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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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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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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란 "중국 경제사회 과도기의 특수개념으로, 호적신분상 농민으로 농촌에 토지를 갖고 있지만 주로는 비농업에 농사하면서 임금을 주요 소득수단으로 삼는 인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농민공은 자신의 본 향진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비농업 활동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인원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의 농민공은 본 향진지역 내에서 비농업활동에 6개월 이상 종사한 농촌 노동력까지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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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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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등기조례(1958년 대약진), 농민의 발을 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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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자금은 주로 농업에 의지하여 적립했고, 도시의 식량은 농촌에서 생산되었으며,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재료는 농촌에서 제공받았다. 이 시기의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다."라는 말은 위의 자금, 식량, 원래료의 부담을 농촌에 지게 했다는 말과 같다. 중국은 당시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국가 공업화를 달성하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농촌을부터 떠나지 못하게 해야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호구등기조례였다. 이 호적제도는 농촌호구를 가진 농민은 농촌에 있어야하고, 도시호구를 가진 도시민은 도시에만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다. 심지어 타지역의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더라도 반드시 친척집 소재지 공안국 파출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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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사의 해체, 느슨해진 "철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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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인민공사의 해체 이후 가족 단위 농업생산 책임제(家庭)가 확립되고,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자, 농민과 농촌, 농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전례없이 고조시켜서 식량 총생산량이 대폭 제고되었다. 향상된 생산력은 잉여노동력을 발생시켰고 농민 모두를 농촌에 묶어둘 필요성 또한 없어지게 해주었다. 인민공사의 해체는 농민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전에는 집체에 매여서 토지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은 계약에 따라 책임지고 경작하는 밭의 일(責任田)을 끝내고 나면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되었다. 현지에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할 부분은 비록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호적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민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에 갔다고 해서 완전한 도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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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시장화·국제화는 인구 대이동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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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을 비롯한 공업등의 비농업이다.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도시인구 비율도 상승한다. 잉여 인구가 많고 생산성이나 수입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더해 계획경제 시기 이전에도 도농간의 격차는 컸으나 개혁개방 이후 더욱 확대된 격차는 농민들이 더욱 도시로 가고 싶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2016년 6월 19일 (일) 20:55 판

개념

농민공이란 "중국 경제사회 과도기의 특수개념으로, 호적신분상 농민으로 농촌에 토지를 갖고 있지만 주로는 비농업에 농사하면서 임금을 주요 소득수단으로 삼는 인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농민공은 자신의 본 향진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비농업 활동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인원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의 농민공은 본 향진지역 내에서 비농업활동에 6개월 이상 종사한 농촌 노동력까지 포괄한다.

출현배경

호구등기조례(1958년 대약진), 농민의 발을 묶다

중국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자금은 주로 농업에 의지하여 적립했고, 도시의 식량은 농촌에서 생산되었으며,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재료는 농촌에서 제공받았다. 이 시기의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다."라는 말은 위의 자금, 식량, 원래료의 부담을 농촌에 지게 했다는 말과 같다. 중국은 당시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국가 공업화를 달성하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농촌을부터 떠나지 못하게 해야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호구등기조례였다. 이 호적제도는 농촌호구를 가진 농민은 농촌에 있어야하고, 도시호구를 가진 도시민은 도시에만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다. 심지어 타지역의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더라도 반드시 친척집 소재지 공안국 파출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했다.

인민공사의 해체, 느슨해진 "철제 울타리"

농촌에서 인민공사의 해체 이후 가족 단위 농업생산 책임제(家庭)가 확립되고,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자, 농민과 농촌, 농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전례없이 고조시켜서 식량 총생산량이 대폭 제고되었다. 향상된 생산력은 잉여노동력을 발생시켰고 농민 모두를 농촌에 묶어둘 필요성 또한 없어지게 해주었다. 인민공사의 해체는 농민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전에는 집체에 매여서 토지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은 계약에 따라 책임지고 경작하는 밭의 일(責任田)을 끝내고 나면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되었다. 현지에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할 부분은 비록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호적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민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에 갔다고 해서 완전한 도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시장화·국제화는 인구 대이동을 야기한다

근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을 비롯한 공업등의 비농업이다.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도시인구 비율도 상승한다. 잉여 인구가 많고 생산성이나 수입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더해 계획경제 시기 이전에도 도농간의 격차는 컸으나 개혁개방 이후 더욱 확대된 격차는 농민들이 더욱 도시로 가고 싶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