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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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1387247668522rlwbs.jpg| | + | [[파일:1387247668522rlwbs.jpg|200픽셀|섬네일|오른쪽|혁명가 쑨원 (孫文 | Sun Wen) <br> 출생-사망 1866년 11월 12일- 1925년 3월 12일<br> 수상 196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br> |
경력 중화혁명당 창설<br> | 경력 중화혁명당 창설<br> | ||
1912.01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br> | 1912.01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br> |
2016년 12월 21일 (수) 22:23 판
목차
개요
본래 유럽과 미국의 민주공화국에서 실현된 “주권재민”에 따라 쓰여진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쑨원이 창조한 정치 이상인 “삼민주의” 가운데
한 가지를 가리킨다. 민권주의는 쑨원이 제출한 삼민주의 가운데 핵심으로, 정치혁명으로써 민국창립을 위해 봉건군주제도의 타파, 자산계
급의 민주공화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당시 혁명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핵심적 이론이
되었다. 또한 단지 선거권만이 아닌 모든 인민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는 민권의 개념으로써 파면권과 창제권, 복결권까지 모두 인민의 권리
로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진일보한 개념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의 민권으로써 선거권
과 제2의 민권인 파면권으로 인민이 정부를 밀고 당기는 양방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제3의 민권인 창제권과 제 4의 민권인 복결권으로
법률의 유지 및 폐지, 개정등의 권한이 인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였다.
손문은 이 네 가지 민권이 갖추어져야 완벽한 직접민권이며, 전민정치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인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그 이후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을 때의 민권은 간접민권이며, 대의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실망하고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직접민권주의를 추구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복결권 이 네 가지 민권이 곧 “정권”이며, 정부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공권”을 가지며 공권은 곧 행정권,입법권,사법권,
고시권, 감찰권의 분리된 5권으로 나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