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율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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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율초재(耶律楚材, 1189-1242)는 거란족 정치가이며 요왕조를 건국한 야율아보기의 후손이다. 야율초재는 칭기즈 칸과 전진파 도교의 지도자(구처기)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칭기즈 칸은 그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칭기즈 칸의 아들 우구데이는 1229년에 야율초재에게 조세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야율초재는 금왕조 관료로서의 경험을 발휘하여 화북에서의 몽골의 재정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는 여진의 행대상서성에 기반한 행중서성(行中書盛, 줄여서 보통 행성이라고 부른다)이라는 지방 통치체제를 입안하였고, 각 행성에 담당 부서를 두어 조세를 징수하였다. 몽골이 징수하던 부정기적인 과세 대신 도시민과 농민에게 다양한 비율로 토지세와 인두세에 대한 고정세율을 확정하였다. 야율초재는 또한 호적제와 과거제 등 여타 전통적인 제도의 실시를 건의하였지만, 몽골의 행정은 그런 조치를 시행할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1235년 이후 야율초재가 권력을 상실하자 중국식으로 통치하려는 시책들은 중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