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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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1954년 설치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3장 제1절 제57조[1])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약칭은 한국에서는 보통 '전인대(全人大)'로 칭하며[2] 중국에서는 '런따(Réndà, 人大)'로 칭한다. 명목상으로는 현 중국에서 '구중국'으로 칭하는 중화민국의 헌법(1946년, 제25조)상 '국민을 대표하여 정권(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국민대회'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949년 국공내전 말기 설립되고 사회 각계층으로 구성되어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이전까지 국가권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헌법 제정 후 그 기능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양하고 중국의 국정자문기구로 현재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양회(兩會)라고 불리우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구성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0년 제4호, 2018년 일부 수정)에 따라 5년의 임기(제60조[3])를 가지며,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및 군대, 그리고 소수민족별로 대표를 선출(제59조[4]))한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3기이며 2018년 3월 5일 선출되었다. 총 2980석 중 여당인 중국 공산당이 2091석을, 민주당파로 불리우는 8개의 정당이 명목상의 야당으로 각각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44석, 중국민주동맹 58석, 중국민주건국회 57석, 중국민주촉진회 57석, 중국농공민주당 54석, 중국치공당 38석, 구삼학사 63석, 대만민주자치동맹 13석, 무소속 472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3석은 공석이다. (전국인민)대표는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운영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1조[5]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전국인민)대표 5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1회 소집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3월 5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양회(兩會)'라고 불리며 소집된다. 일반적으로 연1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하는 중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7조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기능을 대신하거나 외교관 및 조약 관련 업무, 법률 해석 등의 기능을 한다. 다만, 헌법상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실시를 감독(헌법 제62조 1항 2.)하는 것과는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해석하는 기능을 가진다.

주요 구성 인원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 리잔수 (栗战书, 율전서)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왕천 (王晨, 왕신)
  • 전국인민대표대회 여당 (중국 공산당) 당대표 :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习近平, 습근평)
  •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상설기관 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 [연합뉴스] 중국 전인대, 반독점법 개정안 2차 심의…"빅테크 규제 명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7060000097?input=1195m
  •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다.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체 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지연하고 지연결정 당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한다. 비상사태 종결 후 일년 안에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마쳐야 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ㆍ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마땅히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선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1회 집회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소집으로 집회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집회할 때에는 의장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