劓
語源
갑골문 劓자는 칼 도(刀)를 따르고 鼻의 초기 형태인 自자를 따르는데, 칼을 사용하여 코를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코를 베어버리는 의형(劓刑)은 고대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다섯 가지 종류의 형벌 중 하나이다. 고대 법률에 따르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마음대로 제도를 개정하거나 혹은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면 모두 의형에 처했다.
文化
의형(劓刑)은 코를 베는 형벌으로서 조선에서는 가혹한 형벌로 여겨져 금지되기도 했었다. 의형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코를 잘라내는 것에서 의미가 그치지 않고, 코를 잘라냄으로써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박탈하여 인간사회로부터 추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형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