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정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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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 17:05 판
목차
개설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약 8.5%의 소수민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한족이 약 91.5%)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제4조에 의거하여 소수민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평등, 공동발전, 언어 보존, 풍습의 자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강 제 4조 전문
第四條
中華人民共和國各民族一律平等。國家保障各少數民族的合法的權利和利益﹐維護和發展各民族的平等﹑團結﹑互相關係。禁止對任何民族的歧視和壓迫﹐禁止破壞民族團結和製造民族分裂的行為。 國家根據各少數民族的特點和需要﹐幫助各少數民族地區加速經濟和文化的發展。 各少數民族聚居的地方實行區域自治﹐設立自治機關﹐行使自治權。各民族自治地方都是中華人民共和國不可分離的部份。 各民族都有使用和發展自己的語言文字的自由﹐都有保持或者改革自己的風俗習慣的自由。
제 4조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과 필요를 근거로 각 소수민족지구가 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돕는다. 각 소수민족 집거(聚居)지방은 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고, 자기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배경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소수민족 정책
민족 융합론
중화민족 다원 일체론
민속사회학자인 페이샤오퉁(費孝通)이 1988년 홍콩중문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다시말해 중화민족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