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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의 무제 사마염이 | + | 진의 무제 사마염이 [[오]]왕조를 멸망시켜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에 착수했는데,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바로 점전과전제이다. 점전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한전적인 성격이 강한 토지제도였는데, 서민의 계층 분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과전은 경작의무를 부과하고 과역을 부담시키는 토지이다. 따라서 과역의 부담이 없는 귀족에 대해서는 과전의 규정이 없었다. 즉, 점전과전제는 일반 농민 1호당 약 100무의 전토를 확보할 수 있게하고 그 대신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해 엄격히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귀족이나 관료에게는 관품에 따라 토지의 한도를 정해 무분별한 토지장악을 규제하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이는 소농민에 대한 국가 규제의 재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5세기에 북위에서는 [[균전제]]가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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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곤 윤혜영(2004),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P.129~130 | 신성곤 윤혜영(2004),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P.129~130 |
2016년 6월 21일 (화) 23:36 기준 최신판
진의 무제 사마염이 오왕조를 멸망시켜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에 착수했는데,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바로 점전과전제이다. 점전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한전적인 성격이 강한 토지제도였는데, 서민의 계층 분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과전은 경작의무를 부과하고 과역을 부담시키는 토지이다. 따라서 과역의 부담이 없는 귀족에 대해서는 과전의 규정이 없었다. 즉, 점전과전제는 일반 농민 1호당 약 100무의 전토를 확보할 수 있게하고 그 대신 70무 정도를 기준으로 해 엄격히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귀족이나 관료에게는 관품에 따라 토지의 한도를 정해 무분별한 토지장악을 규제하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이는 소농민에 대한 국가 규제의 재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5세기에 북위에서는 균전제가 등장했다.
참고문헌
신성곤 윤혜영(2004),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P.12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