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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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토지개혁의 의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지주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경작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경자유전론(耕者有田論)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봉건제에서 봉건적 귀족 계급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주 계급을 겸하고 있었고 이러한 귀족적 계급들의 경제적 기반을 뒤흔들지 않는 이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아시아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지주들의 토지를 회수하여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일에 큰 관심을 쏟았던 것이다. 이처럼, 토지개혁(또는 토지혁명)은 봉건주의적 지주 계급을 타파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민주적 힘을 배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중국의 토지개혁도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토지개혁과 토지혁명

지주들의 토지를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국 안에서도 이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지만 남한, 일본, 대만은 유상매수/유상분배의 방법을 취한 반면 북한, 중국, 베트남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방법을 취하는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유상매수를 자본주의 방식, 무상몰수를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대비시키는 관행이 곧 정착되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국자도 현재의 연구자도 이를 각각 "농지개혁"과 "토지개혁"으로 불러 양자 모두를 "개혁"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사실 지주 토지를 몰수하는가 매수하는가에 따라 구사회의 지배계급인 지주의 물적 기반이 단절되느냐 연속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는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후자는 개혁적 성격을 갖는다.

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의 경자유전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1946년 5월 공식 개시되어 1952년 12월 완료되었다. 그 결과 3억 명의 농민에게 7억 무(1무=610㎡)가 분배되었고, 그 면적은 당시 전체 경작지의 44%였다. 공간적으로 보면 화북의 공산당 지배구역에서 시작되어 내전의 형세에 따라 점차 화중과 화남으로 확대되었다. 전 인구의 2/3가 거주한 화중과 화남은 토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 과정은 5ㆍ4지시(1946.5)의 온건노선, 토지법대강(1947.10)의 급진노선, 토지개혁법(1950.6)의 온건노선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시기를 몰수냐 매수냐의 기준에 따라 다시 구분하면 토지법대강을 전후하여 둘로 나눠진다. 즉, 1기(5ㆍ4지시)는 죄악이 큰 친일파의 토지만 몰수하고 지주 일반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민의 직접 매매와 정부의 유상매수를 허용한 반면, 2기(토지법대강)와 3기(토지개혁법)는 지주 일반의 토지를 모두 무상몰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