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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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CBDC 공개적으로 시범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선전, 쑤저우, 베이징 등 주요 도시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CBDC 공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초에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도 역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e-CNY'라고도 칭한다.

발행 동기

민간 디지털화폐로 인해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대비하여 소액 CBDC 발행을 준비하였다. Alipay, WeChat Pay의 온라인 지급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민간 지급서비스 부문의 독과점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특수성도 중국의 CBDC 관련 적극적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패권 경쟁 또는 달러화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는 화폐의 기술적 특성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CBDC 도입 여부가 국가 간의 자금교환 시스템 구축 등의 제약으로 현행 국제 통화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발행 근거

중국은 시범운영 단계에서 CBDC 발행 근거 등이 포함된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중국은 현행 「중국인민은행법」에서 인민폐를 법정통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민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위안화도 법정화폐로 규정하였다.

제18조(인민폐의 법화성) 중화인민공화국의 법화는 인민폐이다. 제19조(인민폐 단위) 인민폐의 단위는 위안(元)이며, 이의 보조 화폐단위는 자오(角)와 펀(分)이다. 인민폐는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발행된 화폐를 포함한다. 「중국인민은행법」개정안(2020.10)

발행 형태

소액결제용과 거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간접운영 방식, 단일원장과 분산원장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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