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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률은 수율에 비하면 비교적 관용적이었다. 만일 사형죄를 범한 경우, 지방에서 형부로 보고하여 심의를 거치게 하고 중대한 사안의 판결은 황제의 비준을 거쳐야 했으며, 다시 세 차례의 재심 신청을 규정해 놓아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처벌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관리가 법률을 운용할 때 만일 임의로 처리하거나 형평성을 잃는 경우는 율에 의거하여 처벌함으로써 형벌 집행상의 과실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예를 근거로 법에 적용한다(援禮入法)"의 정신을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당률은 법률상 권위성과 제약성 및 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률은 수율에 비하면 비교적 관용적이었다. 만일 사형죄를 범한 경우, 지방에서 형부로 보고하여 심의를 거치게 하고 중대한 사안의 판결은 황제의 비준을 거쳐야 했으며, 다시 세 차례의 재심 신청을 규정해 놓아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처벌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관리가 법률을 운용할 때 만일 임의로 처리하거나 형평성을 잃는 경우는 율에 의거하여 처벌함으로써 형벌 집행상의 과실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예를 근거로 법에 적용한다(援禮入法)"의 정신을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당률은 법률상 권위성과 제약성 및 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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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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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사>>, 범문란, 꿈엔들

2016년 6월 21일 (화) 14:43 판

당률

당 대의 법률은 율(律)·영(令)·격(格)·식(式)의 4종류로 나뉜다. 율은 형벌을 규정하는 법조이고, 영은 제도에 대한 규정이며, 식은 기관이 지켜야 할 법규이고, 격은 위법의 금지 및 이상의 세 가지에 대한 보충 규정으로 모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다. 당률은 수율을 계승하면서 한위 이래의 각 왕조 율법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고종 초에 장손무기 등은 왕명을 받들어 무덕률과 저오간률의 기초 위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영휘율>>을 찬수했다. <<당률소의>>는 영휘율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봉건 법전의 하나로서 당 이후의 법전 제정과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의 법률제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률은 총 12편으로 나뉘어지며 모두 30권, 50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명례(名例)편은 전체의 총례로서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다섯 가지 형벌의 형량 표준을 규정했으며 모반·대역·불효 등 열 가지를 십악(十惡)으로 규정하여 사면되지 않는 죄악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당률은 수율에 비하면 비교적 관용적이었다. 만일 사형죄를 범한 경우, 지방에서 형부로 보고하여 심의를 거치게 하고 중대한 사안의 판결은 황제의 비준을 거쳐야 했으며, 다시 세 차례의 재심 신청을 규정해 놓아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처벌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관리가 법률을 운용할 때 만일 임의로 처리하거나 형평성을 잃는 경우는 율에 의거하여 처벌함으로써 형벌 집행상의 과실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예를 근거로 법에 적용한다(援禮入法)"의 정신을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당률은 법률상 권위성과 제약성 및 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참고문헌

  • <<중국통사>>, 범문란, 꿈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