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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을 좌.png

語源

坐는 사람의 엉덩이를 땅에 닿게 해서 체중을 지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고문(古文)”의 坐자는 두 人과 土을 따르는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땅에 앉아 있는 형상이다. 坐의 본래 뜻은 ‘무릎꿇고 앉다(跪坐)’인데, 뜻이 확장되어 ‘탑승하다(搭, 乘)’의 뜻이 된다.

文化

坐는 소전의 오른쪽에 있는 자형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이 땅 사이에 마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의 상형이다. 그 장소는 실외(室外)인 것으로 보인다. ‘지붕’의 상형으로 집을 뜻하게 된 广(엄)을 씌우면 이 글자는 座(좌)가 되는데, 座의 본뜻은 실내의 ‘자리’이다. 한편 挫(좌)는 사람을 억지로 꿇어앉히는 동작에서 비롯한 ‘앉히다’가 본뜻으로 보이며, 널리 쓰이는 ‘꺾다’, ‘부러뜨리다’는 이에서 파생된 뜻이다.[1]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쉰다는 뜻에서 가차하여 ‘죄를 묻다, 처벌하다, 처벌받다’ 등의 뜻이 파생되었다. 그리하여 고대 전적에 쓰인 ‘坐’자에는 범죄와 관련된 예가 있다. 좌법(坐法)은 ‘법을 어겨 죄를 얻다, 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다’의 뜻이고, 좌죄(坐罪)란 ‘죄에 끌려 들어가다, 논죄하다’의 뜻이다. 『사기』(경포열전)에 “경포가 젊었을 때 어떤 길손이 그의 상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형벌에 걸렸다가 왕이 될 상이다.’ 장년이 되었을 때 법을 어겨 먹실을 넣는 형벌을 받았는데(有客相之曰:當刑而王, 及壯坐法黥…)”라는 기록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와 관계가 있는 친속이나 친지가 연대로 죄를 받는 것을 연좌(連坐), 연좌(緣坐), 수좌(隨坐), 상좌(相坐), 방좌(旁坐)라고 한다. 또 반좌(反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당률 唐律』(투송)에 “諸誣告人者, 反坐”라고 규정하였듯이 남을 무고한 사람은 무고를 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는 뜻이다.[2]

  1. 한자의 뿌리, 김언종, 문학동네, p.831
  2. 한자 한어의 창으로 보는 중국 고대문화, 이돈주, 태학사, p.39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