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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형(劓刑)은 코를 베는 형벌으로서 조선에서는 가혹한 형벌로 여겨져 금지되기도 했었다. 의형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코를 잘라내는 것에서 의미가 그치지 않고, 코를 잘라냄으로써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박탈하여 인간사회로부터 추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형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의형(劓刑)은 코를 베는 형벌으로서 조선에서는 가혹한 형벌로 여겨져 금지되기도 했었다. 의형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코를 잘라내는 것에서 의미가 그치지 않고, 코를 잘라냄으로써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박탈하여 인간사회로부터 추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형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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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골문에서 劓자는 刀와 自(鼻의 초기문자)를 따른다. 칼로 베어 코를 취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劓는 칼로 코를 베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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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5개의 형벌 중 한 종류이다. 고대의 법률에 따라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독단적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자 혹은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이 형벌을 받았다. 劓에 대해 설문에서는 “  는 코를 베는 것이다. 刀를 따르고 월은 성부이다. 易經에 이르기를, ‘墨刑을 당하고, 劓刑을 당한다.’라고 하였다. ‘  는 劓의 或體이고, 鼻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文의 자형은 自 아래에 하나의 木을 덧붙였는데, 이것은 베어 낸 코를 나무에 걸어두고 전시함으로써 警戒한다는 뜻을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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劓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전국시대 말경 초의 회왕에게는 무척 사랑하는 비가 있었다. 이름은 정수인데 그녀는 음탕하고 질투가 심했다. 언젠가 위왕이 한 미인을 보내자 회왕은 금방 그녀에게 사로잡혔다. 회왕이 자신을 소홀히 하자 정수는 그 미인에게 원한을 품고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하였다. 어느날 정수는 새로 온 미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군왕은 의외로 당신을 귀여워하고 있습니다만, 그 코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 만나 뵐 때마다 손으로 코를 감추어야 오래 갈 수 있을거예요”. 미인은 정수가 호의로 충고했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러자 회왕이 이상히 생각하여 정수에게 물었다. “나와 만날 때마다 코를 감추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 “대왕의 입냄새가 참을 수 없다고…”이를 들은 회왕은 노하여 미인의 코를 잘라 내도록 명하였다. 정수의 못된 계략에 의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인이 화를 당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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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劓刑은 하·은왕조 때 널리 시행되고 일설에는 하나라에서 코 베기의 형을 당한 자가 1,000명이 넘었다 한다. 이 형을 받은 자는 대부분 관문의 문지기가 되었는데 코를 일혹 추악해진 몸 때문에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한 본인들도 다른 사람과 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변방의 땅에서 여생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ref> 혹형, 피와 전율의 중국사, 왕용쿠안 지음, 마니아북스, p.139</ref> 
  
 
[[분류:한자어원문화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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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5일 (월) 23:07 기준 최신판

語源

코벨 의.png

갑골문 劓자는 칼 도(刀)를 따르고 鼻의 초기 형태인 自자를 따르는데, 칼을 사용하여 코를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코를 베어버리는 의형(劓刑)은 고대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다섯 가지 종류의 형벌 중 하나이다. 고대 법률에 따르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마음대로 제도를 개정하거나 혹은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모두 의형에 처했다.

文化

의형(劓刑)은 코를 베는 형벌으로서 조선에서는 가혹한 형벌로 여겨져 금지되기도 했었다. 의형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코를 잘라내는 것에서 의미가 그치지 않고, 코를 잘라냄으로써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박탈하여 인간사회로부터 추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형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語源

코벨 의2.png

갑골문에서 劓자는 刀와 自(鼻의 초기문자)를 따른다. 칼로 베어 코를 취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劓는 칼로 코를 베는 것이 된다.

文化

고대의 5개의 형벌 중 한 종류이다. 고대의 법률에 따라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독단적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자 혹은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이 형벌을 받았다. 劓에 대해 설문에서는 “ 는 코를 베는 것이다. 刀를 따르고 월은 성부이다. 易經에 이르기를, ‘墨刑을 당하고, 劓刑을 당한다.’라고 하였다. ‘ 는 劓의 或體이고, 鼻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金文의 자형은 自 아래에 하나의 木을 덧붙였는데, 이것은 베어 낸 코를 나무에 걸어두고 전시함으로써 警戒한다는 뜻을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劓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전국시대 말경 초의 회왕에게는 무척 사랑하는 비가 있었다. 이름은 정수인데 그녀는 음탕하고 질투가 심했다. 언젠가 위왕이 한 미인을 보내자 회왕은 금방 그녀에게 사로잡혔다. 회왕이 자신을 소홀히 하자 정수는 그 미인에게 원한을 품고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하였다. 어느날 정수는 새로 온 미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군왕은 의외로 당신을 귀여워하고 있습니다만, 그 코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 만나 뵐 때마다 손으로 코를 감추어야 오래 갈 수 있을거예요”. 미인은 정수가 호의로 충고했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러자 회왕이 이상히 생각하여 정수에게 물었다. “나와 만날 때마다 코를 감추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 “대왕의 입냄새가 참을 수 없다고…”이를 들은 회왕은 노하여 미인의 코를 잘라 내도록 명하였다. 정수의 못된 계략에 의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인이 화를 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劓刑은 하·은왕조 때 널리 시행되고 일설에는 하나라에서 코 베기의 형을 당한 자가 1,000명이 넘었다 한다. 이 형을 받은 자는 대부분 관문의 문지기가 되었는데 코를 일혹 추악해진 몸 때문에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한 본인들도 다른 사람과 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변방의 땅에서 여생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1]

  1. 혹형, 피와 전율의 중국사, 왕용쿠안 지음, 마니아북스, p.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