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정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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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강령 6개조

  1. 훈정시기에는 국민당 전국대표회의가 국민회의를 대신한다.
  2. 전국대표대회가 폐회 중일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정권을 집행한다.
  3. 훈정시기에 건국대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 파면, 창제, 복결의 참정권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을 훈련함으로써 헌정의 기초를 세운다.
  4.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의 오원에 해당하는 통치권은 국민정부에서 총람한다
  5. 국민정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휘하의 정치회의에서 행사한다.
  6. 국민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해석에 관해서는 정치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