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954년 설치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3장 제1절 제57조[1])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약칭은 한국에서는 보통 '전인대(全人大)'로 칭하며[2] 중국에서는 '런따(Réndà, 人大)'로 칭한다. 명목상으로는 현 중국에서 '구중국'으로 칭하는 중화민국의 헌법(1946년, 제25조)상 '국민을 대표하여 정권(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국민대회'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949년 국공내전 말기 설립되고 사회 각계층으로 구성되어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이전까지 국가권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헌법 제정 후 그 기능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양하고 중국의 국정자문기구로 현재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양회(兩會)라고 불리우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구성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0년 제4호, 2018년 일부 수정)에 따라 5년의 임기(제60조[3])를 가지며,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및 군대, 그리고 소수민족별로 대표를 선출(제59조[4])한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3기이며 2018년 3월 5일 선출되었다. 총 2980석 중 여당인 중국 공산당이 2091석을, 민주당파로 불리우는 8개의 정당이 명목상의 야당으로 각각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44석, 중국민주동맹 58석, 중국민주건국회 57석, 중국민주촉진회 57석, 중국농공민주당 54석, 중국치공당 38석, 구삼학사 63석, 대만민주자치동맹 13석, 무소속 472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3석은 공석이다. (전국인민)대표는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운영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1조[5]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전국인민)대표 5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1회 소집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3월 5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양회(兩會)'라고 불리며 소집된다. 일반적으로 연1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하는 중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6]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기능을 대신하거나 외교관 및 조약 관련 업무, 법률 해석 등의 기능을 한다.
주요 구성 인원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 리잔수 (栗战书, 율전서)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왕천 (王晨, 왕신)
- 전국인민대표대회 여당 (중국 공산당) 당대표 :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习近平, 습근평)
-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마땅히 제정해야할 법률 외에 그 밖의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하되, 해당 법률의 기본 원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행
- 법률 해석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가 예산 집행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적 조정 방안에 대한 심사와 비준
- 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ㆍ최고인민법원ㆍ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 감독
-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ㆍ결정ㆍ명령이 헌법ㆍ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를 철회
- 성ㆍ자치구ㆍ직할시 국가 권력 기관의 지방성 법규와 결의가 헌법ㆍ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를 철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의한 부장ㆍ위원회 주임ㆍ감사장ㆍ비서장 인선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그 밖의 구성인원 인선
-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한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ㆍ위원 임명 및 해임
-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ㆍ재판원ㆍ재판위원회 위원ㆍ군사법원 원장 임명 및 해임
-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한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ㆍ검찰원ㆍ검찰위원회 위원ㆍ군사검찰원 검찰장 임명 및 해임과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 및 해임
- 외국 주재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
-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및 폐지
- 군인과 외교원의 직함ㆍ직급 제도와 그 밖의 전문분야 직함ㆍ직급제도의 규정
-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에 대한 규정 및 수여
- 특별 사면 결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나라가 무력 침범을 받거나 나라 간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하는 국제조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일 때, 전시상태 선포
- 전국 총동원 또는 지역 동원에 대한 결정
- 전국 또는 개별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비상사태 선포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그 밖의 직권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