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제
재위기간 BC179-BC157
통치
통치기간동안 황노사상에 입각해 선정을 펼쳤다. 왕실의 재정을 줄여 황제 자신부터 검약한 생활을 실천했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황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자전(藉田)을 행하였다. 또한 토지세를 1/15에서 1/30으로 줄이고, 만년의 12년간은 완전히 토지세를 면세했다. 흉년에는 국가의 곡물을 방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신체를 손상시키는 잔인한 육형을 폐지하고 대신 노역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방죄와 유언비어 날포죄를 제외하고는 언로를 개방하였다.
농업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호족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가의는 중본억상정책을 실행할 것을 황제에게 상주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