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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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위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委员)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1][2]의 구성원 중 하나이자, 동시에 국무원 상무회의의 구성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국무원조직법 제4조)[3]1982년 5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결정으로 국무원 구성 인원에 큰 변동이 생겨 국무위원 직책이 신설되었다.

구성

국무위원 인선은 국무원 총리가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하면,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근거로 임명하여 구성된다.(헌법 제80조)[4]

기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5]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위원은 국무원 총리의 공작(업무)을 협조하고(보조하고), 총리 혹은 국무원 상무회의의 위탁(위임)을 받아 일부 방면(일부 부문)의 공작(업무) 혹은 중대한 특정 임무를 책임진다.[6]

국무위원의 임기는 매기 5년이며(헌법 제60조[7] 및 제87조[8]) 국무위원의 행정상 지위는 국무원 부총리와 동급이지만, 권위와 배명(서열)은 모두 국무원 부총리의 차순위이다. [9]

타국 국무위원과의 비교

  •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상[10]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인원으로 국무회의는 중국의 국무원과 달리 집행기관인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11] 심의기관이자 회의체의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쳐야 하되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성격이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특성상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다수결의 구속받지는 않는 회의기구이다.

한국의 국무회의와 유사한 면을 지닌 기구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있지만, 한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반면 중국의 국무원 상무회의는 국무원 총리가 주재하고, 법률상 국가주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인 중에 총리의 제청으로 임명되지만,[12][13] 중국에서는 한국의 ‘장관’에 상응한다고 보여지는 국무원 각부 부장이 모두 국무위원인 것도 아니며, 국무원의 부장이더라도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한국의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이기에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장관’이라는 직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라는 직책에 국무위원이라는 지위가 부가적인 요소로 보여지는 반면 중국의 국무위원은 별개의 직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국무위원은 국무원 총리가 지명하여 전인대의 표결을 근거로 국가주석이 임명하지만 한국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14]은 유사하지만 중국과 달리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을 요할 뿐 그와 관련된 표결은 규정해두지 않았다.[15]

중국의 국무위원은 5년의 임기를 두고 연임[16]은 불가하다고 명시한 반면 한국의 국무위원은 별도의 임기를 정해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무위원은 헌법에 따라[17]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무위원이 정부조직법[18][19]에 따라 대통령직을 대행하지만, 중국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중국 국가주석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헌법에 따라[20] 부주석이 주석직을 승계하고, 부주석까지도 공석일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 선거를 하며, 주석과 부주석이 모두 공석인 사이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잠시 대행하도록 규정되있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역대 국무위원

  • 제5기 국무위원 (1982년 5월 ~ 1983년 6월)

余秋里(여추리)、耿飙(경표)、方毅(방의)、谷牧(곡목)、康世恩(강세은)、陈慕华(진모화)、薄一波(박일파)、姬鹏飞(희붕비)、黄华(황화)[21]、张劲夫(장경부),张爱萍(장애평, 충원)

  • 제6기 국무위원 (1983년 6월 ~ 1988년 4월)

方毅(방의)、谷牧(곡목)、康世恩(강세은)、陈慕华(진모화)、姬鹏飞(희붕비)、张劲夫(장경부)、张爱萍(장애평)、吴学谦(오학겸)、王丙乾(왕병건)、宋平(송평)、宋健(송건)

  • 제7기 국무위원 (1988년 4월 ~ 1993년 3월)

李铁映(리철영)、秦基伟(진기위)、王丙乾(왕병건)、宋健(송건)、王芳(왕방)、邹家华(추가화)、李贵鲜(리귀선)、陈希同(진희동)、陈俊生(진준생)、钱其琛(전기침, 충원)

  • 제8기 (1993년 3월 ~ 1998년 3월)

李铁映(리철영)、迟浩田(지호전)、宋健(송건)、李贵鲜(리귀선)、陈俊生(진준생)、司马义·艾买提(사마의•애매제, 위구르족)、彭珮云(팽패운)、罗干(라간)

  • 제9기 (1998년 3월 ~ 2003년 3월)

迟浩田(지호전)、罗干(라간)、吴仪(오의)、司马义·艾买提(사마의•애매제, 위구르족)、王忠禹(왕충우)

  • 제10기 (2003년 3월 ~ 2008년 3월)

周永康(주영강)、曹刚川(조강천)、唐家璇(당가선)、华建敏(화건민)、陈至立(진지립)

  • 제11기 (2008년 3월 ~ 2013년 3월)

刘延东(류연동)、梁光烈(량광렬)、马凯(마개)、孟建柱(맹건주)、戴秉国(대병국, 토가족)

  • 제12기 (2013년 3월 ~ 2018년 3월)

杨晶(양정)、常万全(상만전)、杨洁篪(양길지)、郭声琨(곽성곤)、王勇(왕용)

  • 제13기 (2018년 3월 ~ 2023년 3월)

魏凤和(위봉화)、王勇(왕용)、王毅(왕의)、肖捷(초첩)、赵克志(조극지)

  • 제14기 (2023년 3월 ~ 현재)

李尚福(리상복)、王小洪(왕소홍)、吴政隆(오정륭)、谌贻琴(심이금, 白族), 秦刚(진강)

각주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
  2.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八十五条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即中央人民政府,是最高国家权力机关的执行机关,是最高国家行政机关。(세계법제정보센터 역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3.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第四条 国务院会议分为国务院全体会议和国务院常务会议。国务院全体会议由国务院全体成员组成。国务院常务会议由总理、副总理、国务委员、秘书长组成。总理召集和主持国务院全体会议和国务院常务会议。国务院工作中的重大问题,必须经国务院常务会议或者国务院全体会议讨论决定。(작성자 역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 제4조 국무원의 회의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로 구분한다. 국무원 전체회의는 국무원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국무원의 업무상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무원 상무회의 또는 국무원 전원회의에서 토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4.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八十条 中华人民共和国主席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的决定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决定,公布法律,任免国务院总理、副总理、国务委员、各部部长、各委员会主任、审计长、秘书长,授予国家的勋章和荣誉称号,发布特赦令,宣布进入紧急状态,宣布战争状态,发布动员令。(세계법제정보센터 역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 총리ㆍ부총리ㆍ국무위원ㆍ각부 부장ㆍ각 위원회 주임ㆍ감사장ㆍ비서장을 임명 및 해임하고,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하고, 특별 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시사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5. 1982년 12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982년 12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령 제14호로 공포되어 시행.
  6.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第六条 国务委员受总理委托,负责某些方面的工作或者专项任务,并且可以代表国务院进行外事活动。(작성자 역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 제6조 국무위원은 총리의 위탁을 받아 일부 방면의 공작 혹은 특정 임무를 책임지고, 또한 국무원을 대표하여 외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7.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六十条 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五年。全国人民代表大会任期届满的两个月以前,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必须完成下届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的选举。如果遇到不能进行选举的非常情况,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以全体组成人员的三分之二以上的多数通过,可以推迟选举,延长本届全国人民代表大会的任期。在非常情况结束后一年内,必须完成下届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的选举。(세계법제정보센터 역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다.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체 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지연하고 지연결정 당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한다. 비상사태 종결 후 일년 안에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마쳐야 한다.)
  8.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八十七条 国务院每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总理、副总理、国务委员连续任职不得超过两届。(세계법제정보센터 역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7조 국무원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ㆍ부총리ㆍ국무위원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9. 바이두백과(百度百科) 표제어 “中华人民共和国国务委員”(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10.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1.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12.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3. 즉, 정부기관 중 행정각부가 아님에도 ‘-부’로 편제된 부서의 경우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에 ‘부장’으로 불리며 ‘장관’으로 불리지 않는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이 부총리급 인사임에도 부장이 그 직책인 예시가 있다.
  14.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5.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6. 별도의 중임은 규정에 없음.
  17.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8.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20. 中华人民共和国宪法 第八十四条 中华人民共和国主席缺位的时候,由副主席继任主席的职位。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缺位的时候,由全国人民代表大会补选。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都缺位的时候,由全国人民代表大会补选;在补选以前,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暂时代理主席职位。(세계법제정보센터 역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이어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고, 보궐선거 이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의 직무를 잠시 대행한다.
  21. 중화인민공화국 5대 외교부장 역임(1976년 12월 2일 ~ 1982년 11월 19일).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대만 대신에 ‘중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때 유엔총회에 참석하였으며, 당시 캐나다 대사(1971년 7월 ~ 1971년 11월)를 역임 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