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의 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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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사회적 환경

대원 통치하의 한인들은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농노, 노비의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향에서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가혹한 조세에 시달리고는 했다. 여기에 법적으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했다. 몽골인들은 정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제와 문화면에서도 한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보였다. 특히 ‘몽고인 제일주의’에 의거하여 백성들을 크게 4개의 신분으로 나누어 철처하게 차별 대우를 하였다.
중국인들은 제3신분과 제4신분으로 나뉘었다. 제1신분은 당연히 몽고인으로 원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유목귀족층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군사제도에 있어서도 지위가 세습되어 칭키즈칸의 일족과 함께 유목귀족층을 형성하고 몽골 종실과 신하관계를 맺었다. 제2신분은 색목인이었다. 색목인이란 ‘여러 인종이 섞여 복잡하다.’라는 뜻으로, 서역 계통의 종족들을 일컫는데, 주로 아라비아인 혹은 유럽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원이 중국을 정복하고 통치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들은 뛰어난 상업, 재정 능력을 보유하여 몽고인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제3신분은 한인으로 금의 지배하에 있던 화북의 중국인들이다. 이들은 이미 정복왕조인 금조의 지배를 약 100년간 받았으므로 남인에 비해 비교적 이민족통치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고, 말단의 관직 정도는 봉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4신분인 남인은 최후에 정복된 남송 지배하의 강남의 중국인들로 봉직을 할 수 조차 없었다.
또한 한인들은 공개적 집회를 가지는 것이나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심지어 대나무가 활과 화살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한인들은 대나무를 거래하지 못했다. 또 한인들이 몽골인들을 공격할 경우에는 중벌을 받았지만, 몽골인은 한인을 살해해도 벌금만 내고 방면될 수 있었다.
몽골인들은 한인들의 직업에 따라 서열과 지위를 세습하게 했다. 농민, 학자, 의사, 군인 등과 같이 직업을 등록하여 세습시키고 이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나머지 기간에 생계를 꾸리게 했다. 결국 이런 경직성 때문에 부역을 제공할 수 없어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리고 한족의 거의 유일한 출셋길인 과거제도 또한 폐지되었고, 1315년 이후 과거제가 가끔 시행되었지만 합격자의 수를 민족에 따라 똑같이 분배함으로써 수가 적은 몽골족과 색목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권력싸움,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 한족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