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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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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의 집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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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고대의 전통적 음양사상에서 만물이 생육하는 시기(봄과 여름)는 양기가 성하고, 반대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음기가 강해 만물이 죽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벌과 덕치도 각각 음과 양의 범주에 들어있고, 음인 형벌의 집행은 음인 가을과 겨울에 실시해야만 했다. 구체적으로 전한 시기에 죄의 재판과 처리는 9월부터 입춘 정월까지만 해야 했다. 따라서 적어도 입춘이 되면 형을 집행할 수 없었고, 미결된 채 사령이 내려져 사면되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죄를 비롯한 모든 형벌을 집중적으로 처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후한서』 진총전에 「한대에는, 옥을 단죄하여 중을 보고하는 것은 항상 겨울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중」이란 것은 중형, 즉 사형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벌을 제쳐두고라도 사형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춘 전까지 집중해서 집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단 사형 중에도 가장 무거운 모반대역죄를 범한 자의 처형은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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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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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집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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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 정해진 시기가 있었던 점은 위의 형의 집행 기간에서 서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달 중에도 집행하기 적당한 날이 정해져 있었다. 유학 경전의 하나인 『주례』 추관 향사 조항 「날을 골라 사형에 처하고, 이것을 3일간 진열한다」에 대한 후한 정중의 주에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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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의 조합 상태가 좋은 날을 고른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후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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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로 말하면」이란 정중시대, 즉 후한시대를 가리키며, 「망후일」은 15일 이후를 말한다. 즉 한 대에서는 사형이 15일 이후에 집행되었음을 말한다. 달이 이지러지는 망후는 음양으로 보면 음에 속했고 형이 집행하기에 적합한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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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에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었다. 대제사날, 대제 전날일 치재일, 삭일, 상현, 하현, 24절기에 해당하는 날, 비오는 날, 날이 밝지 않은 시간, 단도일(1,8,14,15,18,23,24,28,29,30)등과 같은 날에는 사형을 하면 안된다고 옥관령에 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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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형 집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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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의 경우 처형은 공개적으로 집행된다. 따로 자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자에서 진행되었다. 죄수는 수감된 옥에서 형장으로 갈 때까지, 함거에 실려 일반인이 보고 있는 사이로 끌려갔다. 또한 잘려진 목은 얼마 동안 나무위에 걸렸다. 이것을 효수라고 했는데, 올빼미 머리를 나무 위에 두는 풍습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협과 일반예방이라는 형벌 그 자체가 가지는 보편적 의미가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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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형 집행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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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형과정을 보면 저자로 이동된 죄수는 옷을 벗고 엎드린 후 머리를 받침대 위에 놓는다. 이 받침대는 질로 불리었다. 이것은 짚을 자르는 받침대의 이름이기도 했다. 단두대 위에 있는 목을 자르는데 사용된 것은 부, 월이라는 대형 도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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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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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형에 복역하는 자들은 모두 족쇄를 차고 붉은 옷과 붉은 모자를 강제적으로 착용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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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단용에 복역하는 자들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두건을 쓰고 구독류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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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말하는 구독류체의 구독은 수가, 유체는 족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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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나라의 성단형, 즉 육형이 부가되는 형성단과 그렇지 않은 완성단은 두 종류 모두 족쇄가 채워진 상태로 노동을 했으며, 한 대가 되면 족쇄의 유무(곤경성단과 완성단)에 따라 형벌경중의 단계가 지어졌다. 붉은 죄수복은 한 대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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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들은 모두 노역을 하고 있을때와 하지 않을때에도 모두 언제나 수가와 족가를 차고 있어야 했고, 옷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허가 없이 벗었을 경우 형이 1등급 더 무거워지고, 다른 죄수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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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해진 책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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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역에는 매일 달성해야 할 책임량이 있었다. 죄인은 군과 현의 관저에서 일을 했는데, 엄격한 감독관은 조금이라도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면 가차없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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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 들면 전한 성제 시기에 남양군 태수였던 진함은 태수부에서 흙으로 만든 절구와 나무로 만든 절구공이를 주어 죄수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정해진 책임량을 엄격히 지켰고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용서없이 태형을 가했다. 너무 가혹해 자살자가 수천 수백 명이나 생겼고, 시체는 그대로 방치하여 썩어도 가족들이 거둘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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