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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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래 유럽과 미국의 민주공화국에서 실현된 “주권재민”에 따라 쓰여진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손문이 창조한 정치 이상인 “삼민주의” 가운데 한 가지를 가리킨다.<br> 민권주의는 손문이 제출한 삼민주의 가운데 한가지로, 민권주의는 정치혁명으로써 민국창립을 위해 봉건군주제도의 타파, 자산계급의 민주공화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br> 이러한 방안은 당시 혁명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핵심적 이론이 되었다. 또한 단지 선거권만이 아닌 모든 인민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는 민권의 개념으로써<br> 파면권과 창제권, 복결권까지 모두 인민의 권리로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진일보한 개념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의 민권으로써 선거권과<br> 제2의 민권인 파면권으로 인민이 정부를 밀고 당기는 양방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3의 민권인 창제권과 제 4의 민권인 복결권으로 법률의 유지 및 폐지, 개정등의 권한이 인민에게<br> 있음을 선언하였다. 손문은 이 네 가지 민권이 갖추어져야 완벽한 직접민권이며, 전민정치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인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그 이후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정치에<br> 관여하지 않았을 때의 민권은 간접민권이며, 대의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 실망하고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br> 직접민권주의를 추구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복결권 이 네 가지 민권이 곧 “정권”이며, 정부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공권”을 가지며 공권은 곧 <br>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고시권, 감찰권의 분리된 5권으로 나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