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의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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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형의 집행 기간

중국 고대의 전통적 음양사상에서 만물이 생육하는 시기(봄과 여름)는 양기가 성하고, 반대로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음기가 강해 만물이 죽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벌과 덕치도 각각 음과 양의 범주에 들어있고, 음인 형벌의 집행은 음인 가을과 겨울에 실시해야만 했다. 구체적으로 전한 시기에 죄의 재판과 처리는 9월부터 입춘 정월까지만 해야 했다. 따라서 적어도 입춘이 되면 형을 집행할 수 없었고, 미결된 채 사령이 내려져 사면되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죄를 비롯한 모든 형벌을 집중적으로 처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후한서』 진총전에 「한대에는, 옥을 단죄하여 중을 보고하는 것은 항상 겨울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중」이란 것은 중형, 즉 사형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벌을 제쳐두고라도 사형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춘 전까지 집중해서 집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단 사형 중에도 가장 무거운 모반대역죄를 범한 자의 처형은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형을 집행했다.

사형

사형 집행 기간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 정해진 시기가 있었던 점은 위의 형의 집행 기간에서 서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달 중에도 집행하기 적당한 날이 정해져 있었다. 유학 경전의 하나인 『주례』 추관 향사 조항 「날을 골라 사형에 처하고, 이것을 3일간 진열한다」에 대한 후한 정중의 주에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간지의 조합 상태가 좋은 날을 고른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후일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이란 정중시대, 즉 후한시대를 가리키며, 「망후일」은 15일 이후를 말한다. 즉 한 대에서는 사형이 15일 이후에 집행되었음을 말한다. 달이 이지러지는 망후는 음양으로 보면 음에 속했고 형이 집행하기에 적합한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당대에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었다. 대제사날, 대제 전날일 치재일, 삭일, 상현, 하현, 24절기에 해당하는 날, 비오는 날, 날이 밝지 않은 시간, 단도일(1,8,14,15,18,23,24,28,29,30)등과 같은 날에는 사형을 하면 안된다고 옥관령에 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