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론
아테네 민주주의의 서막. 집정관이자 조정관으로서 공공선과 시민권의 제도적 씨앗을 뿌렸다.
배경
기원전 594년 내륙과 해상 무역에서 성공을 거둔 아테네는 경제성장에 따른 황금시대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주와 무역상들만이 부를 축적했고, 빈민과 소작농은 점차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며 양극화가 심화되어갔다. 특히 드라콘의 법은 매우 악명이 높았다. 드라콘의 법은 법률가 드라콘이 제정한 법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형사 사건이 생기면 귀족 출신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는데, 드라콘의 법은 특히 가벼운 죄에도 극도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었다. 이에 따라 가진 것 없는 빈자들의 불만은 극심해져갔다.
한편 경제력과 인구가 팽창한 아테네는 군사 방위와 더불어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솔론의 제도적 개혁
계층 간 화해 정책
1. 부채 탕감 2. 채무 노예 금지 및 해방
이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균형과 공평함이라는 공공선을 제시한 것과 같다. 하지만 즉흥적 부채 탕감에 그치고 부채의 근본적 원인인 토지제도를 개혁하지 못했다는 한계. 그리고 부채탕감으로 손해 본 부자들이 솔론을 부정하기 시작.
정치 참여 제도화
솔론은 토지 재산 수준에 따라 시민을 4계급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정치 참여 수준을 정했다. 이 계급은 각각 5백석 계급, 기사 계급, 농민 계급, 노동자 계급이었다. 5백석 계급은 집정관 같은 최고위직을 점했고, 노동자 계급은 최하위 계급으로 공직을 맡을 수는 없었고 대신 민회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또 아테네의 모든 남자 시민들은 민회에 범죄를 고소 및 고발할 수 있게 되었고, 각 씨족 대표로 구성된 '400인 평의회'도 만들어졌다. 이때 400인 평의회의 주요 목적은 아테네 귀족정치의 중심 기구였던 아레오파고스(아레스의 언덕) 위원회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의의와 한계
솔론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개혁 이후 결과적으로 솔론은 아테네를 떠나게되었고, 아테네에서는 한동안 페이시스트라토스로 대표되는 참주 정치가 시행되었다. 참주 정치는 솔론의 부족한 토지개혁에 불만을 품은 농촌의 빈자들과 부채 탕감에 반감을 가졌던 신흥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치였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참주가 되어 도로와 신전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통해 노동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꾀했다.
하지만 솔론에 의해 부자와 귀족만의 전유물이었던 특권적 정치 공간이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참고자료
이승원(2014), <민주주의>, 비타액티바 개념사29, 책세상