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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제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주(州)와 그 아래의 개념인 현(縣)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지방 행정 제도이다. 당 대 초기에는 수의 제도를 계승하여 지방 행정 제도를 주·현 2급제로 두었다. | 주현제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주(州)와 그 아래의 개념인 현(縣)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지방 행정 제도이다. 당 대 초기에는 수의 제도를 계승하여 지방 행정 제도를 주·현 2급제로 두었다. | ||
− | + | ==주== | |
주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뉘고 장관은 자사(刺史)라고 하였다. 현종 때의 규정에 의하면, 4만 호 이상은 상주, 2만 호 이상은 중주, 2만 호 이하는 하주라고 하였다. 수도 소재지의 주는 ‘부(府)’라 했는데 지위는 주보다 약간 높았다. 당시 전국에 358개의 부·주가 있었다고 한다. | 주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뉘고 장관은 자사(刺史)라고 하였다. 현종 때의 규정에 의하면, 4만 호 이상은 상주, 2만 호 이상은 중주, 2만 호 이하는 하주라고 하였다. 수도 소재지의 주는 ‘부(府)’라 했는데 지위는 주보다 약간 높았다. 당시 전국에 358개의 부·주가 있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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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현도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6천 호 이상은 상현, 3천 호 이상은 중현, 3천 호가 못 되는 곳은 하현이라고 하였다. 전국에 1573개의 현이 있었다. 이외에도 변경의 요충지에는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였는데 장관을 도독이라 하였고 항시 주자사가 겸임하면서 경내의 군민 행정을 관장하였다. | 당시에는 현도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6천 호 이상은 상현, 3천 호 이상은 중현, 3천 호가 못 되는 곳은 하현이라고 하였다. 전국에 1573개의 현이 있었다. 이외에도 변경의 요충지에는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였는데 장관을 도독이라 하였고 항시 주자사가 겸임하면서 경내의 군민 행정을 관장하였다. | ||
현 이하의 기층조직으로는 향·리·보(保)·린(鄰)이 있었다. 4가(家)를 1린, 5린을 1보, 100호를 1리, 5리를 1향으로 하였다. 향장과 이장은 해당 지역의 부호 또는 훈관 퇴직자를 임명하였다. 그들은 호구에 따라 부역을 독촉하고 민호의 도망을 방지하며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 현 이하의 기층조직으로는 향·리·보(保)·린(鄰)이 있었다. 4가(家)를 1린, 5린을 1보, 100호를 1리, 5리를 1향으로 하였다. 향장과 이장은 해당 지역의 부호 또는 훈관 퇴직자를 임명하였다. 그들은 호구에 따라 부역을 독촉하고 민호의 도망을 방지하며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 ||
+ | ==참고자료== | ||
+ | * <<중국통사>>, 범문란, 우종사 | ||
+ | [[분류:당나라| ]] |
2016년 6월 22일 (수) 16:07 기준 최신판
주현제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주(州)와 그 아래의 개념인 현(縣)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지방 행정 제도이다. 당 대 초기에는 수의 제도를 계승하여 지방 행정 제도를 주·현 2급제로 두었다.
주
주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뉘고 장관은 자사(刺史)라고 하였다. 현종 때의 규정에 의하면, 4만 호 이상은 상주, 2만 호 이상은 중주, 2만 호 이하는 하주라고 하였다. 수도 소재지의 주는 ‘부(府)’라 했는데 지위는 주보다 약간 높았다. 당시 전국에 358개의 부·주가 있었다고 한다.
현
당시에는 현도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6천 호 이상은 상현, 3천 호 이상은 중현, 3천 호가 못 되는 곳은 하현이라고 하였다. 전국에 1573개의 현이 있었다. 이외에도 변경의 요충지에는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였는데 장관을 도독이라 하였고 항시 주자사가 겸임하면서 경내의 군민 행정을 관장하였다.
현 이하의 기층조직으로는 향·리·보(保)·린(鄰)이 있었다. 4가(家)를 1린, 5린을 1보, 100호를 1리, 5리를 1향으로 하였다. 향장과 이장은 해당 지역의 부호 또는 훈관 퇴직자를 임명하였다. 그들은 호구에 따라 부역을 독촉하고 민호의 도망을 방지하며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고자료
- <<중국통사>>, 범문란, 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