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합회
목차
정의
삼합회(중국어 정체: 三合會, 간체: 三合会, 병음: Sānhéhuì, 영어: Triad)는 비밀결사체이며 홍콩법(제13조,제15장)에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삼합회 용어는 결사체의 신성한 상징을 표현한 것으로, 한자인 홍(洪)의 삼수변으롭터 따온 상징물이 삼각형과 닮았다고 해서 영어로는 "Triad"로 불린다. 그 상징물은 천,지,인이라는 삼각형의 통일성 및 동양적인 완벽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홍(Hong 또는 Hung)이라는 글자 대신 발음이 같은 洪(붉을 홍)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후자는 영어의 'red'라는 뜻이다. 삼합회는 홍문, 삼점회, 천지회 등의 명칭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최초 이들 조직단체는 "반청복명"즉 청나라를 타도하고 명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애국적 이념에서 출발된 조직이 세월이 흘러 점차 정치적인 성격을 띠면서 불법범죄단체로 변질되었다. 지금은 중국본토에서는 개방화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건국이후 사라졌던 "흑사회"라는 불법단체가 출현하였고, 대만에 본거지를 둔 불법조직단체(삼합회)인 쥬리엔방,사해방,천도방 등의 단체가 3만 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홍콩에 본거지를 둔 삼합회는 좀 더 체계적인 조직구도를 갖춘 집단으로 "신의안, 14K, 화기"등 대형화된 불법조직단체의 조직원 수가 홍콩경찰에서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주요 보스나 간부들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구성원의 인원을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따라서 삼합회는 중국계 마피아의 대명사가 되었다. 홍콩, 대만, 중국본토를 중심으로 50여 개 조직에 20~30만명의 조직원이 활동중이며, 개방화 이후 서방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각종 밀수에 뛰어들어 광저우나 상하이, 그리고 홍콩을 중심으로 영역과 경계를 두지 않은 국제범죄조직으로써 세력 팽창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대륙의 삼합회와 대만이나 홍콩의 삼합회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달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홍콩이나 대만의 갱단을 삼합회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반면에 중국 본토의 갱단은 흑사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기원
삼합회의 기원은 분명치 않고 그 견해가 다양하다. 1250년경에 만들어진 순수종교 집단인 백련교의 후신이라는 설, 1644년에 창설된 라교 및 중국 청대의 비밀결사조직인 천지회의 후신이라는 설, 정성공이 천지회를 만들었다는 설, 천지회는 강희제 13년인 갑인년(1674)년에 만들었다는 설, 천지회는 옹정제 갑인년(1734)년에 만들어졌다는 설, 복건의 등패병이 천지회를 만들었다는 설, 천지회는 명나라 말기에 만들어졌다는 설, 만여당이 천지회를 만들었다는 설,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에 시작되었다는 설 등 10여 종 이상의 설이 있다. 그 중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설은 정성공의 천지회 창립설과 만운용의 창립설 그리고 만제희의 천지회 창립설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동조를 얻고 있는 것은 청대의 비밀결사조직인 천지회의 후신이라는 설과 혁치청이 주장한 방제희의 천지회 창립설이다. 따라서 삼합회는 늘 비밀스런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데, 교문보다도 훨씬 뒤에 생겨난 것은 확실하다. 삼합회의 전설에 따르면 이 조직은 1674년 복건성의 소림사에 소속된 무술승려집단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소림사는 중국 무술의 유파와 연결되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1780년대 청조의 공식 조사에 의하면 복건성의 승려가 설립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는 1767년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설립 장소와 연대는 제쳐두고라도, 추종자가 화남 전역에 퍼져 있기는 하지만, 삼합회의 세력과 활동의 중심지는 광동과 광서였다. 삼합회는 교문처럼 주문, 명상 등의 미신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불교, 도교, 기타 종교 등의 다양한 신은 존중했다. 그중에는 심지어 백련교의 무생노모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삼합회의 주된 숭배 대상은 역사적인 영웅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2세기에 용기와 충성을 체현한 용감한 장군인 관제(關帝,관우)였다.
혁치청이 주장한 방제희의 천지회 창립설
1996년에 혁치청은 『천지회기원연구회』라는 책에서 새로 발견된 문물과 강일승의 『만만외기』등 서적들의 기록을 근거로, 청나라의 순치, 강희 시대에 속성이 장(张)이고 승려의 이름이 도종(道宗)이고, 법명이 달종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본가의 큰 형인 장솨가 처음으로 결의를 맺을 것을 제창하여 모두 18명의 형제가 모였다. 그리고 피를 입술에 묻혀 맹세를 하였고, 만(万)을 성(姓)으로 하였다. 도종도 이에 5번째 서열로 참여 하였고, 이름을 만오(万五)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전체 법명은 "만오달종"인데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만씨 집단을 무장시켜 복건성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후 18형제 중 둘째인 곽의와 일곱째인 채록이 강희 13년(1674) 3월 중순 청나라 군대와 교전 후 사로잡혀 사망하였고, 만오달종이 이 소식을 듣고 결전하여 청나라 타도를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채록의 고향인 운소현에서 제단을 설치하여 망령을 애도하며 만을 계속 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를 입술에 대면서 명세 하는 습속"을 사용하여 의형제를 맺고, "반청복명"을 목적으로 하는 천지회를 결성하였다는 학설이 있다.
신화
1.삼합회의 신화적 의미 : 서로신화
청초부터 견륭 황제시기(1735-1795) 중엽까지는 중국 방회가 생성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각종 회당조직이 출현하였고 그중 반청복명을 목적으로 하는 삼합회의 영향이 제일 컸다. 삼합회는 강력한 반청복명의 색채를 띠고, 서로 형제관계를 맺는 방식을 기초로 한 민간비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삼합회 내부적으로는 그 발생기원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이를 서로신화라고 한다. 최초의 서로신화는 "요대고본"에 기재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나라17대 황제인 숭정제(1628-1644) 12년에 이자성의 난 이후 서궁의 귀비인 이신비가 궁을 나와 복화산에 갔고, 임신한 후에는 운남성의 남계묘에서 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 남자아이는 영웅호걸의 기질을 가졌다. 강희제시기에 서로번이 난을 일으켰을 떄 이를 막지 못하자 강희제는 방문을 붙여 누구든 서로번의 침입을 막고 진압하기만 하면 만대에 걸쳐 공후에 봉하겠다고 하였다. 감숙성의 소림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승려108명(혹은 128명)이 앞장을 서서 서로번의 침입을 물리쳤다. 강희제가 상을 주려고 했으나 관직을 받으려 하지 않고 소림사로 돌아가 수도에만 전념하였다. 강희제는 이 승려들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껴 후에 간신에게 병사를 주어 소림사를 화공작전으로 설멸 하였으나,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5명(또는 18명)의 승려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4년여 동안 이동하여 피하였다. 이들이 한구에 도착 했을때, 해수면 위로 하얀 돌로 된 향로가 떠올라 살펴보니, 무게는 52근이고, 향로 아래에 "여명절청"글자가 있었다. 그 후 다섯명은 광동성에 있는 한 절에 피난처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 절에서 지내는 동안 주지스님과도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따라 주지스님과 다섯 명의 승려는 포도주에 피를 섞어 마시면서 청 왕조 타도를 맹세하였다. 마침 그들이 "홍화정"이라 불리는 곳에서 맹세하였는데, 맹세를 하는 그 순간 저녁놀이 유난히 붉은 데다 이를 나타내는 홍이라는 글자가 불교 승려였던 명 태조 홍무제의 첫 글자와 음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홍의 형제"라고 명하기에 이르렀다. 승려들은 그 후 중국 전역을 돌면서 세력을 규합해 5개 집단을 형성하고, 각각 비밀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중 두 번째 집단이 광동성과 광서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삼합회의 선조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역사
1. 생성배경
과거 중국에서는 사실상 "적"과 "군"의 경계가 애매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관비와 크게 다를 게 없었는데, 그들은 작게는 농작물 착취에서부터 크게는 정권 탈취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닥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적 발생원인은 농민에 대한 수탈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작지를 잃은 농민들은 비적이 되거나 병사가 되는 길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청 말 이후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비적이 된 농민 가운데는 집단을 이루어 세력을 형성하고 관의 꾐에 빠져 군벌에 편입되거나 또는 스스로 군벌이 되어 입신출세하는 자도 있었다. 또한『삼국지』, 『수호지』등의 소설에 영향을 받아 의적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상호부조를 위하여 내부규율을 엄하게 하며, 일반군인들과 달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혈맥을 지녔던 비밀결사 조직이 원말의 '백련회', 청초의 '삼합회(천지회)', '가로회', '태평천국의 난' 등이다.
2.시대적 변화에 따른 발전과정
대만의 삼합회
일반적으로 삼합회라는 용어는 홍콩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갱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대만의 조직에서는 방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방파조직은 과거 한족중심 비밀결사의 후신이지만 점차 그 성격이 변질되어 조직범죄단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대만내의 유흥가, 안마시술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돈이 되는 사업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상인조직으로 위장하여 보호비를 뜯어내고 있다. 일부 조직은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건축공사에 담합이발로 불법행위를 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마약거래에도 깊게 관여한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는 사해방, 죽련방, 천도맹, 송련방과 같은 4대 조직 이외에도 방명관, 저저구 등의 조직원 1,215명이 활동하고 있어 가장많은 방파조직원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홍콩의 삼합회
1841년 영국이 홍콩을 식민지화 했을 당시 삼합회는 이미 홍콩 내에 7,000여명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여 나갔다. 원래 삼합회 계열 조직이 아니었던 다른 범죄조직들은 내부 규율을 유지하고 삼합회의 의식 등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삼합회 조직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당시 홍콩에는 300여개의 조직이 난립하였다. 1949년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하여 수천명의 중국인이 홍콩, 대만, 동남아로 유입되면서 1950년대 홍콩 삼합회 활동은 전성기를 맞이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홍콩정청은 1956년 대대적인 단속으로 삼합회는 활동을 거의 중지하고 홍콩 경찰도 삼합회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이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 1960년대 들어 홍콩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다시 무역, 마약, 도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삼합회 조직이 재건되었으나 이전처럼 전체적 조직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부중심조직, 거리폭력배 수준의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한편 홍콩 경찰에 의하면 홍콩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5~10%만이 삼합회와 연관되어 있으며, 조직범죄의 경우 70~75%가 삼합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삼합회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의 폭력조직은 17세기 청나라 시대에 생성되었는데 공산정권 통치하에서도 소규모 조직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중국정부는 삼합회라는 이름 이외에도 흑사회, 흑방, 방회, 방파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통칭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은 주로 흑사회나 흑방으로서 각 활동지역에 따른 명칭의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삼합회는 중국,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50여 개 조직에 20~30여만명이 활동 중이며 90년대부터 진출을 시작한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97년 홍콩반환이후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지나 당 고위간부, 공안원, 지역의 토호들이 흑사회의 두목이 되어 비밀리에 암약하는 사례는 이미 일상화 되어 있으며 재산범죄나 주가조작, 불법 도박업 개입과 같은 첨단화된 범죄수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낙후된 성에서는 흑사회가 사법권이나 민사개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미주 및 유럽지역 30여 개국에서 현지화교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이민알선, 여권위변조, 마약밀매 등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마약산지인 태국, 미얀마 등 ‘황금의 삼각지대’ 생산 마약의 판매망을 장악하고 있다.
삼합회 조직 일람
대만계
•사해방(四海幫) : 중국공산화를 계기로 대륙에서 탈출한 외성인들이 조직한 최초의 대만 폭력조직으로 타이페이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55년 국민당 정부의 간부와 부유한 상이들의 자제들이 대만대학에 모여 피를 나누는 의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죽련방(竹聯幫) : 비 대만출신들의 대륙인들이 설립한 조직으로써 가장 잔인하다. 죽련방의 전신이 중화방인데, 텃세가 심한 대만의 본토박이 깡패들에게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결성되어 1956년부터 중화방이 죽련방을 제외한 두 조직 등 세조직으로 분리되었고 이 중 죽련방이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하여 중화방의 정통 계승자가 되었다. 경호업, 도박장, 기업체운영, 청부살인, 밀입국, 입찰담합과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상당수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련방(松聯幫) :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륙인을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되어 군인가족이 많이 살았던 송산 지역의 마을 주민 백여명이 모임을 가진 것이 시초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과 1987년 사이에 타이페이시의 동부지역을 순식간에 장악하면서 본격적인 세력확장을 하고 몇 년만의 대만의 4대 폭력조직으로 자리 잡는다.
•북련방(北聯幫)
•칠현방(七賢幫)
•천도맹(天道盟) : 다른 조직이 비대만계 출신자로 구성된데 반발하여 이루어진 조직으로 역사가 짧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동기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폭력조직이다.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복권, 매춘, 카지노, 마약밀수 등에도 개입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고, 왕성하고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활동도 개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홍콩&마카오 계
•화자두(和字頭) : 조직 이름 앞에 화자를 쓰는 10여개의 조직들을 말한다. 2만여명의 조직원이 있으며 밀입국, 마약, 매춘, 도박 등 범죄행위를 한다.
-화승화(和勝和) : 두목을 2년마다 선거로 뽑고 용두라는 용머리 조각물을 전해준다. 영화 흑사회의 모델.
-화안락(和安樂) : 수방(水房) 이라 불리기도 한다.
-화합도(和合圖)
•14K(十四K) : 1945년 중국 국민당 곡신웅 장군에 의하여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한 범우익단체로써 출발하였으나 1949년 국민당의 패전으로 홍콩으로 유입된 후 토착 삼합회와 경쟁하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14K는 홍콩을 거점으로 파라과이,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마카오, 대만, 필리핀, 태국 등에 45개의 조직과 2만 4천명의 단원을 거느리고 있다. 오늘날 14K의 일부 회원들은 그들 스스로를 14K보다 ‘홍화단’으로 부르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세계는 그들을 14K라 부른다.
•대권자(大圈仔)
•조방(潮幇)
•신의안(新義安) : 홍콩 최대의 조직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10여개의 소조직으로 4만여명의 조직원이 있다. 원래 본토에서 활동하던 소규모 갱조직이었는데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그 세력이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신의안파는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갱과같은 밀입국, 마약, 매춘, 도박 등 전문범죄조직이었으나 나중에는 주식투자와 각종 벤처산업에 투자를 하는 등 기업중심의 조직형태로 바뀐다.
•연영사(聯英社)
중국계
•대권방(大圈幫)
•사청방(寺青幫)
•아공당(阿公黨)
•정룡단(正龍團)
•제급조(梯級組)
•성집단(盛集團)
•선마(仙馬)
•적신가소자(積臣街小子)
•흑룡(黑龍)
•천패(天貝)
•앙빈(昂斌)
•의동천(義同天)
•화청(華青)
•중경조(重慶組)
•사대(四大)
•연자두(聯字頭)
•동자두(同字頭)
•동자두(東字頭)
•광자두(廣字頭)
•전자두(全字頭)
삼합회의 문화
삼합회의 문화는 조직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예식과 관습으로써 신참자는 입회식을 통하여 조직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삼합회의 역사와 법, 의리에 대하여 전수 받는 고유의식을 치른다. 그리고 상징시와 수신호를 사용하는 비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삼합회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러한 의식들은 홍문의 제1대, 5대 선조들이 위험과 고난 속에서 소림사를 탈출 후 비밀 결사 활동을 하면서 겪은 상징적인 경험들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입회식은 새로운 조직원에게 조직의 역사와 규범을 교육시키고 신참자에게 형제로서의 의리를 맹세하게 하는 과정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전통의식을 단순화시켜 전통 입회식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의식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 절차는 홍문의 선조와 Muk Yeung시의 상징하는 기상 등으로 제단을 장식하며 조직의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신참자들과 조직간부들이 피를 내어 술과 섞어 만든 The Red Flower Wine을 마신 뒤 형제로서의 의리를 맹세한다.
조직구성
삼합회 서약
※ 입회 후, 모든 동지의 부모는 나의 부모이고, 동지의 형제자매 또한 나의 형제자매 이고, 동지의 부인은 나의 형수이고, 동지의 자식은 나의 조카이다. 어길시 죽음으로 답한다.
1.동지의 부모형제의 어려움을 무조건 도와야 하고 그들이 백년장수 하게끔 도와야하며, 심지어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으면 있는 자가 도움을 줘야하며 돈이 없는 자는 힘으로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모른척 하거나 돕지 아니할 시에는 죽음으로 답한다.
2.각 지방 혹은 외국의 동문협회의 동지, 또는 호의적인 손님이 방문 시에는 꼭 하룻밤을 재우거나 밥 두끼 정도는 먹여서 보낸다. 바깥사람으로 불편하게 대할시 동지의 칼 세례에 죽음을 당한다.
3.동지끼리 서로 다른 삼합회종속의 자 협회사이에 말시비가 생겨 서로 참지 아니할시 동지의 칼 세례에 죽음을 당한다.
4.입회 후, 부모형제 및 6촌4대까지 일체 사적인 도박을 금하며 청바지셔츠에 굶주린 평평한 배가 흥할 수 있었던 자본임을 잊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된다. 어길시 동지의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
5.동지들은 동문 동지들을 잡아서는 안 되고 아무리 깊은 원한이 있을지라도 동문동지로 알려질 시에는 판단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하며 그 미움을 마음에 더 이상 담아서도 안 된다. 만일 잘못 체포했을 시에는 인차 지체 없이 풀어줘야 되며 어길시 죽음으로 답한다.
6.동문 동지들이 곤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금전이 필요할 때도 그 얼마든지 금액의 다소를 따지지 않고 각자의 힘을 양껏 발휘해야 한다. 서로 배려하고 생각해줘야 하며 거기에 대해 모른 척 하거나 도움을 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하늘의 천벌을 받아 천만의 칼집에 죽음을 당하리라.
7.동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려 할 때, 또는 사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자는 죽음으로 답한다.
8.만약 동지의 부인, 딸, 여동생, 누나 등에 대해 불 존중의 행동을 행할시 하늘의 천벌을 받아 동지들의 칼집에 죽음을 당한다.
9.만약 동지들의 재물 혹은 잡 물건이라도 독점하려 했다면, 그 물건 혹은 재물을 지니고 있거나 바치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답한다.
10.동지가 자기의 아내, 자녀 혹은 중요사건에 대해 부탁을 할시 꼭 모든 힘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 힘을 다하지 않거나 모른 척 하는 자는 죽음으로 답한다.
11.삼합회 입문 시 사주팔자를 알려야 한다. 만약 가짜사주팔자를 알리거나 혹은 숨기는 자는 천벌을 받아 동지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12.삼합회 입문직후, 후회하거나 탄식해서는 안 되며 이런 마음 지니는 자 동지들의 칼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13.만약 비밀리에 바깥사람을 돕거나, 동지의 재물을 빼앗는 자에게는 천벌을 내려 목숨으로 죄를 갚는다.
14.동지의 물건 혹은 일체 소지품은 강제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사려고 해서도 안 된다. 강자라고 칭하며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목숨으로 죄를 갚는다.
15.동지의 재물 혹은 물건에 대하여 빌렸으면 무조건 갚아야 하며 독식을 할 경우 목숨으로 죄를 갚는다.
16.탈을 행할시, 동지의 재물을 모르고 앗아갔다면 당장 돌려줘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시 목숨으로 죄를 갚는다.
17.자기 자신은 국가에 체포 되어 잡혔더라도 자기절로 온몸으로 받아쳐야 하며 사적인 감정으로 다른 형제를 모함해서는 안 된다. 어길시 목숨으로 행한다.
18.동지가 모함을 당하거나 체포를 당했을 때, 혹은 장기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남겨지는 아내, 자녀들 그리고 기댈 곳 없는 친인들은 무조건 어떤 방법을 대서라도 방조해야 한다. 만약 모른 척 할 시 천벌이 내려져 목숨으로 죄를 갚는다.
19.동지가 다른 이에 구타를 당하거나 말시비가 생겼을 시 무조건 나서서 동지의 도리 혹은 의견을 받쳐주거나, 동지의 의견이 틀렸다면 말다툼이 있는 두 사람에 권고를 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여러 번 다른 이에 의해 농락 혹은 구타, 위협 등을 당하는 자는 모든 형제동지들에게 알려 같이 협상하며 방법을 구상해야한다. 또는 각자가 재물을 내여 구타당하는 동지를 대신하여 그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돈이 없으면 힘을 보태여 도와주어야 한다. 모른척하거나 무시할시 천벌을 받아 죽음으로 죄를 갚는다.
20.각 지방 혹은 외국에 있는 동문 동지들이 만약 국제적인 체포령이 내려 졌을시 인츰 통지를 내려 동지가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른 척 행하는 자는 죽음으로 답한다.
21.도박장에서 다른 이 하고 꾀하면 안 되고, 형제동지들의 재물을 사기해서도 안 된다.이 죄를 범할시 죽음으로 답한다.
22.시비거리를 만들거나, 언어교류 혹은 전달시 말을 보태거나 잘라서는 안 되며 동지끼리 이간질을 해서도 안 된다.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답한다.
23.자체적으로 자협회를 설립해서는 안 되고 삼합회 입문 만 3년 뒤 충성심과 의리심이 강한 자에게는 따로 문패를 설립하거나 배움과 가르침을 후배에 준수하도록 삼합회 교주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어떤 사적인 행동을 행할시 죽음으로 죄를 갚는다.
24.삼합회 입문후 동지혹은 형제간의 묵은 감정 또는 원망이나 일체 미움을 없애야 하며 어길시 죽음으로 답한다.
25.동문 동지, 혹은 그 동지의 친척이 말시비나 관소송이 있을시 좋게 화합이 되여 일이 마무리 되도록 권고하여 도와야하며 일방적으로 한쪽만 도와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시 죽음으로 갚는다.
26.동지의 관할범위에 있는 지역에 침범을 해서도 안 되고 이를 모른 척 무시하여 관할지역이 위태롭거나 해가 가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시 죽음으로 갚는다.
27.동지의 재물에 눈이 붉어서도 안 되고 자기한테 나눠주도록 이익을 바라서도 안 된다. 만약 이런 의념들이 생성할시 죽음으로 갚는다.
28.동문 형제 혹은 동지가 잘나갈때, 비밀들을 기관에 폭로해서는 안되며 마음 가짐이 틀어지거나 다른 의념을 품을시 죽음으로 죄를 갚는다.
29.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 동문 동지를 시기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 어길시 죽음으로 죄를 갚는다.
30.삼합회 회원 즉 동지들이 많다고 사회에서 기세등등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또 악행을 저지르거나 왕을 칭하면 더더욱 안 된다. 마땅히 각자가 자신의 분수에 맞게 자신을 낮춰 행동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죽음으로 죄를 갚는다.
31.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지에 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시 천벌을 받아 목숨으로 갚는다.
32.삼합회 동지들은 어린 아동 소녀에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어길시 목숨으로 갚는다.
33.동문 동지의 부인 혹은 첩을 금전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며 서로 간통을 해서도 안 된다. 어길시 목숨으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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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바깥사람에 대하여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일체 삼합회에 관한 문서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알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 알려져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것을 어길시 죽음으로 갚는다.
35.군인, 농민, 공인, 상인... 할 것 없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써 삼합회에 입문하는 즉시 충성심과 의리를 앞장세워 많은 사람과 우호적이면서도 호의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며 임무 집행 시 에는 서로 하나가 되여 협조를 해야 한다. 임무 집행 시 집중을 하지 않거나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거나, 힘을 다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아 죽음으로 죄를 갚는다.
참고 문헌
염장호, 『세계조직범죄론』, 오성출판사, 1998
조선호, 『세계의 조직범죄』,청목사, 1993
김대용, 「초국가적인 범죄조직인 삼합회에 대한 연구-홍콩 삼합회를 중심으로」,2005
송양화, 「동아시아 조직범죄의 국내침투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02
로이드E이스트만, 이승휘 역,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