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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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위(北魏)의 효문제가 시행한 인보(隣保)제도로써 《주례》의 제도에 의거하여 5가(家)를 1린(隣)이라 하여 인장(隣長)을, 5린을 1리(里)라 하여 이장(里長)을, 5리를 1당(黨)이라 하여 당장(黨長)을 두었는데, 인장·이장·당장의 3장을 가리킨다. 3장의 임무는 호적조사, 세금징수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호적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백성이 호족(豪族)의 그늘에 숨어 30호·50호를 1호라고 속이는 등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국가의 직접지배 아래 두기 위하여, 삼장제를 실시하여 호적조사를 철저히 하였다. 백성의 연령·사망 등에 따라 토지를 수여·반환하게 하는 균전제(均田制)는, 이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