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의 형벌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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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은 분서령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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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에 시경 서경 백가서를 보관하는 자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이것들을 모두 불태워라. 시경과 서경을 읽는 자가 있으면 기시에 처하고, 옛일을 들어 지금 일을 비판하는 자는 족형에 처하라. 관리들 중 알고 있으면서 잡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죄로 처벌하라 30일 안에 불태우지 않으면 경성단에 처하라.....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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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관리가 알고도 잡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죄를 준다는 분서령의 엄격함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들에 대해 법령을 철저히 지키라고 특별히 내린 규정도 아니다. 진율의 일리반적인 이념상 당연히 부가되어야 할 규정이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진율의 흐르는 형벌 이념은 원심정죄를 바탕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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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 13:14 판
목차
진나라 형벌제도에 미치는 법가의 법률주의
성악설
법 앞의 평등
춘추의 의
미언대의
춘추공양전
견지의 법
인식과 실행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서 나온 법, 즉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시인하고 같이 범행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견지의 법이다. 이것은 분서령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천하에 시경 서경 백가서를 보관하는 자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이것들을 모두 불태워라. 시경과 서경을 읽는 자가 있으면 기시에 처하고, 옛일을 들어 지금 일을 비판하는 자는 족형에 처하라. 관리들 중 알고 있으면서 잡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죄로 처벌하라 30일 안에 불태우지 않으면 경성단에 처하라.....후략
여기서 관리가 알고도 잡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죄를 준다는 분서령의 엄격함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들에 대해 법령을 철저히 지키라고 특별히 내린 규정도 아니다. 진율의 일리반적인 이념상 당연히 부가되어야 할 규정이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진율의 흐르는 형벌 이념은 원심정죄를 바탕으로 한다.
형벌의 목적
4. 형벌의 종류
4.1 진나라의 형벌체계 진나라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형벌체계를 사형, 자유형, 재산형 세가지로 나누었다. 자유형이란, 자유를 구속하고 감옥에 감금하는 형으로 강제 노동형과 노역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구금만 해두는 형, 즉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금고형은 원칙적으로 없었다. 금고라는 이름의 형벌은 있었지만, 종신 혹은 여러 대에 걸쳐 관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신분상의 형벌이었다. 그리고 재산형은 죄값에 해당하는 무기를 바치는 것이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기를 만드는 노역형과 크게 차이가 없어졌다.
4.2 사형 사형의 종류는 두가지로 요참과 기시로 나눌 수 있다. 요참은 허리를 절단하는 형이고 기시는 목을 자르는 형이다. 형량의 크기는 고통의 크기와 비례해서 요참이 기시보다 무거웠다고 한다. 즉, 허리를 잘리는 것이 목을 잘리는 것보다 고통이 더했기 때문에 생긴 형의 차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요참형이 적용된 경우 죄인의 가족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제가 적용된 반면 기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연좌로 가족도 처벌되는 경우 가족은 기시가 적용되었다. 요참과 기시는 죄가 어느정도 중한 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요참은 대역부도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처형방법이다. 대역부도의 경우 죄가 중하다고 여겨 범죄자 본인은 요참에 처하고, 부모, 처자, 형제는 연좌제에 따라 모두 기시에 처했다. 대역부도는 한 가지의 범죄명이 아니라 몇 가지 죄를 총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황제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거나, 황제를 속이거나, 황제와 국정을 비방하거나, 국가 전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부도죄 대역부도에 비해 한단계 가벼운 죄로, 글자 그대로 인륜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부도죄는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언행, 거액을 횡령하고 관비를 낭비하는 부정행위, 황제의 은혜를 져버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부도죄는 일반적으로 기시형이 적용되었다 살인을 한 경우에도 주로 기시형에 처했는데, 살인을 한 경우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는 점은 당시 동서양을 불문하고 하나의 보편된 원칙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상처를 입힌 자는 형벌을 내렸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은 여씨춘추 거사편에도 묵자의 법으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살인은 마땅히 사형으로 집행한다는 원칙은 춘추전국기부터 계속 내려져 오는 불문율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시형은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지는 형벌이었지만, 종묘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 집단의 우두머리와 같이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기시형이 적용되었다. 수호지 진간 중에서도 법률답문 속에는 기시형을 적용한 두가지 사례가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