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기도 함으로써 漢을 운영하는 핵심이 되었다.
농민(農民)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바탕인 농민의 지위는 사인(士人) 다음으로 높았다. 농민은 관료가 될 수 있는 신분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농민이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 외에도 소작,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자신의 품을 팔아서 생활에 보태었다. 농민의 대부분은 소농민층으로 이들은 국가에 조세(租稅)를 납부하고, 노역(勞役)과 병역(兵役)의 의무를 지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계층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한 존속을 위해 진대(秦代)에 백성을 가혹한 법(法)에 의해 통치한 것과 漢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황제와 백성이 단순히 법에 의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나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가적 관계가 맺어질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漢代에는 민작제도(民爵制度)가 운영되었다.
공인(工人)
이들은 수공업에 종사한 계층으로 대체로 먹고 사는 것이 농민보다는 형편이 나았다.
상인(商人)
상인을 농업과 공업에 기생하는 것으로 생각한 한 대에는 상인의 신분이 미천하였다. 다만 염전을 경영하거나 광산을 채굴했던 상인들, 혹은 지역 간의 무역에 종사했던 상인들은 큰 부를 얻었다. 이들은 중농억상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차별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쌓아놓은 부와 그들의 상업적 지식을 이용해 귀족과 가까이 사귈 수도 있었고 능력에 따라 상홍양과 같이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는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또 이들 중 극히 일부는 토지를 겸병하여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천민(賤民)
천민은 사회 최하층계급의 노비로 관노(官奴)와 사노(私奴)로 나뉜다. 이들은 소나 말과 같이 취급해 거래할 수 있었으며 국가에 대한 의무나 권리가 없었다. 한 대 노비는 전쟁포로에 의한 노비의 수가 많았음에도 범법자나 채무불이행자 등 사회 자체에서 발생한 노예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한 노비해방이나 성실성과 충직, 재능 등 개인적인 이유로 양민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