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정강령
훈정강령 6개조
- 훈정시기에는 국민당 전국대표회의가 국민회의를 대신한다.
- 전국대표대회가 폐회 중일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정권을 집행한다.
- 훈정시기에 건국대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 파면, 창제, 복결의 참정권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을 훈련함으로써 헌정의 기초를 세운다.
-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오원에 해당하는 통치권은 국민정부에서 총람한다
- 국민정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휘하의 정치회의에서 행사한다.
- 국민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해석에 관해서는 정치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