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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씨는 당시 북위 황제였던 태무제(太武帝) 탁발도(拓跋燾)의 총비 좌소의(左昭儀)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과거 북연의 공주이자 풍 씨의 고모였다. 풍 씨는 운 좋게 고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가 궁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위 궁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다. 452년 환관 종애(宗愛)가 태무제를 시해하고, 그 다음으로 즉위한 탁발여(拓跋余)까지 죽이고 손자 탁발준을 황제로 옹립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황제가 여러 번 바뀐 것을 본 좌소의는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풍 씨를 탁발준에게 바쳤다. 풍 씨는 그의 총애를 얻어 그녀가 11살일 때 귀인으로 책봉되었다가 그녀가 14살 때 정식 황후로 책봉되었다. | 풍 씨는 당시 북위 황제였던 태무제(太武帝) 탁발도(拓跋燾)의 총비 좌소의(左昭儀)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과거 북연의 공주이자 풍 씨의 고모였다. 풍 씨는 운 좋게 고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가 궁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위 궁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다. 452년 환관 종애(宗愛)가 태무제를 시해하고, 그 다음으로 즉위한 탁발여(拓跋余)까지 죽이고 손자 탁발준을 황제로 옹립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황제가 여러 번 바뀐 것을 본 좌소의는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풍 씨를 탁발준에게 바쳤다. 풍 씨는 그의 총애를 얻어 그녀가 11살일 때 귀인으로 책봉되었다가 그녀가 14살 때 정식 황후로 책봉되었다. | ||
====모계 권력을 억제하려던 북위의 관습==== | ====모계 권력을 억제하려던 북위의 관습==== | ||
+ | 풍 씨가 슬하에 친아들을 두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북위만의 독특한 규율을 살펴봐야 한다. 북위의 초대 황제 도무제(道武帝) 탁발규(拓跋珪)는 선비족, 즉 유목민족이다. 유목민족은 농경민족보다 모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탁발규가 황제에 오르기 전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 역시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탁발 씨 일족을 비롯해 처가, 외가, 친가 등 부족 간 싸움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북위에는 특이한 관습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후비가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면 태자의 생모는 모두 사약을 받는 것이었다. | ||
+ | 이 관습은 황후로 책봉된 풍 씨 역시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태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녀 또한 사약을 마셔야 할 운명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탁발준이 총애했던, 그리고 풍 씨와 황후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이비(李妃)에게 사약이 내려지게 했다. 탁발준에게 태자를 세우도록 부추겨서 이비의 장자 탁발홍이 태자로 세워지며 북위의 규율에 따라 이비가 사약을 받은 것이었다. 이는 풍 씨가 황후 자리가 오른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
2018년 6월 26일 (화) 12:30 판
개요
풍태후는 북위(北魏) 문성제(文成帝) 탁발준(拓跋濬)의 황후이며, 시호(諡號)는 문명태후(文明太后)이다. 문성제가 사망한 후 황태자 탁발홍(拓跋弘)이 열두 살에 황위를 계승했을 때 섭정을 시작하며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또한 탁발홍이 물러나고 효문제(孝文帝)가 왕위에 올랐을 때 권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족의 제도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북위의 기존 풍습을 개혁했다.
생애
북연 황족 출신에서 북위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다.
‘태후’로 불리기 전의 풍 씨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풍 씨의 아버지인 풍랑(馮朗)은 북연의 소성제(昭成帝) 풍홍(馮弘)의 아들로 본래 북연의 황족 출신이었지만 북연에 망조가 짙게 깔리자 북위에 귀순했다. 풍랑은 북위에서 관직을 맡으며 아들 풍희(馮熙)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이 바로 북연이 멸망한 후 채 6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442년 태어난 풍 씨이다. 그러나 풍 씨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도 전에 그녀의 아버지 풍랑이 모반에 연루되어 죽게 되자 풍 씨 역시 북위의 노비로 전략해 궁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모의 보살핌 아래 문성제의 여인이 되다.
풍 씨는 당시 북위 황제였던 태무제(太武帝) 탁발도(拓跋燾)의 총비 좌소의(左昭儀)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과거 북연의 공주이자 풍 씨의 고모였다. 풍 씨는 운 좋게 고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가 궁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위 궁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다. 452년 환관 종애(宗愛)가 태무제를 시해하고, 그 다음으로 즉위한 탁발여(拓跋余)까지 죽이고 손자 탁발준을 황제로 옹립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황제가 여러 번 바뀐 것을 본 좌소의는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풍 씨를 탁발준에게 바쳤다. 풍 씨는 그의 총애를 얻어 그녀가 11살일 때 귀인으로 책봉되었다가 그녀가 14살 때 정식 황후로 책봉되었다.
모계 권력을 억제하려던 북위의 관습
풍 씨가 슬하에 친아들을 두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북위만의 독특한 규율을 살펴봐야 한다. 북위의 초대 황제 도무제(道武帝) 탁발규(拓跋珪)는 선비족, 즉 유목민족이다. 유목민족은 농경민족보다 모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탁발규가 황제에 오르기 전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 역시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탁발 씨 일족을 비롯해 처가, 외가, 친가 등 부족 간 싸움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북위에는 특이한 관습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후비가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면 태자의 생모는 모두 사약을 받는 것이었다. 이 관습은 황후로 책봉된 풍 씨 역시 피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태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녀 또한 사약을 마셔야 할 운명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탁발준이 총애했던, 그리고 풍 씨와 황후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이비(李妃)에게 사약이 내려지게 했다. 탁발준에게 태자를 세우도록 부추겨서 이비의 장자 탁발홍이 태자로 세워지며 북위의 규율에 따라 이비가 사약을 받은 것이었다. 이는 풍 씨가 황후 자리가 오른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