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령
목차
해금(海禁)
명(明)나라와 청(淸)나라가 실시한 해상 교통‧무역 등에 대한 제한정책이다. 1371년 명나라 홍무제(洪武帝)는 왜구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으로 외국과 교역을 금지했고, 이후 청나라에서는 반청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해금을 실시했다. 해금정책은 연해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민간무역이 정지된 이후 조공무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상무역을 통제하여 연해의 경제발전과 국내경제에 타격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명‧청 이전 중국의 해양정책
전통중국의 해외무역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왕조정부가 운영하는 조공무역이고, 하나는 민간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사적해외무역이다. 조공무역은 해외국가가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왕조의 황제를 알현하며 물품을 바치고, 중국왕조는 정부당국을 접대하고, 후왕박래의 원칙에 따라 조공국에 하사품을 답례하는 것이었다. 하사품의 가치는 조공품의 수배에서 심지어 수십배까지 컸고, 조공품과 하사품 간에는 물품의 교환가치가 있었고, 국가 간의 경제관계, 더 나아가 정치관계까지 드러냈다. 중국 왕조국가는 조공무역을 긍정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명확한 정책을 세웠으며, 완벽한 제도를 제정했고, 구체적인 운영부처를 설립했다. 민간의 사적인 해외무역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공업 경영을 포함하는데, 중국 고대 왕조국가가 일찍부터 상업의 기본정책을 정립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사적인 해외무역은 오랜 기간 왕조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았고, 왕조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중국 왕조국가 시기, 민간의 사적인 해외무역은 발전의 독립성과 좋은 조건이 부족했는데, 그 흥망성쇠는 국가의 사적 해외무역 정책과 관리를 전제로 하였으며, 이는 중국 해외무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1]
중국의 역사에서 국가차원에서 바다를 통한 대외무역을 담당한 것은 당(唐)나라 때부터이다. 당대에는 시박사(市舶司)라는 관직을 두었다. 시박사를 통해 민간무역 화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송(宋)대에는 광주(廣州), 항주(杭州), 천주(泉州) 등에 시박사를 확대 설치하여 해외교통과 무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성립하였고, 원(元)대에도 이를 유지하여 해외교통과 무역을 보호‧장려했다. 송대에 이르기까지 외국과의 교류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원대에는 국제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13~14세기에는 남중국해부터 인도양‧아라비아해에 걸친 해역은 동서의 무역상인이 왕래하는 배경이 된다. 송대와 원대에는 적극적인 해외무역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대시켰다.
명대 초기에도 명주, 천주, 광주 등에 시박사가 설치되어 해외무역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명대 홍무제 초기(1371년) 내려진 해금령에 의해 민간의 경제적 교역은 통제된다. 해금 초기에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무역이 허용되기도 하였으나 홍무 7년(1374년) 일반 민중과 상인의 해외왕래는 금지되었고, 외국상인에게도 제한이 가해진다.
해금 출현 배경
주원장(朱元璋)은 원(元)을 내쫓고 1368년 명을 건국한다. 이후 북벌을 시작하여 화북지역을 평정하고 북경을 점령하는 성과를 이룬다. 하지만 원의 세력들이 명의 국경을 노리고 잔존해있었기 때문에 이를 몰아낼 필요가 있었다. 홍무 5년 대규모 병력을 조직하여 이를 몰아내려 했지만 원과의 전투에서 계속하여 패배한다. 명은 원에 연달에 패배하며 북원을 토벌하는데 신중을 가하게 되고, 원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영토를 더욱 강력히 통제하고 병력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연해지역에서는 왜구와 해적의 침입도 계속된다. 이들은 복건지역이나 명주 일대 등을 공격하는 등 연해지역에서의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또한 원말 조선사업과 소금매매로 성장한 장사성‧방국진 등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북벌이 소강상태에 놓이면서 홍무제는 국내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연해와 해안을 안정시켜야 했다. 이렇게 연해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만 하는 배경에서 해금정책은 나타나게 된다.
명대 해금정책
명대의 해금은 14세기 명조가 실시한 해상제한 정책이다. 홍무년간, 주원장은 연해지역의 군벌세력 잔당과 해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해금을 실시한다. 초기 해금의 주요 대상은 상업이었는데(상업 금지), 중국인의 해외장사를 금지하고 외국 상인이 중국에서 무역하는 것을 제한했다(조공은 제외). 명 영락년간, 비록 서양으로 정화의 원정이 있었지만 조공무역만이 제한이 풀렸고, 민간의 사적인 출해는 여전히 금지되었다. 이후 왜구의 침입에 따라 해금정책은 더욱 엄격해졌고, 비록 자기방어의 작용을 했지만 이는 중국과 외국 교류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는다. 융경년간 명 정부는 정책을 조정하는데, 민간이 해외와 통상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이는 융경개관(隆庆开关)이라고 칭해진다. 해금의 해제는 중국과 외국의 무역과 교류의 개방으로, 하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한다. [2]
홍무제, 영락제 시기 해금정책
해금은 홍무 4년(1371년) 왜구의 침입 방지나 해적 방지, 밀무역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지만 홍무제가 해금정책을 시행한 직접적인 이유는 왜구 침입 방지에 있었다. 이 당시 사적인 무역의 통제는 시박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명나라 초기에는 광주, 천주 등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무역을 장려하고 관세를 징수했다. 해금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가지면 민간무역이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국내경제 방어, 주변국가와의 조공무역 확대 등을 이유로 홍무 7년(1374년) 시박사를 폐지하고 민간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명나라 시기 해금은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무역통제 기능과 함께 밀무역 단속으로 조공무역을 보완하며 이를 더욱 곤고하게 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홍무제 이후 영락제(永樂帝)는 해금을 바탕으로 한 조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403년에는 시박사를 부활시켜 조공국의 방문을 대비하고, 1405년부터 정화를 파견하는 등 외국에 사절을 활발히 파견하여 조공관계를 확대하였고, 동남아시아의 해적을 토벌하기도 했다.
홍무제, 영락제 이후 해금정책
홍무‧영락 시기를 거치며 해금과 조공은 상호보완 되어 해금-조공체계로 발전한다. 해금은 치안과 해양방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 이는 해상통제의 일환이었고, 조공무역은 후왕박래(厚往薄來)를 원칙으로 하여 단순한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외교적 관계를 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주변국가와 조공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제한적인 교역과 교류를 하면서 연해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외교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 또한 주변의 나라들을 조공체계에 끌어들여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영락제 이후 명조는 긴축 재정을 유지하며 대외적으로 소극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해금정책도 완화된다. 1449년 토목보의 난으로 북방 방어가 주요 관심사가 되자 후왕박래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던 조공무역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밀무역도 점차 번창하게 된다. 명조의 해금으로 인해 초래된 밀무역의 번창과 16세기 초부터 활발해진 후기 왜구의 활동은 이러한 명조의 해금-조공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1567년 해금이 해제되고 해금을 통한 조공체제 역시 실질적으로 붕괴된다.
정리하자면, 명의 해금정책은 개국 초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국가에 의한 국제무역의 관리와 독점, 둘째로 해상군사 세력 및 왜구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이유, 셋째, 조공제도와 결합하여 해금을 통한 조공시스템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청대 해금정책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조는 북경에 입성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러 세력에 부딪혔다. 특히 연해에서는 대만의 정성공 정권의 저항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성공 정권은 명나라 시기 일본과의 밀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청조는 입관 초기에는 민간무역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정성공 정권을 억압하기 위해 1655년 해금령을 시행한다.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외무역을 제한하고 대형선박의 제조를 저지했다. 1661년에는 해외무역뿐만 아니라 연안의 무역이나 어업까지 금지하는 해금을 시행한다. 또한 연해민을 내지로 이주시켜 정성공 세력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밀무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해금을 실시한다. 하지만 연해의 밀무역은 단절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해금은 정성공 세력이 완전히 평정되는 1683년까지 엄격하게 지속된다. 1684년 대만의 정성공 세력이 망한 후 하문, 광주 등에 해외교통과 무역을 관리하며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비교적 완화된 해금정책을 실시한다. 1684년 완화된 해금정책은 주변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것에 그쳤고, 민간 어선의 연해에서의 조업활동 등은 허용되었다. 즉 큰 무역선이 무기제조와 관련된 물품 등 금지된 화물을 바다에 가지고 나가 주변국과 무역을 하거나 몰래 해적과 교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그쳤을 뿐 민간 소형 어선은 허가를 받아 연해 인근에서 조업활동을 하거나 생필품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무역은 일정한 수속을 거치고 조건을 만족시키면 허용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민간무역을 허용하면서 선박 크기에 따른 탑승인원과 탑재 가능한 식량의 양에 대해 규정하며 미곡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적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자국민들을 통제하여 해외로의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청조의 해금은 명조와 마찬가지로 연해지역과 해양질서의 안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하지만 청조는 명조 달리 민간무역의 지속적인 금지는 아니었다. 청조가 정성공 세력을 진압한 후 민간무역을 허용한 것은 명조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상업적인 이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해금의 정치‧경제적 영향
명대에 실시된 해금의 정치, 경제적 영향은 명조 초‧중기와 명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초‧중기에는 엄격한 해금이 실시되며 정치, 경제적으로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건국 후 해금을 실시하며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을 찾아 갔지만 경제적으로는 퇴보하는 비교적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해상을 봉쇄하여 왜구 침입을 방어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즉 국가가 해상을 장악할 수 있게 되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공무역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나아가 정화의 원정 등으로 대외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명대 초‧중기 정치적인 성과와는 반대로 이 시기 해금의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다. 명대 초기에는 육로(‘中路陸路’와 ‘北路陸路’)를 통한 내륙무역과 해로(海路)를 통한 대외무역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중 ‘中路陸路’가 다른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고 점차 그 세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유럽과의 내륙무역은 점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해상로의 개척과 발달로 이어졌고, 이에 해금 시행 이전 사적인 해상무역은 번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해상무역의 번창 가운데 해금이 실시되자 사적무역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해금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해외에서 중국 물품의 가격은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밀무역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사적인 무역은 중국의 상품시장을 촉진시키는데도 도움을 줬다. 주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산기술과 많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상품시장을 개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금의 시행으로 사적인 무역이 단절되었고 그 결과 국내 상품의 과잉 공급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상품을 생산하던 노동자의 반발도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명대 초‧중기 해금은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대외교역, 특히 사적인 무역을 억제하며 중국의 정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대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명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서 자급가족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의 사적무역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역적인 문제로서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인 손실보다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명대 후기에 들면서 서양 세력들이 아시아지역을 잇달아 침입한다. 이 시기 오랜 기간동안 사무역을 억제시키고 거액의 군비를 사용하여 명 조정의 국고는 바닥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명조는 해금을 계속하여 국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대외 경제교류는 사무역에 의존하게 된다. 사무역은 1567년까지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는 밀무역이고, 밀무역을 행하는 상인들은 해적과 같이 간주되었지만 상인들의 힘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상인의 힘이 커지자 정부는 사무역을 엄격히 통제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해금을 폐지하며 정부와 상인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동시에 조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해금이 폐지되고 해금을 통한 조공체제 역시 실질적으로 붕괴된다. 청대에도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해상과 관련한 국내의 정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금을 실시하였다.
민간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명대와 달리 청대에는 민간의 무역을 일부 허용했다. 이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무역에 대한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청조 역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은과 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은 통화주조에 필요한 동 수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민간무역을 일부 허가한 것은 통화주조뿐만 아니라 국내 미곡의 원활한 수급에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며 지역 간의 분업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마다 미곡을 자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특히 연해지역에서는 해운을 통한 미곡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하지만 미곡 수급을 위한 민간무역의 허가는 오히려 미곡을 유출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강희 23년 이후 해금이 완화되어 민간무역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었지만 미곡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명대부터 연해지역 출신의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으로의 이주가 매우 활발하였는데, 엄격한 해금이 실시될 때에는 해외이주가 밀항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청대의 해금 완화 이후에도 해외이주 제한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고, 해외이주는 여전히 금지된다.
결국 명조와 청조 모두 후기에 들면서 해금은 초기의 해금과는 달리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바뀌었지만, 궁극적으로 해상교류에 국가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 민덕기, 중‧근세 동아시아의 해금정책과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39집, 2010.
- 이준태, 중국의 전통적 해양인식과 海禁政策의 의미, 아태연구 17(2), 2010.
- 최낙민, 明의 海禁政策과 泉州人의 해상활동, 역사와경계 78, 2011.
- 한지선, 洪武年間의 對外政策과 海禁, 중국학보 제60집,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