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기간 BC179-BC157
통치
통치기간동안 황노사상에 입각해 선정을 펼쳤다. 왕실의 재정을 줄여 황제 자신부터 검약한 생활을 실천했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황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자전(藉田)을 행하였다. 또한 토지세를 1/15에서 1/30으로 줄이고, 만년의 12년간은 완전히 토지세를 면세했다. 흉년에는 국가의 곡물을 방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신체를 손상시키는 잔인한 육형을 폐지하고 대신 노역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방죄와 유언비어 날포죄를 제외하고는 언로를 개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