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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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간도와 백두산정계비 == | |
+ | [https://bit.ly/2wccPOM]간도(間岛)는 오늘날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이북을 일컫는다. 간도는 본디 사잇섬이라는 뜻인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河中岛)에서 의미가 확장, 변형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 때문에 간도 영역이 불명확하여 그 경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 ||
+ | 간도 지역은 중국 청조(清朝) 여진족의 발원지라 하여 신성시되던 공간이었다. 여진족이 중국 내륙에 왕조를 건설하고 병자호란(1636) 이후 그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설정하여 입주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넘어 불법적으로 인삼을 캐고 사냥을 하는 등 청 관리와의 갈등이 심했다. 이에 청은 국경을 확실히 하고자 목극등(1664~1735)을 조선에 파견하여 백두산에 백두산정계비를 설치(숙종38, 1712)하여 조선과 청의 국경을 확정하였다. 백두산정계비에는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이라 하여 서쪽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하였다. 이때 토문강은 만주에 흐르는 송화강의 지류를 뜻한다. 그러나 조선 철종 이후 식량 문제로 관리들의 눈을 피해 함경도민들이 두만강을 넘어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고, 청에서 간도 지역의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민들이 간도로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다시 대두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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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제국 시기의 간도 == | ||
+ | 그러나 대한제국은 간도가 합법적인 조선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행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간도 지역을 탐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1902년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여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청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청과의 외교적 문제에 부담을 느껴 1904년 소환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제3국의 입장에서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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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도협약의 정당성 == | ||
+ | 본래 국제법은 유럽에서 통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서 유럽이 제국주의의 범세계적 확대를 위해 적용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혔다. 즉, 1876년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를 시작으로 조선은 국제법의 질서에 따라 타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맺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대한제국은 타국과 직접 외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중국과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 ||
+ | 그러나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체약된 조약[https://bit.ly/2NhdAMV]이기에 이에 근거한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더구나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따르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라 선언하여 을사늑약이 무효가 되어 이에 따른 간도협약 역시 무효가 된다. | ||
+ | 한편, 2009년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되던 해 즈음에 일부에서 100년 설을 주장하며 200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간도협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간도협약이 합법화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따라서 민간단체인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CJ는 소송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기에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는다. 또한, 100년설은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없으며 ICJ 판결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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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중변계조약 == | ||
+ | [https://bit.ly/2wshVph]1962년 북한(김일성)과 중국(周恩來) 사이에 조중변계조약체결을 통해 한반도와 대륙 간의 경계가 확정되었다. 현대국제법상 국경선은 1차적으로 인접 당사국 간의 합의, 즉 조약을 통해 결정된다. 국경조약은 양자조약인 경우에도 대세적 효력을 지니기에 제3국에도 그 영향을 미칠뿐더러 조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은 지속한다. 또한, ICJ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Uti possidetis 원칙[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796&cid=42140&categoryId=42140]에 따라 사실상 상태에 근거하여 국경선을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간도협약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한반도와 중국 간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갈린다. 또한, 조약에 따라 백두산 천지의 54.5%를 북한 소유로, 45.5%를 중국 소유로 결정하였다. |
2018년 9월 14일 (금) 14:01 기준 최신판
간도와 백두산정계비
[1]간도(間岛)는 오늘날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이북을 일컫는다. 간도는 본디 사잇섬이라는 뜻인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河中岛)에서 의미가 확장, 변형된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 때문에 간도 영역이 불명확하여 그 경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간도 지역은 중국 청조(清朝) 여진족의 발원지라 하여 신성시되던 공간이었다. 여진족이 중국 내륙에 왕조를 건설하고 병자호란(1636) 이후 그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설정하여 입주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넘어 불법적으로 인삼을 캐고 사냥을 하는 등 청 관리와의 갈등이 심했다. 이에 청은 국경을 확실히 하고자 목극등(1664~1735)을 조선에 파견하여 백두산에 백두산정계비를 설치(숙종38, 1712)하여 조선과 청의 국경을 확정하였다. 백두산정계비에는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이라 하여 서쪽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하였다. 이때 토문강은 만주에 흐르는 송화강의 지류를 뜻한다. 그러나 조선 철종 이후 식량 문제로 관리들의 눈을 피해 함경도민들이 두만강을 넘어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고, 청에서 간도 지역의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민들이 간도로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다시 대두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의 간도
그러나 대한제국은 간도가 합법적인 조선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행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간도 지역을 탐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1902년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여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청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청과의 외교적 문제에 부담을 느껴 1904년 소환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제3국의 입장에서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간도협약의 정당성
본래 국제법은 유럽에서 통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서 유럽이 제국주의의 범세계적 확대를 위해 적용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혔다. 즉, 1876년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를 시작으로 조선은 국제법의 질서에 따라 타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맺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대한제국은 타국과 직접 외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중국과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체약된 조약[2]이기에 이에 근거한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더구나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따르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라 선언하여 을사늑약이 무효가 되어 이에 따른 간도협약 역시 무효가 된다. 한편, 2009년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되던 해 즈음에 일부에서 100년 설을 주장하며 200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간도협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간도협약이 합법화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따라서 민간단체인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CJ는 소송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기에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는다. 또한, 100년설은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없으며 ICJ 판결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이다.
조중변계조약
[3]1962년 북한(김일성)과 중국(周恩來) 사이에 조중변계조약체결을 통해 한반도와 대륙 간의 경계가 확정되었다. 현대국제법상 국경선은 1차적으로 인접 당사국 간의 합의, 즉 조약을 통해 결정된다. 국경조약은 양자조약인 경우에도 대세적 효력을 지니기에 제3국에도 그 영향을 미칠뿐더러 조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은 지속한다. 또한, ICJ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Uti possidetis 원칙[4]에 따라 사실상 상태에 근거하여 국경선을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간도협약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한반도와 중국 간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갈린다. 또한, 조약에 따라 백두산 천지의 54.5%를 북한 소유로, 45.5%를 중국 소유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