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작제도(民爵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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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5월 14일 (토) 23: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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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작제도(民爵制度)는 漢의 이십등작제(二十等爵制) 중 1급 공사(公士)부터 8급인 공승(公乘)에 이르는 작(爵)을 백성에게 수여하는 제도이다. 백성들은 이 제도를 통해 里공동체 내에서 황제에게 인정받은 신분으로 사회적 질서를 형성했다. 민작제도(民爵制度) 하에서는 나이가 많은 이들이 자연적으로 높은 등급의 爵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에 의한 새로운 사회질서가 기존의 공동체 질서와 자연스레 결합될 수 있었다. 민작제도(民爵制度)는 기존의 질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백성에 대한 황제의 일원적 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