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농민공문제 40조>에 따르면 농민공이랑 농업호적을 농촌에 남겨둔 채 주로 비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농한기에 밖으로 나가는 출관노동을 하지만 농번기가 되면 돌아와 농업을 하는 유동성이 높은 자들이 있는가 하 면, 오랫동안 도시 지역에서 일하면서 산업노동자의 주요 구성부문을 이루고 있는 자들도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출관노동자 이외에도 농촌 지역의 향진 기업에서 농업과 겸업하거나 전업하는 노동자도 농민공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