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종 기사
Zhongguohenda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13일 (화) 17:08 판 (새 문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건설을 하려는 심산으로 비밀리에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김종...)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건설을 하려는 심산으로 비밀리에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 사이에 이미 '김-오히라 메모'가 합의될 만큼 회담이 진척되었다.
리영희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개인과 법인체들이 소유했던 저금‧보험‧증권‧부동산‧일본국채 등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 엄청난 국민재산권의 대가를 박정희 정권은 대일재산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받아 챙겨 해당 개인과 법인체에 주지 않고 전부 정부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참이었다.
리영희는, 우선 일제에 점령통치를 받았던 베트남‧버마‧필리핀에서 개인재산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본이 배상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의 책임이라는 것도 집어냈다. 이 세 나라에 대한 배상 현황 전모도 수집했다. 그런데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장막에서 합의한 내용은, 청구권 자금이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원 권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합의한 경제개발 자금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아서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리영희의 기사가 전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박정희는 새벽에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