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 문학의 유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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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Nam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21일 (화) 20: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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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철회의에서 나타난 현량 문학의 유가 변호 [1]

<문학의 주장>
1. “지위가 낮다고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가난하다고 행실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顔淵은 자주 끼니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文學曰: 夫賤不害智, 貧不妨行. 顔淵屢空, 不爲不賢. 孔子不容, 不爲不聖.)

2. “나라에 賢士가 있는데도 쓰이지 않는 것은 士의 잘못이 아니고 군주의 수치입니다. …… 지금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유생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주제에 말만 많다고 걱정하지만, 유생들 역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여 재앙이 많아질까 걱정합니다.” (文學曰: 國有賢士而不用, 非士之過, 有國者之恥. …… 當此之時, 亦不能論事矣. 今執政患儒貧賤而多言, 儒亦憂執事富貴而多患也.)

3. “얼음과 숯은 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해와 달은 동시에 비추지 않습니다. 公孫弘이 丞相이 되었을 당시 황제는 바야흐로 책략을 세워 사방의 오랑캐를 토벌하는 데에 뜻이 있었기에, 권모술수의 책략이 채용되고 荊楚의 용사들이 등용되어, 장수 중에는 列侯에 봉해져 食邑을 받기도 하고 전공을 세운 자들도 모두 후한 상을 받았으니, 이러한 까닭에 전쟁에 능한 무사들이 이로부터 중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전쟁이 끊이지 않아 출정하는 군대들은 서로 길가에서 마주칠 정도였고, 갑옷은 헤어지고 병사들은 피폐하고 국가의 재정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전매의 법을 만들자 이익을 꾀하는 관리들이 일어나고 강태공 같은 인물들은 숨게 되었습니다. 涇水와 淮水에 운하를 만들어 漕運을 통하게 하고, 東郭咸陽과 孔僅은 염철 전매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 이익 사업을 도모하고, 부자들은 爵位와 관직을 사서 형벌과 죄를 면제받았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출은 점점 많아지는데도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좇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徵求하니,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피폐한 끝에 법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한 관리들이 등장하였고, 見知와 廢格의 法이 생겼던 것입니다. 杜周와 咸宣같은 무리들은 엄격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함으로써 높은 지위에 올랐고, 王溫舒와 같은 무리들은 매가 사냥감을 덮치듯 가혹한 형벌로 처단함으로써 출세하였습니다. 당시는 仁義에 의지하여 道로써 군주를 모시려는 사람이 적었고, 구차하게 군주의 뜻에 영합하여 환심을 사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公孫弘 혼자서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文學曰: 冰炭不同器, 日月不幷明. 當公孫弘之時, 人主方設謀垂意于四夷, 故權譎之謀進, 荊⋅楚之士用. 將帥或至封侯食邑, 而勀獲者咸蒙厚賞. 是以奮擊之士由此興. 其後, 干戈不休, 軍旅相望, 甲士糜弊, 縣官用不足, 故設險興利之臣起, 磻溪熊羆之士隱. 涇⋅渭造渠以通漕運, 東郭咸陽⋅孔僅建鹽⋅鐵, 策諸利, 富者買爵販官, 免刑除罪, 公用彌多而爲者徇私, 上下兼求,百姓不堪, 抏弊而從法, 故憯急之臣進, 而見知廢格之法起. 杜周⋅咸宣之屬, 以峻文決理貴, 而王溫舒這徒以鷹隼擊殺顯. 其欲據仁義以道事君者寡, 偸合取容者衆. 獨以一公孫弘, 如之何?)

<현량의 주장>

1. 建元 초기만 해도 예의를 숭상하고 덕을 닦아 천하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간사한 신하들이 각기 술수를 부려 태평성세를 해치고 어지럽혔으니, 밖으로는 산과 바다의 자원을 독점하고 조정에서는 각종 영리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楊可는 고민령(告緡令)을 집행하고, 江充은 사치한 복식을 단속하고, 張湯은 법령을 고치고, 杜周는 재판을 다스렸는데, 처벌ㆍ속전ㆍ재판ㆍ징계에 관한 조항 외에 미세한 사안도 모두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이루 다 기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夏蘭과 같은 무리들은 멋대로 사람을 잡아들이고, 王溫舒와 같은 무리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였으니, 잔혹한 관리들이 풀이 돋듯 일어나서 선량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자신의 목을 보전하지 못했고, 세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종족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武帝께서 이를 깨달으셔서, 이에 강충 등 나쁜 무리들을 주살함으로써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천하의 책망을 막으시자, 이후 백성들은 마음이 놓이고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몇 해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는 아직도 사악한 자가 있어 하고 해로운 정치 관행을 가지고 있고, 强暴한 재상은 아직도 억지로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 형벌을 남용하고, 힘 있고 간교한 자들은 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해칩니다.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은 사치를 일삼고,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은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입니다. (建元之始, 崇文修德, 天下乂安. 其後邪臣各以伎藝, 虧亂至治. 外障山海, 內興諸利. 楊可告緡, 江充禁服, 張大夫革令, 杜周治獄, 罰贖科適, 微細幷行, 不可勝載. 夏蘭之屬妄搏, 王溫舒之徒妄殺. 殘吏萌起,擾亂良民. 當此之時, 百姓不保其首領, 豪富莫必其族姓. 聖主覺焉, 乃刑戮充等,誅滅殘賊, 以殺死罪之怨, 塞天下之責, 然居民肆然復安. 然其禍累世不復瘡痍至今未息. 故百官尙有殘賊之政, 而强宰尙有强奪之心. 大臣擅權而擊斷, 豪猾多黨而侵陵. 富貴奢侈, 貧賤簒殺.)

  1. 박성진 한국중문학회, <중국문학연구> 51권0호 (2013), pp.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