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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古之傳者有言: 成王以桐葉與小弱弟 戲, 曰:"以封汝." 周公入賀. 王曰: "戲也." 周公曰: "天子不可戲." 乃封小弱弟於唐.<br> | + | 古之傳者有言: 成王以桐葉與小弱弟 戲, 曰:"以封汝." 周公入賀. 王曰: "戲也." 周公曰: "天子不可戲." 乃封小弱弟於唐.<br><br> |
− | 吾意不然. 王之弟當封邪, 周公宜以時言於王, 不待其戲而賀以成之也. 不當封邪, 周公乃成其不中之戲, 以地以人與小弱弟爲之主, 其得爲聖乎? 且周公以王之言不可苟焉而已, 必從而成之邪? 設有不幸, 王以桐葉戲婦寺, 亦將擧而從之乎? 凡王者之德, 在行之何若. 設未得其當, 雖十易之不爲病; 要於其當, 不可使易也, 而況以其戲乎! 若戲而必行之, 是周公敎王遂過也.<br> | + | 吾意不然. 王之弟當封邪, 周公宜以時言於王, 不待其戲而賀以成之也. 不當封邪, 周公乃成其不中之戲, 以地以人與小弱弟爲之主, 其得爲聖乎? 且周公以王之言不可苟焉而已, 必從而成之邪? 設有不幸, 王以桐葉戲婦寺, 亦將擧而從之乎? 凡王者之德, 在行之何若. 設未得其當, 雖十易之不爲病; 要於其當, 不可使易也, 而況以其戲乎! 若戲而必行之, 是周公敎王遂過也.<br><br> |
− | 吾意周公輔成王, 宜以道, 從容優樂, 要歸之大中而已, 必不逢其失而爲之辭. 又不當束縛之馳驟之, 使若牛馬然, 急則敗矣. 且家人父子尙不能以此自克, 況號爲君臣者邪! 是直小丈夫缺缺者之事, 非周公所宜用, 故不可信.<br> | + | 吾意周公輔成王, 宜以道, 從容優樂, 要歸之大中而已, 必不逢其失而爲之辭. 又不當束縛之馳驟之, 使若牛馬然, 急則敗矣. 且家人父子尙不能以此自克, 況號爲君臣者邪! 是直小丈夫缺缺者之事, 非周公所宜用, 故不可信.<br><br> |
或曰: 封唐叔,史佚成之. | 或曰: 封唐叔,史佚成之. | ||
2016년 12월 27일 (화) 04:33 판
작품정보
작품명 | 동엽봉제변《桐葉封弟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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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 유종원 |
창작시기 | 당대 |
작품형식 | 의론문 |
작품출처 | 유하동집《柳河東集》 |
작품원문
古之傳者有言: 成王以桐葉與小弱弟 戲, 曰:"以封汝." 周公入賀. 王曰: "戲也." 周公曰: "天子不可戲." 乃封小弱弟於唐.
吾意不然. 王之弟當封邪, 周公宜以時言於王, 不待其戲而賀以成之也. 不當封邪, 周公乃成其不中之戲, 以地以人與小弱弟爲之主, 其得爲聖乎? 且周公以王之言不可苟焉而已, 必從而成之邪? 設有不幸, 王以桐葉戲婦寺, 亦將擧而從之乎? 凡王者之德, 在行之何若. 設未得其當, 雖十易之不爲病; 要於其當, 不可使易也, 而況以其戲乎! 若戲而必行之, 是周公敎王遂過也.
吾意周公輔成王, 宜以道, 從容優樂, 要歸之大中而已, 必不逢其失而爲之辭. 又不當束縛之馳驟之, 使若牛馬然, 急則敗矣. 且家人父子尙不能以此自克, 況號爲君臣者邪! 是直小丈夫缺缺者之事, 非周公所宜用, 故不可信.
或曰: 封唐叔,史佚成之.
작품해석
작품배경
이 글은 유향(劉向)의 『설원(說苑)』군도편(君道篇)과 『사기史記』 진세가晋世家에 있는 설화를 논변(論辯)한 글이다. 진세가에 의하면, 성왕과 아우 숙우가 함께 놀던 중, 성왕이 오동잎을 규(珪:제후를 봉하는, 옥으로 만든 印)의 모양으로 깎아 아우에게 주며, '이것으로써 너를 봉한다.'고 말했다. 태사 윤일이 그 말을 듣고, 정식으로 숙우를 제후에 봉하도록 요구했고 성왕은 “나는 그와 농담한 것뿐이오.”라 했지만 태사 윤일이 “제왕에게 농담이란 없습니다. 무릇 제왕이 한 말은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예로써 그것을 완성하고 즐겁게 부르고 연주합니다.”고 하여 마침내 숙우를 당(唐)땅에 봉했고 이후에 진국(晉國)이 되었다.
그런데 전국시대 『여씨춘추•중언편(呂氏春秋•重言篇)』과 한대(漢代) 유향(劉向)의 『설원•군도편(說苑•君道篇)』등에는 이 일이 대정치가 주공(周公)이 서둘러 이루게 한 것이다고 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크게 칭찬하며 제왕의 통치와 위신을 보호하는 모범으로 삼고 있다. 주공단(周公旦)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인물인데, 유종원은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여기고 「동엽봉제변」을 썼다.
작품해설
“토지와 백성을 어리고 약한 자에게 주어 주군을 삼게 한 것이니, 어찌 그를 성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불행히도 왕이 오동나무잎으로 비빈이나 환관에게 장난을 쳤더라도 그 일을 성사시키겠는가?” 이런 글자와 행간에는 귀족 정치와 환관의 전횡 등 불합리한 현상에 대한 작가의 강렬한 불만이 나타나 있다. “무릇 왕의 덕은 행동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은 전체 글의 핵심 문구로, 통치자의 언론과 행위는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봐야하며 또한 객관적 효과를 통해 점검을 해야 하는데, 만약 정당하지 못하다면 부단히 개혁을 해야 하고 정당한 것만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는 예리하고도 소박한 유물주의 관점이다. 봉건 전제시대에 군주는 지고지상(至高至上)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말을 하면 곧 법이 따라, 신하들에게는 오직 절대적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유종원은 이의(異議)를 견지했으니 그의 이 의론은 매우 대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에는 합당함도 있고 부당함도 있으니 얽매여서 맹종해 서는 안되는 것이다.
작품 말미에서 “혹자는 이 일을 사일이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며 인용은 했으나 단정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함의(含意)가 절로 드러나니, 그 여운의 효과가 매우 크다. 청(淸)의 임운명(林雲銘)은 『고문적의(古文析義)』에서 “필획이 칼날 같고 매우 강건하니 변체(辨體)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글이다."고 높은 평가를 부여하였다.
작품특징
변(辨)은 ‘판별한다’의 뜻으로, 시비를 가려서 참되고 거짓됨을 판별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다. 변은 『맹자(孟子)』,『장자(莊子)』 등과 같은 글에 연원(淵源)을 두고 있으며 유종원, 한유가 가장 먼저 창작한 논설문체의 일종으로 이들은 사리의 시비진위를 분석하여 판단을 내리는데 자주 이용되었다.
같은 변이란 명제 하에 썼다 하여도 『초사(楚辭)』의 구변(九辨)은 후대의 변과는 성격이 다르며, 유협(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도 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로 본다면 당(唐)나라 이전에는 변이란 문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으로 변체가 지어진 것은 당나라 한유(韓愈)의 「휘변(諱辨)」과 유종원(柳宗元)의 「동엽봉제변(桐葉封弟辨)」에서 비롯되어 송(宋)나라 이후에 문체의 한 명목으로 정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