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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源

피할 피.png

辟은 劈자의 본래 글자이다. 갑골문과 금문의 辟자는 좌변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이고, 우변은 辛과 같은 형벌을 시행하는 칼이고, 아래면의 조그마한 네모난 틀 혹은 조그마한 원형은 사람의 머리를 대표하여, 형벌에 사용하는 큰 칼로 죄인의 머리를 찍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고대 “大辟(죄인의 목을 베는 것)” 형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다. 辟의 본래 의미는 베다, 도끼로 찍다이다. 또한 형벌명으로서 사용 되어서 코를 베는 “劓闢”,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墨闢”등이 있다. 법률, 법으로 뜻이 확장되어 또한 최고 법집행자와 군주를 가리키기도 한다. 현재 复辟라는 단어는 군주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辟는 또한 관직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관직을 주다라는 의미의 闢召가 있다.

文化

辟는 현대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군주, (군주가) 관직을 내리다, 제거(배제)하다, 법(법률),피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나 고대에는 법률과 형벌명에 자주 사용되는데, 의형과 묵형이 대표적이다. 의형이란 코를 베는 형벌인데, 가혹한 형벌로 여겨져 금지되었다. 묵형이란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인데, 조선시대에도 종종 행해졌다. 『경국대전』에는 강도범에게 ‘강도’ 두 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그 자리를 봉하여 날인한 뒤 먹물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3일이 지난 뒤에 풀어 주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