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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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B.C 49 섬서성 함양 |
사망 |
B.C 120(추정년도) |
별칭 | 혜반(惠班) |
주요 작품 | 여계(女誡),동정부(東征賦) |
목차
개요
반소(班昭)는 동한(東漢)시대 장제(章帝)와 화제(和帝) 때의 여재(女才)로 알려져 있다. 자(字는) 혜반(惠班)이며, 一名 희(姬)라고도 한다. 자신의 오빠였던 반고(班固)가《한서(漢書)》중 8편〈표(表)〉와〈천문지(天文志)〉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화제의 명으로 동관장서각(東觀藏書閣)에 나가서 한서 편찬을 완성했다. 또한 그녀는 황후와 귀족, 여궁들에게 각종 서책을 송독해주며 가르치기도 하여 스승으로서 존중을 받았으며, 각지역의 고관들이 왕실에 공물을 바칠 때마다 화제는 반소를 불러 시를 읊고 부(賦)를 짓게하여 그들의 공을 칭송하게 하였다. 그런 연유로 반소는 조대가(曹大家)라고 존칭되어 추앙을 받게 되었다. 반소는 가학(家學)의 영향으로 학문의 자질을 발휘하여 동한시대의 재원(才媛)으로서 사학과 문학방면에서 두루 칭송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인물로 명성을 날렸으며, 또한 역대에 걸쳐 그의 공적이 지속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여계(女誡)》,《동정부(東征賦)》등이 있다.
생애
반소는 B.C 120년에 동한시대 섬서성(陝西省) 함양(咸陽)에서 부풍군(扶風郡) 반표(班彪)의 딸로 태어났다. 반고(班固)와 반초(班超)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14세에 조수(曹壽)(자, 세숙(世叔))와 혼인을 하였지만, 세숙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자 화제가 그녀를 조정으로 불러 입궁하게 되었다. 오빠의 뒤를 이어《한서(漢書)》편찬을 완료했지만, 한서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연유로 당시조정에서는 마융(馬融)과 같은 우수한 학자 10여 명을 선발하여 동관장서각(東觀藏書閣)에서 반소에게 한서를 익히게 하기도 하였다. 등태후(鄧太后)가 임조(臨朝)하였을 때 반소는 조정에 나가서 정사를 함께 돌보았으며, 그 일로 인하여 아들 자곡(子穀)은 관내후(關內侯)가 되어 관직이 제상(齊相)에 이르렀다. 반씨가 70 여세에 세상을 떠나자, 황태후가 상복을 입고 슬퍼하였으며 예관을 명하여 상사(喪事)를 돌보게 하였다.
반소의 저작
한서
중국 후한시대《사기(史記)》와 같은 기전체로 서술된 역사서로 12제기(帝紀)·8표(表)·10지(志), 70열전(列傳)으로 총 100편 전 120권으로 이루어졌다.《전한서(前漢書)》 또는 《서한서(西漢書)》라고도 한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전한(前漢)을 창건한 기원전 206년부터 왕망(王莽)의 난(亂)까지 12대(代) 23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사기(史記)》의 뒤를 이은 정사(正史)로 여겨져 '두 번째의 정사(正史)'라 하기도 한다.
처음 반고의 아버지 반표가《사기》에 부족함을 느꼈고, 무제(武帝) 이후의 일은 사기에 기록되지 않아 스스로 역사서를 편찬하고자 하였으나,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인 반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서를 이어서 서술하였으나 8편〈표(表)〉와〈천문지(天文志)〉를 완성하지 못한 채 죽었다. 이어 동생인 반소가 화제의 명에 따라 계승하였고 다시 마속(馬續)의 보완으로 완성되었다.
동정부
반소의「동정부(東征賦)」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惟永初之有七兮, 余隨子兮東征. 時孟春之吉日兮, 撰良辰而將行. (永初 七年 정월이로구나! 나는 아들을 따라 동쪽 부임지로 길을 떠나게 되었네. 때는 마침 孟春의 좋은 시절이라서, 좋은 日辰을 골라 장차 길을 나서게 되었지.).[1]
이 부분을 통해 동정부의 서술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첫머리에서 漢․安帝 永初 七年(113) 孟春이 되는 길일(吉日)에 아들을 따라 ‘東征’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서 기행견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찬술 동기에 관련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데,
君子之思, 必成文兮. 盍各言志慕古人兮. 先君行止, 則有作兮, 雖其不敏, 敢不法兮. (君子는 생각이 깊어지면 반드시 문장을 이루는 법이니, 내 어찌 옛사람의 언행을 흠모하는 뜻을 글로 써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先君께서는 일찍이 먼길을 거동하시고 문장을 지으셨는데, 내 비록 총명하지는 못해도 감히 본받지 않을 것인가?).).[2]
이를 보면, 일찍이 「북정부(北征賦)」를 지었던 아버지인 반표의 유업을 계승하여 자신도 「동정부(東征賦)」를 저술하여 자신의 뜻을 기술하고자 한 의도를 표출하였다. 또한 작자는 본 작품을 통하여 새 부임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아들이 춘추시대에 청렴했던 인물처럼 칭송 받을 수 있느 사람이 되도록 권유하고 싶은 뜻을 밝히는 내용을 작품에 반영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亂曰'의 부분에서 언급하기를,
貴賤貧富, 不可求兮. 正身履道, 以俟時兮. 脩短之運, 愚智同兮. 靖恭委命, 唯吉凶兮. 敬愼無怠, 思嗛約兮. 淸靜少欲, 師公綽兮. (귀천과 빈부는 가히 억지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로다. 몸을 바르게 하며 밝은 도를 실행하여 뒷날의 때를 기다릴지어다. 오래 살고 일찍 죽게 되는 운명이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법이니라. 늘 엄숙하게 性命에 위탁할 것이니, 크게 길할 곳으로 나아가고 흉한 곳을 피해 나아가면 될 것이로다. 공경하고 삼가며 태만함이 없을 것이며 검약하기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로다. 청정하며 욕심을 적게 낼 것이니 옛날의 공작(公綽)이라는 인물을 스승으로 삼아 실행할 것이로다.).).[3]
즉, 정리하자면 반소는 「동정부(東征賦)」를 통하여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아들을 따라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역사유적지를 지나면서 우러나는 감회를 단순히 드러내고자 했다기보다도 이러한 심정을 통해서 자식이 선현의 업적을 본받아 훌륭한 관원이 되기를 권유하는 논조를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 작품은 安帝 永初 7년(113) 孟春에 지어진 것으로, 그 당시 반소는 60세가 넘은 노년의 나이로서 아들 자곡(子穀)이 진류군(陳留郡)으로 부임해 가게 되자, 그곳으로 함께 길을 나서면서 새로 접하는 노정(路程)과 그에 따른 자신의 감회를 서술하면서 선친의「북정부(北征賦)」를 떠올리고, 더불어 부임지에 오르는 아들이 공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동정부에 대한 평가
한대에 수많은 남성 작자들에 의해 쓰여진 부(賦)의 수와 이를 비교할 때, 반소의 「동정부(東征賦)」가 지닌 문학적 가치는 우선 여성 작품으로서의 그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표현된 주제의식에서도 독특한 면모를 나타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여성 작자에 의해 처음으로 기행부를 남기었다는 사실은 여성문학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반소의 부 작품 중에서「동정부(東征賦)」를 제외한 다른 작품은 잔편으로만 전해져 그 일면만을 알아볼 수 밖에 없으나, 이 작품은 완전한 면모를 지니고 있어서 한대 여성 작자의 작품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문학 작품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여계
반소가 14세에 조숙과 혼인을 한 지 40여세 무렵에 아들 자곡은 이미 관직에 들어서서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앞날을 계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근심은 없었다.그러나 딸들은 혼인을 앞두고서 집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고, 또한 남의 집안에 들어가 행여 누를 끼치고 조씨(曹氏) 가문에 욕을 남길 것 같은 걱정에 자신의 병세가 다소 호전되었을 때 부도(婦道)와 부행(婦行), 즉 아내로서의 도리를 닦고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녀지사(誡女之辭)를 기술하여 딸들에게 나눠주고 수신제가를 당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이 바로 《여계(女誡)》이다. 반소는《여계(女誡)》에서 <비약제일(卑弱第一)>,<부부제이(夫婦第二)>,<경신제삼(敬慎第三)>,<부행제사(婦行第四)>,<전심제오(専心第五)>,<곡종제육(曲従第六)>,<화숙매제칠(和叔妹第七)>등 7장으로 나누어 자신의 여성교육관과 학문 소양에 입각한 규범을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다.
여계에 대한 평가
《여계(女誡)》는 당시에 중시•강조하였던 규범과 반소 자신의 여성윤리관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총 7개의 사항으로 나누어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였다. 《여계(女誡)》의 저변에 깔린 심층적인 의미와 문사(文辭) 표현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대체로 《예기(禮記)》, 《시경(詩經)》, 《주역(周易)》 등의 유가 경전을 근거로 삼거나 그 뜻을 참작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계(女誡)》에 사용된 수사적 표현기법으로는 인용법, 대조법, 대구법, 영탄법, 반어법 등을 찾아볼 수 있어 반소의 문학적 소양과 논리적인 논변의 정도 역시 짐작할 수 있다. 반소의 《여계(女誡)》는 이후 역대에 걸쳐 수많은 여계시문(女誡詩文)의 사상적 연원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규중의 실제생활상에 확고한 여성윤리관을 확립시키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되어진다. 실제로 명대에 이르러 만력제(萬曆帝)는 《여계(女誡)》의 체례가 족히 만세(萬世) 여칙(女則)의 규모가 된다고 여겨 왕상(王相)에게 이를 주해(註解)하도록 하고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의 《내훈(內訓)》과 함께 중외로 유포시켰다고 한다. 또한 헌종(憲宗)의 후비(后妃)인 자성황태후(慈聖皇太后)는 장거정(張居正)에게 《여계(女誡)》를 직해하도록 하여 궁중 귀인들을 가르치는 서책으로 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같은 여성들을 억압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관념, '남편이 아내의 중심'이라는 도리 삼종과 사덕의 규범은 예로부터 있었으나 체계가 없고 형식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반소의 《여계(女誡)》에 와서야 사상이 체계화 되었고 족쇄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는 강함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약함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남편 섬기기를 하늘을 섬기듯 하고, 효자가 아버지를 모시듯 하고, 충심이 임금을 모시듯 해야한다','말실수가 생기면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멋대로 행동하다 보면 남편을 깔보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즉, 여성은 애초에 유악하며 남편의 부인의 대한 관계를 은혜로 여기고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내가 옳아도 다투지 말고 남편이 잘못했어도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때문에 근세에 들어와 《여계(女誡)》에서 제시한 여교사상(女敎思想)이 후대 부녀의 언행과 생활규범의 일체를 억압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한대의 여성들은 어떠했는가?
재가의 자유
한 대에는, 조정에서 관의 세력으로 정절을 장려했고, 유향(劉向)과 반소 등도 글로써 여성의 정절을 고취했으나, 정작 사회에서는 정절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여성의 재가에 대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가하는 여성을 부인으로 삼으려는 남성도 있었으니, 이것은 한 대가 정절 관념이 엄격해지는 과도기였음을 증명한다. 《후한서》 <열녀전>에는 재가를 추측할 만한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환난(桓鸞)의 딸이 유장경(劉長卿)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5세가 되자 유장경이 죽어버렸다고 한다. 그녀는 재가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10년 후에 아들이 또 요절하여 그녀는 재가를 면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여 미리 자신의 귀를 베고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4] 당시에 재가가 필연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걱정하고 스스로 귀까지 벨 필요가 있었을까? 그녀가 이미 수절한지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재가를 강요받았으니 사회에서 수절이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