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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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교사상 일찍이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武宗)과 후주 세종(世宗)이 불교를 없애라는 조서를 내렸었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삼무일종멸법(三武一宗滅法)'이라 부른다. 위 태무제는 이와 같은 나쁜 선례를 처음으로 만든 황제다.
위 태무제 탁발도는 북량을 멸한 후 이 나라의 불교 신도 수만 호를 당시 위의 수도 평성으로 이주시킴에 따라 북위에서 불교의 영향을 신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탁발도와 대신 최호(崔浩)는 모두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혐오했기 때문에 최호는 불교탄압에 주력하였고 탁발도 역시 그러했다. 태평 진국 5년(444) 정월 12일, 탁발도는 왕공 서민이 사문, 무당, 박수를 개인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문, 무당, 박수 및 공양주 집안 전체를 참살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태평 진국 7년(446) 3월, 탁발도는 군을 이끌고 친히 노수호의 개오(盖吳) 정복 길에 나서 장안으로 진격하며 사찰을 침입했다. 이때 사찰 내외에서 병기가 발견되면 이런 물건은 사문과 상관이 없는 물건이므로 틀림없이 개오와 내통하여 반란을 획책하는 증거라 여기고 사찰의 모든 사문을 주살하라는 명을 내렸다. 또 사찰의 재산을 정리하며 사찰 안에서 많은 주조 도구 및 주군(州郡) 관민의 재산과 밀실에 숨어 있던 여인들을 발견하고 불교를 더욱 혐오하게 되었다. 최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한 번 불교 탄압을 진언하고 탁발도는 같은 달 곧 불교를 없애버리라는 조서를 내렸다. 조서에는 "불교는 형상와 오랑캐의 경전을 추구하니 이를 모두 격파하고 사문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구덩이에 묻으라", "이후 감히 오랑캐의 신을 믿고 그 형상을 빚거나 동으로 주조하는 자는 모두 주살한다"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