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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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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9일 (일) 21:58 판

개념

농민공이란 "중국 경제사회 과도기의 특수개념으로, 호적신분상 농민으로 농촌에 토지를 갖고 있지만 주로는 비농업에 농사하면서 임금을 주요 소득수단으로 삼는 인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농민공은 자신의 본 향진(鄕鎭)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비농업 활동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인원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의 농민공은 본 향진(鄕鎭)지역 내에서 비농업활동에 6개월 이상 종사한 농촌 노동력까지 포괄한다.

출현배경

호구등기조례[1](1958년 대약진운동), 농민의 발을 묶다

중국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자금은 주로 농업에 의지하여 적립했고, 도시의 식량은 농촌에서 생산되었으며,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원재료는 농촌에서 제공받았다. 이 시기의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다."라는 말은 위의 자금, 식량, 원래료의 부담을 농촌에 지게 했다는 말과 같다. 중국은 당시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국가 공업화를 달성하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농촌을부터 떠나지 못하게 해야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호구등기조례였다. 이 호적제도는 농촌호구를 가진 농민은 농촌에 있어야하고, 도시호구를 가진 도시민은 도시에만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막았다. 심지어 타지역의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더라도 반드시 친척집 소재지 공안국 파출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했다.

인민공사의 해체, 느슨해진 "철제 울타리"

농촌에서 인민공사의 해체 이후 호별영농제를 통한 가족 단위 농업생산 책임제가 확립되고,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자, 농민과 농촌, 농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전례없이 고조시켜서 식량 총생산량이 대폭 제고되었다. 향상된 생산력은 잉여노동력을 발생시켰고 농민 모두를 농촌에 묶어둘 필요성 또한 없어지게 해주었다. 인민공사의 해체는 농민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전에는 집체에 매여서 토지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은 계약에 따라 책임지고 경작하는 밭의 일(責任田)을 끝내고 나면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되었다. 현지에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할 부분은 비록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호적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민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에 갔다고 해서 완전한 도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시장화·국제화는 인구 대이동을 야기한다

근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을 비롯한 공업등의 비농업이다.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도시인구 비율도 상승한다. 잉여 인구가 많고 생산성이나 수입 수준이 낮은 농촌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더해 계획경제 시기 이전에도 도농간의 격차는 컸으나 개혁개방 이후 더욱 확대된 격차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더욱 도시로 가고 싶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농민공이 겪는 문제

농민공의 취업문제

농민공에 대한 취업차별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는 농민공에 대한 엄격한 취업 제한이 행해졌다. 노동행정기관에서는 농민공에게 개방하지 않는 업종이나 직종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내돌렸고 또 각 지방정부는 관내 기업 등의 구인활동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였다. 특히 국유기업개혁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1990년대 후반부에는 비농업 호적 인구들을 보호하려는 취업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다음 제시된 상하이시의 도표를 보면, 상하이 시민의 화이트칼라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블루칼라의 빈자리를 농민공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나치고 노골적이게 되자 많은 비판을 받고 「베이징시외래인원관리조례」와 같은 정책이 2005년 3월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도시민을 우선시하는 관행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취업경쟁에서 여전히 농민공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농민공들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는 관계없이 선호하지 않는 3D와 같은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공의 저임금

농민공의 급여는 2003년을 기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민 급여 대비 농민공의 급여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다. 만약 농민공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학교 교육 연수, 현직 근속 연수 등)이 다르다면 양자 간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임금격차가 있는 이유를 인적자본에서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심지어 국유 대기업조차도 해당 도시의 시민이 농민공보다 임금을 40%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이나 일할 의욕을 불문하고 농민공이란 이유만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고임금의 직종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한 양자 간의 임금 격차가 인적자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농민공의 생활과 사회보장 문제

농민공의 생활

농민공은 도시에서 사용되는 단순 노동력에 불과하고, 그들 중에는 보통의 가정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자가 많다. 그들은 2000년 이래 기혼자 비율이 상승하고 자녀를 가진 자도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회사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도시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라도 함께 살지 못하고 어린 자녀나 부모를 모시고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농민공이 대다수이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학교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면에서 농민공의 자녀들이 나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시를 예를 들어보면, 도시민의 자녀들 99%가 법정 예방접종을 받고 있지만 농민공의 자녀들은 겨우 6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농민공 부부들의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

농민공들은 체재지의 호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원주민들이 누리는 실업, 의료, 산재, 연금 등의 사회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사스(SARS) 소동으로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민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공들이 시 당국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그들의 공포가 일거에 표면화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농민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종합보장제도)가 서둘러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영세한 상업·서비스업에서는 원래 보험료의 징수와 관리가 어렵고, 대규모 기업가운데서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농민공들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고의로 기피하는 기업이 많다. 농민공들 또한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의료나 산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십 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위해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어 납부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되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생산감독총국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상해를 입는데 그중의 대다수가 농민공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보장제도에 가입한 농민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문제이다.

농민공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다. "산재로 죽어버리면 그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상해로 그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평생 빈곤에 빠져버린다."

농민공의 자녀교육 문제

농민공의 출관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가 부모와 동행하는 것도 급증했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유동인구가 1980만 명에 달했고 그중 74%가 농업 호적을 가진 자였다. 그중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6~14세)의 아동이 800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이 많은 수의 아이들 중 제도상의 제약 때문에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민공의 높은 자녀교육열을 바탕으로 농민공 출신의 젊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민공학교를 세웠다. 하지만 교실을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교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도 많았다. 이에 1998년 3월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공안부는 「유동 아동의 취학에 관한 잠정 변법」법을 제정하여 호적이 없더라도 고향에 보호자가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재지 공립학교에 재적비를 내고 입학할 수 있게 했고 또 필요에 따라 사영 민공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시행세칙에 따라 여러 대도시의 공립학교 재적비가 농민공의 수입에 비해 고액으로 책정되었고 민공학교의 시설과 교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심사가 행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사에 성공한 농민공들은 도시지역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었지만 상당수의 농민공들은 자녀를 변변치 못한 민공학교에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들 민공학교 중에는 법정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마음을 졸이며 운영되는 곳이 많다.

제시된 해결방안(원톄쥔, <백년의 급진>)

백년의 급진.jpeg

관련 작품

세계

영화정보

감독 : 지아장커
개봉일 : 2006. 10.20
출연 : 자오타오, 첸타이셍 등

줄거리

즐거운 인생

소설정보

저자 : 쟈핑와
역자 : 김윤진
출판사 : 이레
출판일 : 2010.06.30

줄거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