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의 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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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송(宋)에 침입한 요(遼)의 성종(聖宗)과 이를 막기 위해 북상(北上)하였던 송의 진종(眞宗)이 1004년 체결한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은 연운십육주를 요의 영유지로 인정하고 양국이 형제관계를 맺으며, 송은 요에게 세폐로 매년 비단 20만필과 은 10만냥을 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급액수는 막대했지만 송의 입장에서 볼 때 매년 거란과 관련해 지출하는 군사비에 비하면 적은 부담이었다. 조약에 의해 국경선에는 무역장이 설치되어 무역관계도 발전했다. 송은 차, 비단, 도자기, 철기, 칠기, 유황, 서적 등을 수출했으며 요는 양, 말, 낙타, 짐승의 가죽 등을 수출했다. 거란에 지급한 은 중 일부는 교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부는 동서교역로를 통해 교역물자와 함께 서방세계로 흘러들어가기도 했다. 이후 시대에 따라 매년 액수는 약간씩 변화가 있었지만 송과 요는 평화관계를 유지했다. 이로써 요는 몽골로부터 만주와 화북의 일부를 차지하고 고려까지 영향력에 포함시킨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정복왕조의 틀을 만들어냈다. 또한 거란을 의미하는 키타이라는 말이 중국의 호칭으로서 서방세계에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