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비
1) 위치: 중국 지린성 지안시의 역에서 동북으로 4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있다.
2) 구성: 대석(臺石)과 비신(碑身)으로 되어있다. 대석은 약 20cm두께의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다듬은 것으로 길이 3.35m, 너비 2.7m의 장방형으로 3면을 제외하고 모두 깨어졌다. 비신은 각력응회암에 약간의 인공을 가한 것으로 너비 1.35m~2.0m, 높이 6.39m의 한국 최대 크기이다.
3) 목적: 광개토대왕의 훈적을 기리고 고구려 왕릉들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또한 고구려의 번영을 가져온 위대한 부왕인 광개토대왕과 신성한 선조 왕들의 권위를 배경으로 장수왕 자신의 향후 정치적 구상을 펼쳐가고자 하는 의지를 국내외에 표방하고자 했다.
4) 성격: 광개토대왕 서거 후 2년 뒤에 산릉으로 모시고 비를 세웠다는 비문에 구절에 의해 능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는 구절과 이 뒤에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과 그 결과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 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한 훈적비임을 알 수 있다. 수묘인 관련 내용이 많다는 점을 보면 능비나 훈적비라고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광개토왕비는 수묘역(守墓役) 체제의 창출을 칭송하기 위해 건립된 송덕비나 현창비로 보자고 하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5) 내용: 1775자에 이르는 광개토대왕 비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왕계가 적혀져있다. 두 번째는 광개토대왕이 즉위 후 행하였던 정복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순서대로 기록했다. 세 번째는 수묘인(守墓人) 연호(煙戶)를 차출해 온 지역과 어느 성, 촌에서 몇 가의 연호를 차출해왔는지 하나하나 목록을 작성하였다.
즉, 비가 건립된 414년을 기준으로 제1부는 대과거 제2부는 과거, 제3부는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글임을 알 수 있다.
6) 광개토대왕릉비와 연결되는 고분: 중국 학계에서는 태왕릉을 광개토왕릉, 장군총을 장수왕릉에 비정하는 것이 거의 통설로 되었으나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여전히 학설이 나뉘어있다.
광개토대왕릉비와 장군총 사이에는 소하천이 흐르므로 같은 묘역으로 연결 짓기 힘들고 묘상입비(墓上立碑)라는 가장 근접한 고분에서 대상고분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태왕릉을 광개토대왕의 능이라고 여기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태왕릉을 광개토대왕의 능으로 본다면 비가 능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그 방향도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7) 특징
(1) 우리나라 최고(最古), 최대(最大)의 금석문.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금석문 중 가장 크기가 크다. 보통 유물이나 건조물은 작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크고 복잡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다른 특이한 경우이다.
(2) 다른 시기의 비와는 다른 사면비(四面碑)이다.
(3)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광개토대왕의 능과 비를 세우는데 2년이 걸렸는데, 비를 건립하는 데에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혹은 이 비석 자체가 이전부터 신앙의 대상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4) 1880년 전후 일본 군인이 최초로 탁본을 떠서 연구하였다. 조선 지배를 위하여 비문 내용을 왜곡함. 후에 광개토대왕릉비의 내용을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삼았다.
8) 비문의 국어사적 가치
(1) 음운사 방면: 우리말의 두음법칙의 연원이 최소한 광개토대왕비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여계와 한계의 구분이 없어 양계어의 계통적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발견 가능하다.
(2) 문법사 방면: 종결사 용법의 之와 조사 용법의 上을 통하여 이 비문이 이두 발달의 초기 사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3) 어휘사 방면: 비문에 쓰인 한자어들이 중국의 용법과 대부분 일치함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에서의 한자어 수용 정도가 초기 단계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9) 광개토대왕: 고구려 19대 왕(재위 391∼413). 소수림왕의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영토를 확장한 정복 군주이다. 한국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동예를 통합하고 동부여를 정벌하였다
이름은 안(安)이고 휘는 담덕(談德)이다. 연호로 영락(永樂)을 사용하여 영락대왕이라고도 한다. 중국 학계에서는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시호의 끝부분을 따서 호태왕(好太王)을 공식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개토대왕은 재위하는 22년간 끊임없이 정복활동을 했다. 광개토대왕은 광개토왕(廣開土王),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 호칭은 태왕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전이나 군사 활동과 그로 인한 성과를 분석하면 그가 정복군주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치가임을 알 수 있다. 광개토대왕은 자원 확보와 수급을 위한 경제영토의 확대와 물류거점의 확보와 무역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광개토왕은 즉위 첫해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고 이후 북으로 거란을 정벌하였다. 즉위 직후에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고구려의 전쟁 수행능력 또는 군사작전 능력이 성숙되고 정책방향 혹은 정복 대상이 남과 북, 서를 동시에 지향하는 전방위적 정복활동이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군사전위주의 이러한 대외 재위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감행되었다
출처: 광개토대왕비의 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 두산백과
2. 비문의 내용
광개토대왕비문은 내용상으로 크게 3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부(1면 1행~1면 6행)에서는 건국신화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시조 추모왕(주몽)부터 대무신왕(대주류왕)까지 3왕의 왕위 계승과 17세손인 광개토대왕의 훈적, 비의 건립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2부(1면 7행~3면 8행)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즉위 후 수행했던 군사 활동과 그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문의 중심을 구성한다. 3부(3면 8행~4면 9행)에는 수묘인(守墓人) 연호(煙戶) 330가의 출생지와 수묘인 제도의 문제점, 광대토대왕에 의한 수묘제 개혁이 기술되어 있다.
3. 광개토대왕릉비 판독문
(第一面)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爲我連葭浮龜應聲卽爲」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履」龍頁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遝至十七世孫國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號爲永樂大王恩澤洽于皇天武威振被四海掃除▨▨庶寧其業國富民殷五穀豊熟昊天不」弔卅有九寔駕棄國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記勳績以示後世焉其詞曰」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稗麗不▨▨人躬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破其三部洛六七百營牛馬群」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城力城北豊五備▨遊觀土境田獵而還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 渡 ▨ 破百殘▨▨ 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首攻取寧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氐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蔦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頁 ▨▨▨▨城▨而耶羅城 瑑城於利城 ▨▨城 豆奴城沸▨▨」(第二面)利城彌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林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城曾▨城 ▨▨盧城仇天城▨▨▨▨ ▨其國城殘不服義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遣刺迫城▨▨」歸穴 ▨便圍城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迷之愆錄其後順之誠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將殘主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八年戊戌敎遣偏師觀」愼土谷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遣使還告以▨計十年庚子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 ▨▨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戌兵▨新羅城▨城倭寇大潰城▨」 ▨▨盡▨▨▨安羅人戌兵新▨▨▨▨其▨▨▨▨▨▨▨言」(第三面)▨▨▨▨▨▨▨▨▨▨▨▨▨▨▨▨▨▨▨▨▨▨▨▨▨▨辭▨▨▨▨▨▨▨▨▨▨▨▨▨潰」▨▨▨▨安羅人戌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國上廣開土境好太王▨▨▨▨ 寐錦▨▨僕勾」▨▨▨▨朝貢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王躬率 ▨▨從平穰」▨▨▨鋒相遇王幢要截盪刺倭寇潰敗斬煞無數十七年丁未敎遣步騎五萬▨▨▨▨▨▨▨▨▨師」▨▨合戰斬煞蕩盡所獲鎧鉀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還破沙溝城婁城▨住城▨城▨▨▨▨▨」▨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王恩普覆於是旋還又其慕化隨官來者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椯社婁鴨盧肅斯舍鴨盧▨▨▨」鴨盧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守墓人烟戶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東海賈國烟三看烟五敦城」民四家盡爲看烟于城一家爲看烟碑利城二家爲國烟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訾連二家爲看烟俳婁」人國烟一看烟卌三梁谷二家爲看烟梁城二家爲看烟安夫連廿二家爲看烟改谷三家爲看烟新城三」家爲看烟南蘇城一家爲國烟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勾牟客頭二家爲看烟求底韓一家爲看烟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臼模盧」城四家爲看烟各模盧城二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幹氐利城國烟一看烟三彌鄒城國烟一看烟(第四面) 七也利城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一看烟八須鄒城國烟二看烟五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太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七閏奴城國烟二 看烟廿二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瑑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彡穰城廿四家爲看烟散那」城一家爲國烟那旦城一家爲看烟勾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烟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家爲看烟國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守墓洒掃吾慮舊民轉當羸劣」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洒掃言敎如此是以如敎令取韓穢二百廿家慮」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출전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1992)]
4. 광개토대왕릉비 해석본
옛적 시조(始祖)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王은) 북부여(北夫餘)에서 태어났으며,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 : 水神)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聖)스러운 … 이 있었다(5字 不明).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거쳐가게 되었다. 왕이 나룻가에서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이며 하백(河伯)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무리를 짓게 하여라”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마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떼가 물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산상(山上)에 성(城)을 쌓고 도읍(都邑)을 세웠다. 왕이 왕위에 싫증을 내니, (하늘님이) 황룡(黃龍)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이에) 왕은 홀본(忽本)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유명(遺命)을 이어받은 세자(世子) 유류왕(儒留王)은 도(道)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대주류왕(大朱留王)은 왕업(王業)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었다.
17세손(世孫)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 하였다. (王의) 은택(恩澤)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무(威武)는 사해(四海)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여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甲寅年) 9월 29일 을유(乙酉)에 산릉(山陵)으로 모시었다. 이에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 그 말씀[詞]은 아래와 같다.
패려(稗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영락(永樂) 5년 을미(乙未)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에 이르러 그 3개 부락(部洛)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王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으로 ▨성(▨城), 역성(力城), 북풍(北豊), 오비▨(五備▨)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수렵을 한 후에 돌아왔다. 백잔(百殘), 신라(新羅)는 옛부터 고구려 속민(屬民)으로 조공(朝貢)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辛卯年)(391년)에 건너와 백잔(百殘)을 파(破)하고 (2字缺) 신라(新羅) … 하여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영락(永樂) 6년(396년) 병신(丙申)에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백잔국(百殘國)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3字 不明)하여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성, 두노성, 비▨▨리성,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임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 등을 공취(攻取)하고, 그 수도(首都)를 … 하였다. 백잔(百殘)이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정병(精兵)을 보내어 그 수도(首都)에 육박하였다. (百殘軍이 퇴각하니 … )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잔주((百)殘主)가 곤핍(困逼)해져, 남녀(男女) 생구(生口) 1천 명과 세포(細布) 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百殘主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 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잔주(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
영락 8년(398년) 무술(戊戌)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백신(帛愼 :息愼, 肅愼) 토곡(土谷)을 관찰(觀察), 순시(巡視)하였으며 그 때에 (이 지역에 살던 저항적인) 모▨라성(莫▨羅城) 가태라곡(加太羅谷)의 남녀 삼백여 인을 잡아왔다. 이 이후로 (帛愼은 고구려 조정에) 조공(朝貢)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보고하며 (고구려의) 명(命)을 받았다.
영락(永樂) 9年(399년) 기해(己亥)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왜(倭)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그 국경(國境)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노객(奴客)으로 하여금 왜(倭)의 민(民)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歸依)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왕(太王)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측의) 계책을 (알려주어)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10년(40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男居城)을 거쳐 신라성(新羅城 : 國都)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官軍)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城)이 곧 항복하였다. 안라인 수병(安羅人戍兵) … 신라성(新羅城) ▨성(▨城) …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하 77자 중 거의 대부분이 불명. 대체로 고구려군의 원정에 따른 임나가라지역에서의 전투와 정세변동을 서술하였을 것이다). 옛적에는 신라 매금(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청명(聽命)을 한 일이 없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대(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代)에 이르러 (이번의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 하여 (스스로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14년(404년) 갑진(甲辰)에 왜(倭)가 법도(法度)를 지키지 않고 대방(帶方) 지역에 침입하였다. … 석성(石城) (을 공격하고 … ), 연선(連船 : 水軍을 동원하였다는 뜻인 듯) … (이에 왕이 군대를 끌고) 평양을 거쳐 ( … 로 나아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왜구를)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17년(407년) 정미(丁未)에 왕의 명령으로 보군과 마군 도합 5만 명을 파견하여 … 합전(合戰)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노획한 (적병의) 갑옷이 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 사구성(沙溝城) 루성(婁城) ▨주성(▨住城) ▨城▨▨▨▨▨▨城을 파하였다.
20년(410년) 경술(庚戌),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屬民)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여성(餘城 : 동부여의 왕성)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온나라가 놀라 두려워하여 (투항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을 하였다.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凱旋軍)을 따라 함께 온 자는 미구루 압로(味仇婁鴨盧), 비사마압로(卑斯麻鴨盧), 타사루압로(椯社婁鴨盧), 숙사사압로(肅斯舍鴨盧), ▨▨▨압로(▨▨▨鴨盧)였다. 무릇 공파(攻破)한 성(城)이 64개, 촌(村)이 1,400이었다.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의 그 出身地와 戶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구여(賣句余) 민은 국연(國烟)이 2가(家), 간연(看烟)이 3가(家). 동해고(東海賈)는 국연이 3가, 간연이 5가. 돈성(敦城)의 民은 4가(家)가 다 간연. 우성(于城)의 1가는 간연으로, 비리성(碑利城)의 2가는 국연. 평양성민(平穰城民)은 국연 1가, 간연 10가(家). 자련(訾連)의 2가(家)는 간연. 배루인(俳婁人)은 국연 1가, 간연 43가. 양곡(梁谷) 2가는 간연. 양성(梁城) 2가는 간연. 안부련(安夫連)의 22가는 간연. 개곡(改谷)의 3가는 간연. 신성(新城)의 3가는 간연. 남소성(南蘇城)의 1가는 국연. 새로 약취(略取)해온 한(韓)과 예(穢)(의 烟戶는 다음과 같다.) 사수성(沙水城)은 국연 1가, 간연 1가. 모루성(牟婁城)의 2가는 간연. 두비압잠(豆比鴨岑) 한(韓)의 5가는 간연. 구모객두(勾牟客頭)의 2가는 간연. 구저한(求底韓)의 1가는 간연. 사조성(舍蔦城)의 한예(韓穢)는 국연 3가, 간연 21가.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의 1가는 간연. 경고성(炅古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객현한(客賢韓)의 1가는 간연.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은 합하여 10가가 간연. 파노성(巴奴城) 한(韓)은 9가가 간연. 구모로성(臼模盧城)의 4가는 간연. 각모로성(各模盧城)의 2가는 간연. 모수성(牟水城)의 3가는 간연. 간저리성(幹氐利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미추성(彌鄒城)은 국연 1가, 간연이 7가. 야리성(也利城)은 3가가 간연. 두노성(豆奴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2가. 오리성(奧利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수추성(須鄒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5가. 백잔남거한(百殘南居韓)은 국연이 1가, 간연이 5가. 태산한성(太山韓城)의 6가는 간연. 풍매성(農賣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7가. 윤노성(閏奴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22가. 고무루성(古牟婁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8가. 전성(瑑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미성(味城)은 6가가 간연. 취자성(就咨城)은 5가가 간연. 삼양성(彡穰城)은 24가가 간연. 산나성(散那城)은 1가가 국연. 나단성(那旦城)은 1가가 간연(看烟). 구모성(勾牟城)은 1가가 간연. 어리성(於利城)의 8가는 간연. 비리성(比利城)의 3가는 간연. 세성(細城)의 3가는 간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교(敎)를 내려 말하기를, ‘선조(先祖) 왕들이 다만 원근(遠近)에 사는 구민(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略取)해 온 한인(韓人)과 예인(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한(韓)과 예(穢)의 220가(家)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 한인과 예인들이 수묘의 예법(禮法)을 잘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舊民) 110가(家)를 더 데려왔다. 신(新)·구(舊)수묘호를 합쳐, 국연(國烟)이 30가(家)이고 간연(看烟)이 300가(家)로서, 도합(都合) 330가(家)이다. 선조(先祖) 왕들 이래로 능묘에 석비(石碑)를 세우지 않았기 떄문에 수묘인 연호(烟戶)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선조(先祖) 왕들을 위해 묘상(墓上)에 비(碑)를 세우고 그 연호(烟戶)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 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守墓)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출전 :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